야권 재개편 물밑협상 막후

국민은 안중에 없고 기득권만 눈독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야권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연대하기로 했고,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발표했다. 난립했던 야권 정당들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양분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 같은 야권의 이합집산 뒤편에선 온갖 계파싸움과 지분 챙기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재개편 물밑협상의 막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야권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난립했던 야권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안철수 신당)을 중심으로 양분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의당은 더민주와 연대하기로 했고,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발표 했다.

또 신당추진을 추진하던 박주선 의원도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으며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이끄는 신민당과 김민석 전 의원이 속해있는 민주당도 국민의당과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같은 야권의 이합집산 뒤편에선 온갖 계파싸움과 지분 챙기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정치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야권 재개편 물밑 협상의 막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물밑협상?
물밑담합?

국민의당 내부의 계파싸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지난 22일의 ‘김관영 문자 사건’이었다. 이날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김관영 의원은 이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고문은 문자에서 ‘한상진 꺾고 안철수계 조용히 있으라 하고 소통공감위원장 받고 정리 쫘악 해 주고, 비례 받고’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답 나왔네… 그걸로 쭉’이라고 화답했다.

이 고문은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김한길 의원 측이 여성 1호 영입 대상으로 추천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가 공개된 후 정치권에선 창당 작업에 나선지 한 달도 안된 국민의당이 벌써부터 총선 공천권을 두고 계파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철수계와 김한길계의 암투가 드러난 문자파동 이후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각에선 최근 더민주를 탈당한 최재천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안철수계와 김한길계의 갈등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의원은 김한길 의원의 측근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과 가까운 최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해 선거기획단장을 맡을 경우 김 의원의 공천 영향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 안 의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계와 김한길계의 불화설은 이미 정치권에선 파다하다. 김한길 의원은 지난 21일 광주와 전남 보성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당 창당대회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중요한 인사를 갑자기 만나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주변에는 “(당원들에게) 할 말이 없어져서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밤까지도 연설문을 다듬는 등 참석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여러 인사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일부 안 의원 측근들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광주와 전남 창당대회에 이어 지난 26일 부산광역시당 창당대회에도 불참했다.

더민주? 국민의당? 야권 패권은 어디로?
지분 요구설 등 끊임없는 잡음으로 시끌

갈등 전선은 또 다른 곳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가 국민의당과 합당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천룰 문제, 호남 의원 물갈이, 당 대표 선출, 당 정체성 설정 등 풀어야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창당 이후 공천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결국 양측의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정당의 대표직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전날 공개 회의석상에서 안철수 대표론을 제기했으나, 당내에선 안철수 사당화를 우려해 천정배 의원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의 정체성 설정도 문제다.

안 의원은 더민주의 좌편향적 정책 노선을 비판하며 중도노선을 지향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천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는 더민주보다 좌편향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양당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총선 야권 연대를 둘러싼 입장차도 갈등의 불씨다.


특히 천 의원이 국민의당과 통합하기로 하자 더민주는 “천 의원이 더민주와 합당의 대가로 구체적 조건까지 제시하며 지금까지 협상을 했었다”고 폭로했다.

더민주 측 주장에 따르면 천 의원이 물밑 통합 협상 과정에서 공동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5대5 배분, 광주 공천에 대한 전권 부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가 협상결렬 선언도 없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발표해버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더민주가 전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폭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소한 더민주와 천 의원 측이 통합을 전제로 그동안 논의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만약 더민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의당은 천 의원과 통합하기 위해 천 의원 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국민의당 측은 천 의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방적 지분 요구
국민은 관심 없나?

동교동계와 호남 현역 의원들과의 완전한 결합도 시급한 문제다. 안 의원 측에서는 동교동계 원로나 호남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 의원 측은 혁신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정부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국민의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안철수 의원 주변에 문고리 권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의원의 핵심 측근인 이태규 창당실무지원단장이 “탈당파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교동계 측에서 이 단장이 사실상 문고리 권력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물론 안 의원 측은 “이 단장이 무슨 문고리 권력이냐”며 황당해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6일 국민의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는 시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당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일어났는데 배후에 한상진 위원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소란은 임시의장이 구두 추천을 받아 김현옥 부산시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행사장 곳곳에서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무대 쪽으로 달려 나왔다. 당원 수십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민주주의냐” “절차도 없이 추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고함을 쳤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일부 당원들 사이에는 멱살잡이도 벌어졌다. 당원 20여 명은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기도 했다. 이날 항의를 한 당원들은 시당위원장으로 김병원 경성대 교수를 지지하며 “단독 추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오늘 동지가 내일의 적”
피눈물도 없는 볼모정치

김 교수도 직접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한 첫날부터 편법과 구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중앙당과 밀착된 기득권자들에 의해 (시당위원장이) 합의 추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후에 한상진 위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속개된 대회에서 국민의당은 김 교수를 공동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김민석 의원이 속해있는 민주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 정동영 전 의원 등 통합해야 할 세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국민의당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더민주의 세력 확장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더민주는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를 영입했다. 더민주가 홍걸씨의 입당을 계기로 자신들이 DJ 정신의 계승자라고 주장하자 이미 탈당한 동교동계에선 ‘볼모정치가 아니냐’며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가열됐다.

일각에선 홍걸씨의 과거 구속 전력까지 다시 거론하며 그에 대한 인신성 공격까지 시작했다. 야권에서는 더민주가 홍걸씨를 영입하면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느니,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 공천을 약속했다는 등의 루머가 퍼졌다. 그러자 이희호 여사는 직접 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홍걸씨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민주를 탈당한 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에게 비서실장을 제안해 볼모정치 논란을 다시 일으키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었던 금태섭 변호사가 더민주 소속으로 신기남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는 더민주가 금 변호사의 공천을 이미 약속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정치의 비정함
볼모정치 등장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지난 25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받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물론 더민주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권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어야 할 야권이 통합과정에서 온갖 암투를 벌이고 있다”며 “통합과정에서부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만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