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펀드 외면한 회장들 누구?

대통령도 냈는데…그러거나 말거나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출범 5개월째를 바라보는 청년희망펀드가 어느덧 누적기부금액 1000억원을 달성했다. 기업 총수들이 앞 다투어 기부행렬에 동참한 까닭이다. 물론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여태 요지부동인 총수들도 제법 보인다. 대통령이 적극 독려하고 나선 작금의 분위기가 불편할 법 하건만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눈치다. 자발적 참여라는 기본 취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탓인지도 모른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9월 조성된 펀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직접 기부한 이후 재벌 총수들의 릴레이식 동참이 이어지면서 재원 마련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밉 보일라∼

청년희망펀드 기금 마련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건 이건희 회장이다. 출범 초기 삼성그룹이 이 회장 명의로 200억원을 내놓자 총수들의 참여는 한층 빨라졌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7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70억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30억원을 기부한 것도 이 무렵이다. 재벌 총수들의 기부행렬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부금 액수에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재계 서열이다. 조금씩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총수 이름을 앞세워 기부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규모가 기부금을 책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반 움직임이 없는 기업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 2015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일반기업집단에 지정된 49개 기업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청년희망펀드에 기부금을 낸 기업은 총 25곳. 나머지 24곳은 아직까지 청년희망펀드 기부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특히 재계 서열 하단에 위치한 기업들의 청년희망펀드 참여가 소극적이다.

실제로 10대 기업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곳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고 3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약 2/3가 동참했다. 나머지 19개 가운데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한 기업은 단 5곳에 불과하다.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한 총수 가운데 유독 짠물 나는 기부금 액수를 책정한 기업의 이름 역시 하단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가장 통 큰 기부를 한 반면 재계 48위 중흥건설의 정원주 사장은 지난해 10월 청년희망펀드에 자산 1억원을 기부하는데 그쳤다. 백복인 대표와 임원들이 7000만원을 기부한 KT&G는 총수가 따로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라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기부행렬에 동참하지 않거나 인색한 기업을 향해 손가락질 하긴 힘든 노릇이다.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데다 기업별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일단 총수 경영권 체제가 아닌 기업의 경우 기부금을 선뜻 내기 어려운 당면과제에 놓여 있다. 현대중공업, KT가 대표적이다. 두 회사 모두 오너가 없다.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대주주로 있지만 정 이사장이 1988년 사장직을 그만 둔 이후 현재까지 경영 현안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전문경영인이 회사 경영의 전권을 쥐고 있지만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모든 경영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당연히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기부 방식을 두고 방침을 정했지만 내부에서 잡음마저 흘러나온다. 비슷한 처지인 포스코가 일찌감치 전 임원이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부담스럽다.

출범 5개월째 벌써 1000억원 돌파
주요 오너들 기부…미참여 총수도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자금 한 푼이 아쉬운 기업들도 더러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동부, OCI, 동국제강 등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얼마전 산업은행의 추가 자금 지원이 결정되고 나서야 겨우 기사회생했고 대우그룹 공중분해 이후 수차례 매물로 나온 대우건설 역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이제서야 회사를 수습하는 양상이고 동부그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외에도 외국계 회사인 S-oil, 한국지엠과 얼마 전 주인이 바뀐 홈플러스, 총수일가에서 사회 공헌에 힘써온 대림 등은 청년희망펀드 동참 유무 논란에서 한발 비껴나 있다.

문제는 나머지 회사들이다. 한동안 큰 잡음이 부각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청년희망펀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세아, 현대산업개발, 이랜드, 하이트진로 등 누구나 알법한 기업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세아그룹은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뒤를 이어 55년만에 철강업계 3위로 오르며 불황 속 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업이익 역시 3분기 누적 3162억원으로 동국제강 735억원, 동부제철 686억원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영업이익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올리는 동시에 재무건전성 강화에 성공했다. 3분기 기준 현대산업개발의 누적실적은 매출액 3조3840억원, 영업이익 2417억원, 당기순이익 186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62.2%, 당기순이익은 204.2%씩 각각 증가했다. 특히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 아이콘트롤스 상장 등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그룹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성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랜드는 단기적으로 국내 사업에 부침을 겪고 있지만 중국시장에서 패션과 유통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20년 중국 유통사업에서 매장 100여곳, 매출 1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25조원의 매출을 일궈내 중국 최대의 유통·패션·외식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포부이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은 102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1% 올랐다. 당기순이익은 390억원으로 49.4% 성장,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 단행된 소주가격 인상이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기부행렬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들이 계속 지금의 노선을 거듭할 것이라고 속단하긴 이르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압박은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해결하자는 취지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를 무작정 지나치기 힘든 까닭이다. 실제로 기부를 무시하자니 정부 안팎에서 들어올 눈치가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하소연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절반만 동참

건설업계 관계자는 “총수들의 이름이 표면화된 형식으로 기부가 이뤄지다보니 액수와 시기에 있어 고민이 따른다”며 “청년희망펀드의 취지를 적극 공감하지만 알게 모르게 눈치를 봐야하는 기업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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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