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홈플러스 사연

본전 생각에…칼바람 부나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대형 M&A 계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홈플러스가 새 대표 선임을 통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를 주인으로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장 교체가 이뤄지자 홈플러스의 행보에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7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홈플러스를 사들인 MBK파트너스가 깜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고경영자 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P&G 아세안 총괄 사장을 지냈던 김상현 신임 대표는 산적한 홈플러스의 골칫거리를 해소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소문으로 떠돌던 홈플러스 분할매각 계획이 조금씩 수면위로 부각될지 관심거리다.

깜짝카드 왜?

1997년 대구 1호점으로 국내 유통업계에 진출한 홈플러스는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MBK파트너스가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지분 100%를 5조8000억원에 사들이고 차입금 1조4000억원을 떠안는 방식이었다.

지난 2014년 매출 8조5682억원, 영업이익 2409억원을 기록한 홈플러스는 전국에 대형마트 141개,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75개, 물류센터 8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은 총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홈플러스 인수가 완료되자마자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의 추가 행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단 시기를 봐서 재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가 팽배하다. 이 시점에서 MBK파트너스 김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3년 간 홈플러스를 이끌었던 도성환 대표는 경영에서 물러나 그동안 겸직해왔던 홈플러스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1986년 P&G에 입사 후 마케팅 전문가로 요직을 거쳐 왔다. 업계에서는 그의 능력에 후한 점주를 주고 있다. 200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던 P&G 아세안 사업을 맡은 후 사업을 재정비해 4년 만에 매출을 2배로 성장시키고 7년 재임기간 동안 매년 최대 매출기록을 세운 까닭이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P&G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개발도상국 진출에 성공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는 침체 된 국내 유통업계에서 홈플러스가 새로운 경영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기업 P&G에서 경영성과를 내온 김 대표를 영입한 것은 MBK파트너스의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호 출범…대표 교체 단행한 MBK 
대규모 구조조정?…분할 매각 소문도

김 대표의 취임은 단순한 수장 교체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 대표가 홈플러스 구조조정을 진두지휘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홈플러스의 대내외적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힘이 실린다.

최근 홈플러스는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에 매출 8조5682억원, 영업이익 2409억원을 달성했지만 전년대비 매출은 4%, 영업이익은 28.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684억원을 기록한 2011년 이래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11년 6.4%였던 영업이익률은 2014년에 2.8%까지 떨어졌다.
 

MBK파트너스가 신임 대표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MBK파트너스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간 유통업계에서는 도 전 대표와 MBK파트너스 측이 갈등을 빚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최근 있었던 홈플러스의 지배구조 변경과 등기이사 교체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도 전 대표를 제외한 기존 등기임원들을 해임하고 그 자리를 MBK파트너스 측 인사들로 채운 바 있다. 이 무렵부터 대표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인사 단행은 홈플러스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 이외에도 향후 매각을 통해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한다”며 “만약 홈플러스 매각에 나선다면 향후 유통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그동안 보여준 이력은 구조조정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한다. MBK파트너스는 씨앤앰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산 매각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2013년 ING생명 인수 과정에서도 직원 일부를 내며내며 잡음을 야기했다. 홈플러스 노조 측 역시 MBK파트너스의 인수 후 구조조정 및 재매각 행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아직까지 구조조정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마케팅 전문가인 만큼 김 대표를 중심으로 경쟁사들과 다른 마케팅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딱히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그가 P&G에서 쌓아온 화려한 이력이 홈플러스에서 그대로 재현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 대표가 빠른 경영정상화와 매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가 깔려있다. 체질개선을 근거로 홈플러스가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둬들이기 힘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감원 신호탄?

한편 김 대표는 취임과 함께 혁신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오늘 날 유통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통해 홈플러스의 기반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통업계 대세는?

경기 불황과 업계 간 경쟁 심화 분위기 속에서 유통업계가 PB(자체브랜드)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형 마트가 중소 제조업체에 의뢰해 만든 제품에 마트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PB상품은 마케팅 비용이 절약돼 기존 브랜드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올해는 가성비 높은 제품들을 선호하는 소비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PB상품 판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통업체는 진열상품의 약 30%를 PB상품으로 채우고 있으며 상품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스펙보다 적정한 품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유통업체와 제조사 간 경계를 허물어지는 만큼 차별화된 PB상품이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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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