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00원 받는 독서실 총무의 눈물

어려운 청년들 써먹고 ‘껌값’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시급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제 멋대로 해석해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의 빈궁한 처지를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대개의 독서실 총무들은 경우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모 독서실의 총무로 일했던 A씨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하루만 쉬었다”며 “한 달에 받은 돈은 40만원”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법해석

A씨는 “처음 구직사이트에서는 최저시급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막상 면접을 보니 사장님께서 40만원밖에 못준다고 했다”며 “아쉬운 돈이지만 공부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A씨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600원. 이처럼 사업주들이 구직사이트는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 올려놓지만 막상 면접을 보면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구직사이트에 공고를 올리면 구직사이트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A씨가 한 달을 일하고 받아야 하는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 139만8960원이다. 이 급여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수치다. 만약 주휴수당까지 계산 한다면 150만원이 훌쩍 넘는다. 놀라운 점은 월급조차 주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독서실 총무 구직 중인 B씨는 “주말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만 하실 분을 찾는다는 공고를 봤다”며 “주말에 하루 8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독서실 개인 책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10만원 안팎의 개인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놀랍다”며 “사장들이 어떻게든 값 싸게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부산 지역의 독서실 총무 공고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 이 독서실의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시간은 20시부터 익일 1시30분으로 총 5시간30분 근무하는데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조건이라면 월 1회 휴일을 준다고 볼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게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이현령비현령식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독서실 총무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각 노무사들 간 견해 차이도 있다.
 

익명의 노무사는 “독서실 총무의 가장 큰 목적은 노무를 제공하여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병행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며 “노무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일거리가 없을 때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근로자성’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 40만원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
“빈궁한 처지 이용해 노동력 착취”

반면 나륜 노무사는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은 인정 된다”며 “총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무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독서실 총무가 사무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근무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박문순 노무사는 “비슷한 사례로 경비직 노동자들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맞는 것으로 판시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총무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없을 때는 실질적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 인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알바노조는 독서실과 고시원 총무의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구직사이트 광고 10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인 2278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이어 “고시원과 독서실 총무의 경우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관행화됐다”며 “이들이 주로 앉아서 자기 공부만 한다는 편견 탓에 최저임금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는 “방을 주는 것으로 임금을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고시원·독서실 알바의 처우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특별근로감독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독서실 총무들은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서실 총무들은 거기에서 식사제공을 받고 독서실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총무는 독서실 업무에 대해 “청소와 회원관리, 비품수리 그리고 매 시간 온도체크도 한다”며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녀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잡무가 많아 신경 쓸 것이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독서실 총무의 근로행태와 실제 총무들이 생각하는 근로에는 괴리감이 있다.

한편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한했다. 즉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이 이에 속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직종,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은 무조건 지키되 2가지 예외가 있다”며 “장애인의 경우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제외 사유는 단 2가지에 한하고 이 경우도 2016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90%인 5427원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많게는 5분의 1 적게는 3분의 1가량의 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독서실 총무의 업무에 대해 사업주의 논리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관심한 부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독서실 총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로 진정신고를 할 수 있다”며 “진정신고를 하면 사업주와 노동자를 불러서 꼼꼼이 조사를 해 결론을 내린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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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