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벌라이프 “무심코 먹었다가 응급실 실려 갔다”

전 국민이 속고 있는 건강식품의 불편한 진실②

[일요시사 경제2팀] 임태균 기자 = <일요시사>가 1026호에 '허벌라이프의 불편한 진실 1탄, 건강식품 GMO 검사해보니 충격'을 보도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허벌라이프 제품에 GMO 유전자가 검출된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이 강력히 요구됐다.

식약처 관계자에게 “필요하다면 미국 현지조사라도 다녀오라”는 주문이 이어진 것이다. 편집국에는 “진짜 허벌라이프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느냐?”는 전화가 빗발쳤다.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허벌라이프 사업자들로 추정된다. 그 외에 주의를 끈 몇 통의 전화가 있었다. <일요시사>가 예고한 후속보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대구에 사는 이주영(가명)씨는 2년 전 결혼식을 앞두고 끔찍한 악몽을 겪었다. 다이어트를 할 요량으로 먹기 시작한 허벌라이프 제품 때문에 자칫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아침저녁에 식사대용으로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응급실로 실려 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붉은 반점과 두드러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료진의 진단은 ‘다형홍반’. 반점과 두드러기 부위에 생긴 가려움증은 어떤 형벌보다 가혹했다. 담당의사는 전신에 나타난 붉은 반점과 두드러기가 자칫 입이나 생식기까지 번지면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으로 진행돼서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몸에 좋다던 건강식품이 이씨에게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한 독극물과 다름없었던 셈이다.

다행히 이씨는 열흘간의 집중치료를 통해 고비를 넘기고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집중치료를 받는 동안 이씨는 “다시는 (허벌라이프 같은) 건강식품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건강식품이라고 자칭하는 모든 제품들에 강한 불신을 갖게 된 것은 이때부터다.

몸에 좋다더니
갑자기 병원행


이씨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정모(51. 여)씨 역시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었다가 곤욕을 치른 케이스다. 아침저녁으로 밥 대신 ‘쉐이크 믹스’를 먹었고, 허벌라이프 사업자가 추천해 준 대로 종합비타민과 알로에 제품을 함께 복용했다.

그러나 허벌라이프가 자랑하는 건강식품은 정씨와 맞지 않았다.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두통과 속 쓰림이 생겼다. 이에 정씨는 자신에게 물건을 판 허벌라이프 사업자에게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일시적인 명현반응(치유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 왔다.

“조금 더 먹어보면 곧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 말을 믿은 게 잘못이죠.”

허벌라이프 사업자의 장담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속 쓰림과 어지럼증을 참으면서 제품섭취를 이어간 지 2주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온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고열이 났다. 병을 키운 것이다. 결국 정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야 했다. 3일 동안 입원치료와 일주일 동안 통원치료 끝에 정상으로 돌아왔다.신기한 것은 입원 이후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지 않은 뒤부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씨가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허벌라이프 제품 때문인 것으로 믿는 이유다.
 

키 159cm에 체중 83kg의 고도비만이 고민이었던 이모(29. 여)씨는 평소 다이어트에 무척 관심이 많았다. 그에게 “3개월 안에 20kg을 감량할 수 있다”는 허벌라이프 사업자 말은 목숨을 걸고 시도해볼 만한 제안이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라는 말을 한 것은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는 내내 이유 없이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헛구역질이 났음에도 계속 복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허벌라이프 사업자의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란 조언이 있었다.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씨는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양모(32. 여)씨 역시 허벌라이프 제품과는 궁합이 맞지 않은 경우였다. 두드러기와 불면증 증세로 대학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병원치료도 치료지만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지 않고부터 증세가 사라졌다고 믿는다.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고 큰일 날 뻔 했다는 이들의 공통점은 ‘귀가 얇거나, 미련스러울 정도로 사업자의 말을 믿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건강회복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으로 몸이 호소하는 부작용 신호를 애써 무시한 점도 같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호소하는 각종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는 말로 외면시킨 허벌라이프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응급실에 실려 가기 직전까지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었다가 병원의 치료과정에서 제품섭취를 중단하면서 원래 건강을 회복한 것도 똑같다.
 

도대체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강식품에서 이런 부작용 추정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한국허벌라이프는 이러한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허벌라이프 제품이 원인이 되어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입증된 바 없다.”

허벌라이프 관계자는 “식품당국의 품질과 안전점검에서 단 한 차례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목할 점은 ‘허벌라이프 제품이 원인이 되어’라는 대목과 ‘입증된 바 없다’는 부분이다. 특히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허벌라이프 제품으로 인해 큰일 날 뻔한 소비자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허벌라이프 제품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즉, 부작용의 원인이 소비자가 마신 물이나 음료, 기타 간식 따위의 소량의 음식물 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허벌라이프 제품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판명된 사례가 없다는 논리다.

천연재료로
건강식품을?

의학 전문가들의 시각은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건강식품은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성분을 추출, 합성해서 고농도로 인체에 투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이자 홍보이사인 신형영씨 입장은 좀 더 단호했다.

“동물실험이나 세포실험에서만 효과를 보인 원료도 생리활성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타이틀로 버젓이 상품화되는 게 현 시스템이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의학계 전문가들은 “다단계 사업자들이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펴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 사업자들이 ‘우리제품은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다. 처음에 생기는 이상현상은 명현반응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다단계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욕심과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성분들이 천연재료에서 추출됐을 것이라고 믿는 ‘인식의 왜곡’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학계 관계자들이 “일반 소비자들은 건강식품 라벨에 붙은 성분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판매조직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허벌라이프의 종합비타민 제제 ‘Formula 2 멀티비타민 무기질 콤플렉스’의 성분표는 허벌라이프가 판매하는 종합비타민이 천연비타민이 아님을 보여준다.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황산망간’ 등 생소한 성분들이 나온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같은 이름은 일반인들에게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다.

그나마 ‘감귤류추출물분말’이나 ‘토마토색소’ 정도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성분이다. 천연성분에서 추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분들도 가득하다.
 

건강식품을 자청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포함되는 비타민은 메탄올과 벤젠, 석탄에서 추출되는 콜타르 같은 화석연료를 합성. 추출한 것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비타민A를 비롯한 14종의 비타민 대부분이 합성원료 추출물로 보고 있다. 비타민 뿐만 아니다.

칼슘을 비롯한 11종의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같은 영양소를 포함한 제품군은 거의 대부분 여러 기능성원료를 가공, 제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천연원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합성원료인 셈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신형영씨가 언급한 “동물실험이나 세포실험만 통과해도 생리활성 2등급”이라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꿰뚫은 발언이다.

어떤 부작용
장담 못 해

문제는 다양한 합성원료의 추출과 가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알약이나 분말 등 제품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합성착색료와 각종 색소 등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유발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물론 식약처에서는 부작용이 알려진 기능성원료의 사용을 배재하는 안전검사기준을 두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이라는 규정을 두고 추출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관리하는 이유다. 그러나 식약처가 배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주장하거나 해석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합성원료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몸이 균형이 무너진 사람이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개인별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건강식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필요 없는 건강식품’이거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는 건강식품(?)’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문지식이 없이 “우리 제품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탁월한 제품”이라고 강변하면서 소비자가 호소하는 이상증세를 “몸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명현반응”으로 치부하는 다단계사업자의 영업형태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란 맹목적인 믿음과 수당에 대한 절심함의 발로가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국적 회사라는 글로벌 브랜드,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공신력, 제품을 소개한 사업자에 대한 신뢰에 반응한 소비자가 직면한 현실은 ‘건강한 몸’이 아닌 ‘응급실의 집중치료’가 되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한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허벌라이프가 “당사제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작용이 발생된 사례는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식약처 관계자의 입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개별 소비자에게 나타난 이상증세가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은 소비자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다.”

부작용 사례의 입증책임을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의 정책방향이다. 이상한 보건정책의 방향성은 둘째 치더라도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피해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있기나 할까?

의학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진단서에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써줘야 하는데 이런 소견을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혼식을 앞두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해야 했던 이주영씨가 받은 소견서도 ‘건강식품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였다.

양천구 소재의 한 의료법인 관계자는 “환자 증상에 대한 진단서는 몰라도 그 증상의 원인이 건강식품 때문이라는 소견을 작성할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종의 금기사항이다”라고 단언했다.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이란 확신이 있어도 의사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은 쓸 수 있어도 ‘건강식품 때문이다’라고는 쓸 수 없다. 나중에 판매회사에서 무슨 근거로 그런 소견서를 썼느냐며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사 먹은 사람이 잘못?

그렇다면 법적구제 방법은 있을까? 이 또한 ‘사실상 없다’가 정답이다. 한 의학전문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련 사건은 맡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각 개인의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기기도 어려운 사건을 수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반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소비자는 건강식품에 의한 피해를 입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식약처와 같은 정부기관은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의료계는 소송이 두려워 진단서를 못 써주고, 법조계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회피하는 게 건강식품을 둘러싼 현실인 것이다. 이렇듯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건강식품 회사의 주장은 한결 같다.

“당사의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음이 입증된 사례가 없음.”

한편, 2014년 기준 식약처 산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1733건에 이른 반면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비싼 돈 주고 건강식품 사먹느니 두부 한 모, 사과 한 알 챙겨 먹는 게 낫다”는 피해자들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다.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문턱 못 넘은 내막

‘김건희 특검’ 통일교 문턱 못 넘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등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통일교 의혹은 절반도 파헤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건의 규모가 방대했던 만큼 수사할 시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특검팀 파견됐던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일교 의혹을 매듭짓지 못해 아쉽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됐던 한 경찰의 말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되면서 수사가 주춤했다. 결론적으로 ‘여권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여전한 의혹들 특검팀의 첫 수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현판식 이튿날이었던 지난해 7월3일부터 삼부토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의 수사 의지는 강했다. 처음 기소한 대상도 삼부토건 관련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8월1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기획자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도 도주 55일 만인 9월10일 검거해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웠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삼부토건이 경영 악화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걸 알았음에도 주가를 부양시켜 369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김건희씨와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삼부토건과 김씨를 잇는 연결고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김씨의 최측근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상승 직전인 2023년 5월14일 오후 5시40분쯤 ‘멋쟁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점에 주목해 그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해당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한국에 입국했다. 다음 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접견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검팀은 김씨가 삼부토건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의심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접견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1000원 초반대에 불과했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급등했다. 삼부토건·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봐주기 확인 “연락만 해” 김건희 직접 연결고리 확인 못해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아내가 2023년 7월쯤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의 주식거래로 2000만원가량 이득을 본 경위를 파악하는 데만 성공했다.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하기도 했지만 자금 추적 결과 김씨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선 실무자들만 기소했을 뿐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윗선을 압박하지 못했다. 양평 의혹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종점을 두는 것으로 기획됐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는 약 600억원 증가하지만 실익을 얻는 것은 김건희 일가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강상면 일대에는 김씨 일가 명의로 된 토지 29필지(약 1만평, 3만3000㎡ 규모)가 분포돼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양평군청 등 관련 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고, 윤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모 국토부 과장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했다. 김 과장은 2022년 3월 인수위 파견 당시 도로 사업 실무자들에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노선 변경 결정에 당시 대통령 인수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특검팀은 김 과장을 포함해 직원 2명(직권남용), 국토부 관계자 2명(공용전자기록 손상), 용역업체 관계자 2명(증거은닉교사) 등 실무진 7명을 기소했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조사하지 못했다.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만 세 차례 연장했을 뿐이다. 외압은 그대로 내란 특검팀은 수사기한 직전 김씨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가 비교적 최근 관저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한 것이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본인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물으며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2024년 3월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민주당은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하게 촉구했고 이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그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씨가 문자를 보내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전 1차장검사, 고형곤 전 4차장검사 등이 돌연 좌천성 인사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선 정황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총장이 전담수사팀 지시를 내린 이틀 뒤인 4일 박 전 장관과 약 1시간15분가량 통화했다. 또 송 전 지검장 등이 좌천되기 바로 전날(12일)에는 박 전 장관과 4차례에 걸쳐 총 42분간 통화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 이후 김씨는 검찰청이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시설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 그해 10월 김씨는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나 외압 의혹 규명은 김건희 특검의 몫이었다. 특검팀은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내란 특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또 박 전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씨 무혐의 처분 당시 수뇌부에 있거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반쪽만 도려내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확인됐지만 특검팀은 끝내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결과,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했다”면서도 “소환 당사자들이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불발되고 말았다. 향후 국수본이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 정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달 11일부터 통일교 수사에 나섰다. 이 팀은 경찰청 국가부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됐다. 팀장은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이 사건은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 의혹의 핵심은 통일교 측이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등의 현안을 위해서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의혹 당사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전담팀 출범 당일부터 수사에 고삐를 당겼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특검팀 면담 조사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018년~2020년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권 언급되자 통일교 수사 주춤 경찰만으로 힘들어 합수본 검토? 다만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 전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조심스럽다”며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경찰에 넘기긴 했지만, 특검팀이 고의로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가려지게 됐다. 통일교 수사 2라운드는 ‘정교유착’ 의혹이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켰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과 마찰도 있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향하는 과정에선 논란도 있었다. 한 총재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변호사가 소환을 앞둔 시기, 과거 인연을 이유로 민중기 특검을 사무실에서 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일상적 인사만 나눴다고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순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며 “특검만 기다리긴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검찰과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신천지에 대한 특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심지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권력에 손을 뻗치려 하는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제안했다. 방대한 사건 부족한 시간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천지 유착 의혹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 시도”라고 반대하며 민 특검의 편파 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앞으로 미처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파견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별검사보 역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줄여나갈 방침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