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부천 아들 토막사건 전말

악마 같은 아버지의 엽기적 패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부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들이 숨진 후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시신을 토막 내 냉동실에 보관하는 등 아버지의 엽기적인 행각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아버지 최모(34)씨가 초등학생 아들 최모(사망 당시 7세)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있던 것을 경찰이 발견한 것. 최씨는 시신의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하고 변기에 버리기까지 했다. 최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결국 자백했다.

“욕실서 넘어졌다”
발뺌하다 자백

최군은 사건이 드러나기 약 3년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경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당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며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방치했더니 아들이 한달여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명인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 사건은 최군의 장기 결석을 의심한 초등학교의 장학사의 수사 요청에 의해 밝혀졌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의 여파로 각 초등학교마다 장학사를 파견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와중에 피해자 최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에 장기 결석자 전수조사를 위해 파견된 장학사가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했던 것.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 최군의 부모를 조사하던 중 보관된 시신을 발견했다. 일각에선 관공서의 미흡한 초기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망자 최군은 2012년 3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최군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3월12일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하는 등 말썽을 피워 학생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최군의 부모는 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측에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최군을 4월30일부터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습관적 폭행’ 죽어가는 아이 두고 낮잠
시신훼손해 냉동보관…변기에 버리기도

당시 피해자 최군의 담임교사가 최군 어머니 한모(34)씨에게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한씨는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집에서 가르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교사가 두 차례 최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학교가 한 일은 최군 집으로 ‘출석 독촉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군이 살던 곳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독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에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학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운 셈이 된다. 결국 부천시가 문제의 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고 감사 결과 실제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뒤 파견 나온 장학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하마터면 사건이 더욱더 늦게 드러날 뻔 했다.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누구나 동사무소를 무조건 한 번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6∼7년은 더 지나야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씨의 엽기적인 행각이다.

▲아이 죽어 가는데 낮잠 = 아버지 최씨가 최군을 폭행한 건 2012년 11월7일 저녁.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잔인한 폭행이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후 술을 마신 최씨는 아들이 컴퓨터 의자에 앉아 숨져가고 있는데도 같은 방에서 낮잠을 잤다. 다음날인 8일 오후 잠에서 깬 최씨는 아들이 이상하다고 느껴 출근한 아내 한씨에게 전화를 했다. 한씨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최군이 숨진 뒤였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시신 일부 유기

▲시신 훼손 전 치킨을 = 최씨는 일단 아내에게 딸과 함께 친정 가 있으라고 했고 다음날인 9일 아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8시쯤 허기를 느낀 부부는 치킨을 시켜 먹었고 곧이어 사체를 숨기기 위해 훼손하기로 결정한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0일 중간 수사상황을 발표하며 “시신 훼손 당일 외부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적이 있다는 공통된 진술이 있었다”며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훼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허기를 느껴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얼굴은 냉동실에 =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운동용 가방 2개에 나뉘어 담긴 채 발견됐다. 최씨는 시신을 훼손해 봉지에 담아 신체 일부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 신원을 알수 있는 얼굴 부위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씨는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보관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발각되지 않아 무뎌졌다”고 진술했다. 최군 시신이 발견될 당시 이를 조사한 국과수는 최군의 시신에서 피부 조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체포 시 대응요령 검색 = 최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인터넷을 통해 경찰 체포 시 대응요령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아내 한씨가 경찰에 출석하자 체포 시 대응요령 등을 검색한 결과를 보내주기도 했다.

▲딸은 정상적으로 키워 = 이들 부부가 최군의 여동생인 딸은 학교에 제대로 보냈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유독 아들에게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의문이다. 최군의 여동생이 다니는 인천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이 2014년 입학한 최군의 여동생에게서 지난 2년간 학대나 구타 등 범죄피해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특이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어머니 한씨는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면서 “아들이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최군 부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성격평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프로파일러 면담 등의 심리분석조사에서 최씨는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준의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 받으며 자란 것으로 분석됐다. 최군의 어머니 한씨 또한 부모는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임 상태에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군 부모가 모두 방치와 방임 등의 성장기를 거친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삶을 산 것으로 분석했다.

체포시 대응요령 검색
허기져 치킨 시켜먹어

경찰 관계자는 “최군 부모 모두 정상적인 자녀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군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들에 대한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와 아내 한씨는 2003년 11월부터 동거해오다 2005년 5월 숨진 최군을 낳고 혼인신고하게 됐다. 최씨는 당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게임 캐릭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최씨의 지인에 따르면 최씨는 20대 초부터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다.

2005년 6월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년 10월부터는 인터넷 포털과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사제폭탄, 청산가리, 엑스터시 등을 판다고 광고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43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혼자 남은 어린 딸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육을 대신할 친·인척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 딸 최(10)양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일시보호시설에 인계됐다. 최양은 지난 14일 어머니 한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랑 못 받고
자라 그랬다?

이후 16일과 17일 한씨와 최씨가 잇따라 구속되면서 최양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친·인척 등으로부터는 연락이 없는 상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양 처럼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해야 할 경우 등이 발생하면 아동복지시설인 일시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양육대책을 수립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최양의 심리 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해 위탁가정에 맡기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 등 여러 양육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최양은 현재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여러가지 상황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신 훼손 사건이 발생한 때인 2012년 당시 최양은 5살이었으며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식을 죽여놓고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오는 피해가 최소한이 되는 것에만 모든 관심과 정신을 쏟고 있는 듯 하다. 7살짜리 자식을 죽게 한 데에는 자신들도 어려서부터 받아온 학대와 소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왔고 이런 것이 결국 아들을 죽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을 죽게 하고 그 시신을 엉망으로 만들어 시신 일부를 냉동실에 넣은 채 지내온 기간은 40여개월. 냉장고 앞에서 밥을 먹고 냉장고에 시신이 있는데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네티즌들은 '인간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짐승들도 제 자식을 죽이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의 쓰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살해한 증거가 없는 최씨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적용됐다.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욕탕으로 데려 가던 중 최군이 넘어져 큰 충격을 받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최군이 죽은 지도 40개월이나 되어 증거를 찾기 힘들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최씨의 폭행에 의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40개월이 지났기에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다분히 최씨는 이런 것을 노리고 시신을 그렇게 오랫도록 냉장 보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폭행치사만?
법원 판단은…

그렇다고 살해까지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이들을 단지 폭행치사죄로만 적용시켜야 할까? 이 사건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도 최대한의 형량을 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에게는 폭행치사 이외에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이며 이들의 반성 없는 모습에 가중처벌 될것이라 여겨진다. 이 경우 최씨는 최대 37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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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