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취재>한솔그룹 ‘국보 전쟁’ 막전막후 ①한솔 vs 전주시

국보급 유물을 놓고 한솔그룹과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주 한솔종이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국보 1점과 보물 8점 등 중요 문화재가 다툼의 도화선이다. 국내 ‘제지업의 대명사’한솔그룹은 과거 매각한 종이박물관을 되찾아 다른 지역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시가 ‘종이의 고장’인 만큼 이전은 물론 문화재 반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사유재산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는 한솔그룹과 “지역의 자존심을 강탈하려 한다”는 전주시간 벌어지고 있는 팽팽한 설전은 전북도와 도내 문화예술계가 연합전선을 구축해 전주시 편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물에 얽히고설킨 ‘갈등 덩굴’

국내 최초의 종이박물관이 전북 전주 팔복동에 세워진 것은 1997년 10월. 한솔그룹은 국내 최대의 신문용지 제조업체인 한솔제지 전주공장에 ‘한솔종이박물관’을 개관했다. 당시 공사비용은 1백20억원. 종이박물관은 지하 1층∼지상 4층에 연건평 9백평, 전시면적 5백평 규모로 2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부속 한지재현관, 수장고, 사무동 등을 갖추고 있다.

국보·보물 불서 소장

여기에 소장된 유물은 국보1점(2백7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과 보물 7점(1천1백53호 묘법연화경 권 제1-3 등)을 비롯해 지공예품 6백90종, 고문서 및 고서적 2백31종, 종이류 91종, 종이제작도구 16종, 기타 1백69종 등 총 1천여점이었다. 국보는 고려시대(11∼12세기 추정)에, 보물들은 고려∼조선시대에 제작된 불서다.
그러나 한때 1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급성장했던 한솔그룹은 IMF 파고를 넘지 못하고 2001년 신문용지사업을 접었다. 전주공장을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노스케스코그(구 팬아시아페이퍼)에 매각한 것. 전주공장 내에 있던 종이박물관도 함께 넘겼다.
한솔그룹 측은 “IMF 때 이동통신 등 무리한 신규사업을 진행한 탓에 구조조정을 강행했다”며 “그룹 모태 격인 전주공장을 매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뼈를 깎는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제자리를 찾은 한솔그룹은 지난해부터 종이박물관에 다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전주시 안팎에서 ‘종이박물관 이전설’이 나온 것도 이때부터다.
전주공장 외 종이박물관과 유물 권리 내용을 명시한 매각 계약 때문에 가능했다. 매각 계약서에 따르면 ‘한솔그룹은 노스케스코그의 종이박물관 매입 후 10년 이내에 재인수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예외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후 되찾은 전주종이박물관 타지역 이전 추진
“지역 전통·명물…자존심 강탈” 전북도 전체 반발

매각 시점이 2001년인 점을 감안하면 2011년까지 한솔그룹 측이 종이박물관에 대한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각별한 ‘유물 애정’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지난 6월 노스케스코그가 유동성 제고 차원에서 전주공장을 모건스탠리사모펀드와 신한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종이박물관 이전설이 구체화됐다. 매각 전 종이박물관의 명의를 한솔그룹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지역에 전해지자 전주시는 물론 전북도, 전북 문화예술계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주시가 ‘종이의 고장’인 만큼 종이박물관 이전은 물론 문화유산 반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문화재단 등 한지 관련 협·단체들은 지난해 3월 ‘전주한지연대회의’를 구성, 종이박물관 이전 반대운동을 벌였다. 여기에 도내 18개 문화·사회단체가 참여한 ‘종이박물관 유물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결성, 도내 문화유산 이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비대위 측은 “한솔그룹은 종이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1점과 보물 7점 등 한지 관련 문화재들을 전주시에 영구히 보존·전시해야 한다”며 “만약 이전을 강행한다면 전주, 나아가 전북 문화인 모두의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유산지키기’가 확산되자 전주시와 전북도도 지역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종이박물관과 소장 자료가 반출될 경우 지역 전통이자 명물인 한지가 더 이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솔그룹 측에 유물 매입을 제의했지만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김완주 지사의 지시에 따라 한솔그룹 측에 소유 문화재 중 일부를 기증 또는 판매를 적극 요구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솔그룹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이박물관과 유물들이 그룹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아지트로 극비 공수

한솔그룹 관계자는 “법적으로 그룹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전주시나 전북도, 시민단체들이 왜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며 “종이박물관 자료들을 뚜렷한 명분 없이 그저 그동안 전주에 보관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둬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의 설전이 오가는 와중에 종이박물관의 국보급 유물들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솔그룹 측이 극비 공수작전을 통해 ‘비밀 아지트’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전체가 애타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국보급 유물들을 전주시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빼낸 것일까.

다음호에 한솔그룹 국보 전쟁 제2탄「보물 극비 공수작전」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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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