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헌혈하면 뭐 주나 보니…

차라리 주지 말지…주고도 욕먹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헌혈 장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헌혈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취지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안타깝게도 얼마전부터 헌혈기념품의 조악한 품질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칫 헌혈의 기본 취지를 해치거나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마저 훼손시킬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겨울철이 되면 매번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각종 회식, 모임 등으로 단체 및 개인 헌혈자가 감소하는 데다 추운 날씨 때문에 원활한 헌혈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혈액원에서는 동절기 헌혈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행 중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헌혈의 집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스마트 헌혈’ 앱을 통해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불량품 속출

헌혈을 장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혈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기부라는 의미를 앞세우는 낡은 방식은 잘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스스로 헌혈의 집을 찾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현헐 기념품이 한층 다양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등록헌혈자들에게는 기존 혜택 이외에 기념품을 추가 제공하기까지 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헌혈자 확대를 위해서다. 1981년 80만명을 조금 웃돌았던 헌혈자 수는 1995년 2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참여 독려, 기념품 증정 등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5년부터는 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등이 추가됐다. 다만 현금성이 높은 기념품이 ‘자발적 무상헌혈’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일자 2011년부터 문화상품권 지급은 중단됐다.


헌혈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배경에는 헌혈자의 수요를 반영한 기념품 선정이 있었다. 헌혈 기념품의 종류는 매년 ‘기념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 전년도 기념품과 최근 유행, 헌혈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예비 후보군을 선별하고, 헌혈자·적십자사 직원·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다.

생필품을 주로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기부권, 외식상품권, 영화관람권, 남성용 화장품 등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다. 헌혈 장소별 선호도와 재고 차이 때문에 모든 품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기본 품목은 거의 비슷하다. 해당 기념품은 혈액관리본부 산정예산에 맞춰 구입 계약한다. 기념품 구입 책정 금액은 물품 변동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화관람권·배터리 등으로 참여 독려
저품질에 불만…오작동·잦은 고장도

문제는 제아무리 선의에 입각한 제공이라고 해도 헌혈 기념품 상당수가 조악한 품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기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이런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다.

직장인 30대 직장인 Y씨는 틈나는 대로 헌혈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어느덧 100번 째 헌혈을 코앞에 둔 그는 기념품으로 받은 영화관람권을 사용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지만 새롭게 기념품에 추가된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선택하면서 아찔한 경험을 겪었다. 충전을 하려고 보니 충전은 되지 않고 배터리에서 하얗게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놀란 그는 얼른 휴대폰을 배터리에서 분리시켰고 다행히 휴대폰에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배터리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더니 어느새 녹기 시작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사안이었다.

기분은 나빴지만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고 다음번 헌혈에서 다시 보조배터리를 선택했다. 이번에도 문제였다. 자신이 쓰고 있는 아이폰에서는 보조배터리가 인증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Y씨가 선택한 헌혈기념품은 두 번에 걸쳐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Y씨는 “차라리 받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텐데 불량품을 받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며 “선의에서 시작한 헌혈인데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애매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Y씨 이외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산, 카드지갑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법한 헌혈 기념품을 받고 비슷한 토로를 하고 있다. 조악한 품질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접이식 우산의 경우 몇 번 사용으로 고장나기 일쑤고 카드지갑은 마감처리가 깔끔하지 못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물론 '헌혈은 사랑'이라는 캠페인에서 알 수 있듯이 헌혈 자체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건 접근 방식에서부터 옳은 일이 아니다.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을 기부하는 ‘헌혈기부권’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소정의 기념품이 헌혈의 집으로 발길을 닿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면 단순히 기념품을 수단으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취지 해칠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량 기념품이 선의를 해치는 기분 나쁜 경험으로 비춰질 수 있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헌혈의 유해성 논란으로 혈액 확보가 더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면 세세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헌혈 괴담’ 진실은?

헌혈 괴담이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헌혈에 사용된 기구를 통해 질병이 옮겨지거나 헌혈을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소문이다. 물론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기우에 불과하다.

바늘이나 혈액팩 등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무균처리되어 있으며, 한 번 사용한 후에는 모두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에이즈 등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다. 실제로 헌혈의집에서 헌혈할 때 간호사들이 들고오는 바늘, 팩 등의 물품은 헌혈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처리된 비닐봉지를 뜯어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최근 말라리아 위험 지역(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 일산 서구, 동두천시,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인천 서구, 인천 동구, 강원도 철원군, 고성군) 거주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헌혈을 허용하기로 했다. 말라리아 지역에서 채혈한 혈액은 14일 냉장 보관 후 검사를 거쳐 출고되며, 혈액 속 말라리아 원충은 14일 내에 모두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헌혈을 하면 노화가 촉진된다’ 등 헌혈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어 혈액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겨울은 계절적으로 혈액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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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