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비웃는 공기관장 리스트

회사는 쓰러져 가는데 월급 4000만원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지만 그때뿐이다. 속 시원한 개선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천문학적인 부채는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반대로 공공기관장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해마다 치솟고 있다. 심지어 몇몇 공공기관장 자리는 대통령보다 벌이가 쏠쏠하다.

지난 5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에는 고위급 공무원들의 한해 보수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국무총리는 540만원 인상된 1억6436만6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2435만2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은 1억2086만800원의 연봉을 받는다. 모두 지난해보다 3.4% 올랐다. 수당 등을 더할 경우 총 보수 인상률은 3.0%로 조정된다.

연봉만 4억
대통령 2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통령이 받는 연봉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697만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감안하면 과도하다고 보기 힘든 금액이다. 여기 저기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도 상당하다.

지난해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던 박 대통령은 매달 월급의 20%를 펀드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연간 청년희망펀드 기부액은 4240만원에 이른다. 매번 월급에서 353만원씩 꼬박꼬박 나간다. 월 300만원 이상 나가는 새누리당 당비까지 합치면 매년 내야할 고정금액이 8000만원에 육박한다.

연봉만 놓고 본다면 딱히 매력적인 부분을 찾기 힘든 셈이다. 수 십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임원의 연봉과 비교하면 초라하기까지 하다. 멀리 사기업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일부 공공기관장의 수령액 역시 대통령을 훨씬 웃돈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 갑)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의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정부의 투자·출자나 재정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316개 공공기관이다.
 

시장형 공기업(14개), 준시장형 공기업(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9개)과 기타공공기관(200개) 등이 포함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토대로 작성된 이 문건에 따르면 기업·수출입·산업 등 3대 국책은행의 기관장들이 상단을 빼곡히 채웠다.

‘방만’ 공공기관 인건비 해마다 증가
중심에 기관장…하나같이 고액 연봉

가장 높은 연봉이 책정된 공공기관장 자리는 평균 4억7051만원을 수령한 중소기업은행장이었다. 중소기업은행장의 연봉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5억원이 넘었고 2014년에는 3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장(4억5964만원), 한국산업은행장(4억4661만원), 한국투자공사 사장(4억2864만원) 역시 대통령보다 2배 이상 연봉을 받는다.

이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장 자리가 넉넉한 연봉을 보장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암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초과학연구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즘기금까지 연봉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수장들은 모두 대통령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으로 국한하자면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선두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지급된 연봉 총액은 약 465억원. 안 전 사장은 4억750만원의 연봉을 챙기며 1위에 올랐다. 전체 기관장의 평균 연봉인 1억5000만원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한국투자공사는 모든 직급에 걸쳐 연봉이 수위권이었다. 상임 이사와 감사의 연봉은 각각 2억9321만원, 2억9516만원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연봉은 264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기관장 연봉이 1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24개로 전체의 7.7%에 불과했다.

해당 공공기관에 몸담은 직원들 역시 만만치 않은 연봉을 자랑한다. 3년 평균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연봉 순위는 한국투자공사가 1억38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예탁결제원(1억83만원), 한국기계연구원(9866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9702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9513만원) 등도 직원들의 연봉이 공공기관 가운데 최상위권이었다.
 

3년 평균 신입사원 초임 연봉 순위는 항공안전기술원이 442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315만원, 한국연구재단 429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7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226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영평가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라면 대규모 성과급마저 기대해 봄직하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금융권 공공기관은 금융위가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외부위원이 평가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S부터 E까지 총 6등급이다.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는 올해 6월께 나온다. D등급 이하는 성과급이 없지만 S, A, B, C등급은 차등 지급받는다.

3대 국책은행
수위권 독차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원들의 성과급도 달라지는데, 지난해보다 등급이 내려간다면 성과급이 줄고 결과적으로 연봉이 깎이게 된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13년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성과급이 최대 200%에서 120%로 변경되면서 연봉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2013∼2014년 결산 기준 각각 1억8114만원을 기본급(연봉)으로 받았다. 같은 기간 성과급은 3억1689만원에서 1억5397만원으로 낮아져 총 연봉은 4억9804만원에서 3억3512만원으로 떨어졌다. 2014년 받았던 A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올해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연봉은 2억원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해당 공공기관들이 과연 연봉에 합당한 업무를 수행하느냐이다. 연봉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더라도 이들의 활동을 외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기관장이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공공기관 대다수가 엄청난 부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공공기관장 연봉 순위에서 최상단을 차지한 곳일수록 상황이 심각하다.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의 도합 부채규모는 무려 452조원에 육박한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1위에 오른 한국투자공사 역시 큰 액수의 부채를 안고 있긴 마찬가지다. 특히 중소기업은행(204조원), 한국산업은행(247조원)의 부채는 단 시간 내 처치가 곤란한 수준이다.

한술 더 떠 몇몇 공공기관은 부채와 상관없이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매년 인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했더라도 연봉 인상을 주저하지 않았다.

부채는 뒷전
유명무실 평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3년 청렴도 평가 5등급(매우 미흡), 2014년 4등급(미흡)으로 평가받았고 부채도 매년 증가했지만 기관장 연봉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년 내내 상승세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청렴도 평가는 4·5 등급으로 미흡했고 경영실적도 C등급으로 평범했지만 기관장 연봉이나 상임이사 연봉이 3년 내내 인상됐다.
 

물론 부채가 많다고 경영실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 공공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는 감안해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 자금 투입 과정에 연관되는 공공기관에게 대규모 부채는 일종의 세금처럼 인식되곤 한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지방은행 분할매각 및 우리금융지주 분할매각에 성공해 공적자금 2조2000억원을 회수, 재정절감에 기여했다며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매각대금 과세문제 해결 등에 노력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는 22조원에 이른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까닭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노근 의원은 “상당수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관장은 대통령 연봉을 능가하는 고액 보수를 챙기고 있다”며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가 낮아도 임직원 연봉을 계속 인상하는 기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액 연봉을 받았다면 그 이상의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 게 순리건만 상당수 기관장들은 임기를 제대로 채울지조차 미지수다. 벌써 관뒀거나 당장 자리보전 자체가 불명확한 기관장들도 눈에 띈다.

막대한 부채에도 계속 인상
기업은행장 평균 연봉 단연 ‘1등’

2013년 12월 취임 당시부터 야당의 사퇴 압력을 받아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퇴했다. 재임 중 잘못된 투자와 호화출장 등으로 구설에 오른 것만 해도 수차례다.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능력의 유무를 떠나 주변 환경이 논란을 부채질한 경우다. 2013년 12월 기업은행의 수장으로 취임한 권 행장은 ‘최초 여성 1급 승진’ ‘최초 여성 부행장’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란 수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다.
 

부임 초기만 해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이 “권 행장을 본받아라”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다. 다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른 정부 부처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 행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역시 거듭 교체론이 나돌고 있다. 2014년 3월 수출입은행장에 취임한 이 행장은 이전부터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 가운데 하나였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거친 박 대통령과는 서강대 동문이자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파악된다.

이 행장은 과거 수은이 지원했던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과정에서 리더십에 의문부호가 따랐던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홍기택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내린다. 이 행장의 임기는 2017년 3월에 완료된다.

문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시 최악의 경우 정피아 논란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14곳. 때마침 4월 총선이 가까워지는 만큼 정피아 낙하산 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임기 남기고
떠나면 끝?

이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연봉만 챙기다 기회가 되면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모양새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취지에서 동떨어지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상당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자리에 정치권 인사들이 내려와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해마다 제기되는 만큼 기관장 내정에서부터 납득할만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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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