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00원 받는 독서실 총무의 눈물

어려운 청년들 써먹고 ‘껌값’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시급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제 멋대로 해석해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의 빈궁한 처지를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대개의 독서실 총무들은 경우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모 독서실의 총무로 일했던 A씨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하루만 쉬었다”며 “한 달에 받은 돈은 40만원”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법해석

A씨는 “처음 구직사이트에서는 최저시급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막상 면접을 보니 사장님께서 40만원밖에 못준다고 했다”며 “아쉬운 돈이지만 공부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A씨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600원. 이처럼 사업주들이 구직사이트는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 올려놓지만 막상 면접을 보면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구직사이트에 공고를 올리면 구직사이트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A씨가 한 달을 일하고 받아야 하는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 139만8960원이다. 이 급여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수치다. 만약 주휴수당까지 계산 한다면 150만원이 훌쩍 넘는다. 놀라운 점은 월급조차 주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독서실 총무 구직 중인 B씨는 “주말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만 하실 분을 찾는다는 공고를 봤다”며 “주말에 하루 8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독서실 개인 책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10만원 안팎의 개인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놀랍다”며 “사장들이 어떻게든 값 싸게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부산 지역의 독서실 총무 공고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 이 독서실의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시간은 20시부터 익일 1시30분으로 총 5시간30분 근무하는데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조건이라면 월 1회 휴일을 준다고 볼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게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이현령비현령식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독서실 총무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각 노무사들 간 견해 차이도 있다.
 

익명의 노무사는 “독서실 총무의 가장 큰 목적은 노무를 제공하여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병행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며 “노무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일거리가 없을 때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근로자성’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 40만원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
“빈궁한 처지 이용해 노동력 착취”

반면 나륜 노무사는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은 인정 된다”며 “총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무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독서실 총무가 사무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근무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박문순 노무사는 “비슷한 사례로 경비직 노동자들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맞는 것으로 판시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총무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없을 때는 실질적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 인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알바노조는 독서실과 고시원 총무의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구직사이트 광고 10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인 2278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이어 “고시원과 독서실 총무의 경우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관행화됐다”며 “이들이 주로 앉아서 자기 공부만 한다는 편견 탓에 최저임금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는 “방을 주는 것으로 임금을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고시원·독서실 알바의 처우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특별근로감독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독서실 총무들은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서실 총무들은 거기에서 식사제공을 받고 독서실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총무는 독서실 업무에 대해 “청소와 회원관리, 비품수리 그리고 매 시간 온도체크도 한다”며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녀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잡무가 많아 신경 쓸 것이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독서실 총무의 근로행태와 실제 총무들이 생각하는 근로에는 괴리감이 있다.

한편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한했다. 즉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이 이에 속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직종,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은 무조건 지키되 2가지 예외가 있다”며 “장애인의 경우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제외 사유는 단 2가지에 한하고 이 경우도 2016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90%인 5427원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많게는 5분의 1 적게는 3분의 1가량의 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독서실 총무의 업무에 대해 사업주의 논리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관심한 부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독서실 총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로 진정신고를 할 수 있다”며 “진정신고를 하면 사업주와 노동자를 불러서 꼼꼼이 조사를 해 결론을 내린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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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