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비웃는 공기관장 리스트

회사는 쓰러져 가는데 월급 4000만원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지만 그때뿐이다. 속 시원한 개선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천문학적인 부채는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반대로 공공기관장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해마다 치솟고 있다. 심지어 몇몇 공공기관장 자리는 대통령보다 벌이가 쏠쏠하다.

지난 5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에는 고위급 공무원들의 한해 보수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국무총리는 540만원 인상된 1억6436만6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2435만2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은 1억2086만800원의 연봉을 받는다. 모두 지난해보다 3.4% 올랐다. 수당 등을 더할 경우 총 보수 인상률은 3.0%로 조정된다.

연봉만 4억
대통령 2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통령이 받는 연봉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697만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감안하면 과도하다고 보기 힘든 금액이다. 여기 저기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도 상당하다.

지난해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던 박 대통령은 매달 월급의 20%를 펀드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연간 청년희망펀드 기부액은 4240만원에 이른다. 매번 월급에서 353만원씩 꼬박꼬박 나간다. 월 300만원 이상 나가는 새누리당 당비까지 합치면 매년 내야할 고정금액이 8000만원에 육박한다.

연봉만 놓고 본다면 딱히 매력적인 부분을 찾기 힘든 셈이다. 수 십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임원의 연봉과 비교하면 초라하기까지 하다. 멀리 사기업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일부 공공기관장의 수령액 역시 대통령을 훨씬 웃돈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 갑)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의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정부의 투자·출자나 재정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316개 공공기관이다.
 

시장형 공기업(14개), 준시장형 공기업(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9개)과 기타공공기관(200개) 등이 포함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토대로 작성된 이 문건에 따르면 기업·수출입·산업 등 3대 국책은행의 기관장들이 상단을 빼곡히 채웠다.

‘방만’ 공공기관 인건비 해마다 증가
중심에 기관장…하나같이 고액 연봉

가장 높은 연봉이 책정된 공공기관장 자리는 평균 4억7051만원을 수령한 중소기업은행장이었다. 중소기업은행장의 연봉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5억원이 넘었고 2014년에는 3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장(4억5964만원), 한국산업은행장(4억4661만원), 한국투자공사 사장(4억2864만원) 역시 대통령보다 2배 이상 연봉을 받는다.

이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장 자리가 넉넉한 연봉을 보장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암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초과학연구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즘기금까지 연봉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수장들은 모두 대통령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으로 국한하자면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선두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지급된 연봉 총액은 약 465억원. 안 전 사장은 4억750만원의 연봉을 챙기며 1위에 올랐다. 전체 기관장의 평균 연봉인 1억5000만원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한국투자공사는 모든 직급에 걸쳐 연봉이 수위권이었다. 상임 이사와 감사의 연봉은 각각 2억9321만원, 2억9516만원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연봉은 264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기관장 연봉이 1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24개로 전체의 7.7%에 불과했다.

해당 공공기관에 몸담은 직원들 역시 만만치 않은 연봉을 자랑한다. 3년 평균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연봉 순위는 한국투자공사가 1억38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예탁결제원(1억83만원), 한국기계연구원(9866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9702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9513만원) 등도 직원들의 연봉이 공공기관 가운데 최상위권이었다.
 

3년 평균 신입사원 초임 연봉 순위는 항공안전기술원이 442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315만원, 한국연구재단 429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7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226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영평가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라면 대규모 성과급마저 기대해 봄직하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금융권 공공기관은 금융위가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외부위원이 평가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S부터 E까지 총 6등급이다.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는 올해 6월께 나온다. D등급 이하는 성과급이 없지만 S, A, B, C등급은 차등 지급받는다.

3대 국책은행
수위권 독차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원들의 성과급도 달라지는데, 지난해보다 등급이 내려간다면 성과급이 줄고 결과적으로 연봉이 깎이게 된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13년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성과급이 최대 200%에서 120%로 변경되면서 연봉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2013∼2014년 결산 기준 각각 1억8114만원을 기본급(연봉)으로 받았다. 같은 기간 성과급은 3억1689만원에서 1억5397만원으로 낮아져 총 연봉은 4억9804만원에서 3억3512만원으로 떨어졌다. 2014년 받았던 A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올해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연봉은 2억원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해당 공공기관들이 과연 연봉에 합당한 업무를 수행하느냐이다. 연봉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더라도 이들의 활동을 외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기관장이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공공기관 대다수가 엄청난 부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공공기관장 연봉 순위에서 최상단을 차지한 곳일수록 상황이 심각하다.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의 도합 부채규모는 무려 452조원에 육박한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1위에 오른 한국투자공사 역시 큰 액수의 부채를 안고 있긴 마찬가지다. 특히 중소기업은행(204조원), 한국산업은행(247조원)의 부채는 단 시간 내 처치가 곤란한 수준이다.

한술 더 떠 몇몇 공공기관은 부채와 상관없이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매년 인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했더라도 연봉 인상을 주저하지 않았다.

부채는 뒷전
유명무실 평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3년 청렴도 평가 5등급(매우 미흡), 2014년 4등급(미흡)으로 평가받았고 부채도 매년 증가했지만 기관장 연봉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년 내내 상승세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청렴도 평가는 4·5 등급으로 미흡했고 경영실적도 C등급으로 평범했지만 기관장 연봉이나 상임이사 연봉이 3년 내내 인상됐다.
 

물론 부채가 많다고 경영실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 공공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는 감안해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 자금 투입 과정에 연관되는 공공기관에게 대규모 부채는 일종의 세금처럼 인식되곤 한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지방은행 분할매각 및 우리금융지주 분할매각에 성공해 공적자금 2조2000억원을 회수, 재정절감에 기여했다며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매각대금 과세문제 해결 등에 노력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는 22조원에 이른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까닭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노근 의원은 “상당수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관장은 대통령 연봉을 능가하는 고액 보수를 챙기고 있다”며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가 낮아도 임직원 연봉을 계속 인상하는 기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액 연봉을 받았다면 그 이상의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 게 순리건만 상당수 기관장들은 임기를 제대로 채울지조차 미지수다. 벌써 관뒀거나 당장 자리보전 자체가 불명확한 기관장들도 눈에 띈다.

막대한 부채에도 계속 인상
기업은행장 평균 연봉 단연 ‘1등’

2013년 12월 취임 당시부터 야당의 사퇴 압력을 받아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퇴했다. 재임 중 잘못된 투자와 호화출장 등으로 구설에 오른 것만 해도 수차례다.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능력의 유무를 떠나 주변 환경이 논란을 부채질한 경우다. 2013년 12월 기업은행의 수장으로 취임한 권 행장은 ‘최초 여성 1급 승진’ ‘최초 여성 부행장’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란 수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다.
 

부임 초기만 해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이 “권 행장을 본받아라”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다. 다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른 정부 부처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 행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역시 거듭 교체론이 나돌고 있다. 2014년 3월 수출입은행장에 취임한 이 행장은 이전부터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 가운데 하나였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거친 박 대통령과는 서강대 동문이자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파악된다.

이 행장은 과거 수은이 지원했던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과정에서 리더십에 의문부호가 따랐던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홍기택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내린다. 이 행장의 임기는 2017년 3월에 완료된다.

문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시 최악의 경우 정피아 논란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14곳. 때마침 4월 총선이 가까워지는 만큼 정피아 낙하산 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임기 남기고
떠나면 끝?

이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연봉만 챙기다 기회가 되면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모양새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취지에서 동떨어지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상당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자리에 정치권 인사들이 내려와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해마다 제기되는 만큼 기관장 내정에서부터 납득할만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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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