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기름값 희비

웃는 정유사 우는 주유소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올해 정유업계는 4사 통합 영업이익 5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주유소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폐업 급증과 함께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일선 주유소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확연한 온도차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국제유가가 연일 바닥을 치고 있다. 통상 유가 하락이 해당 업계의 침체로 이어졌던 전례에 따르면 걱정이 클 법도 하건만 정유사들은 예상 밖으로 담담한 모습이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별 문제 없다는 분위기마저 감돈다. 그러나 일선 주유소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형편없는 마진율과 출혈 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석유라는 공통분모를 가질 뿐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는 셈이다.

장사 잘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비약적인 실적 반등을 경험했다. 아직 정확한 4분기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5년 전체를 놓고 볼 때 BIG4 정유사들이 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은 유가 하락 속에서도 2015년에 4조60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3분기까지 4590억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올렸다.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인 2000억원을 합산하면 2015년에 6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7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지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원재료인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업종 특성상 저유가는 곧 정유사들의 실적 악화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2014년에 약 1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황은 조금 달랐다. 저유가 기조 속에서도 석유 수요 확대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저유가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은 수요를 증가시켰고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됐다. 중국과 중동의 정제설비 증설이 지연됨에 따라 반사이익까지 누렸다.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손실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2014년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1년 사이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배럴당 30달러에 접어든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안 보이지만 가격 폭락을 이끈 공급과잉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OPEC 회원국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급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충분히 좋은 내색을 할 법 하건만 정유사들은 아직까지 몸을 잔뜩 움츠리는 모양새다. 수익성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중동 및 중국의 정제설비 확충이 마무리되면 정제마진이 다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석유제품 수요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유가 하락 요인이 많지만 상승 가능성을 무작정 배제하긴 힘들다”며 “저유가가 위기만은 아니란 게 판명된 만큼 정유사들이 올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유사들과 달리 주유소업계는 말 그대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호실적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정유사들의 모습과는 극명히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주유소 갯수는 총 1만2215개로, 4년 전인 2011년 1만2901개에 비해 686개나 감소했다. 현재 휴업 중인 주유소 수는 532개로 나타났다.

정유사 5조대 영업익 ‘보너스 잔치’
뚝 떨어진 마진…위기 맞은 주유소

주유소 줄폐업은 2011년부터 기름값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표면화된 양상이다.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뛰어 넘는 유가 고공 행진이 거듭되던 당시 정부는 기름값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기업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건립에 힘을 쏟았다. 사실상 정유사를 상대로 기름값 인하를 요구하기보다 주유소업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알뜰주유소는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00개 이상 생겼다. 기존 주유소 운영자들은 알뜰주유소와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인 알뜰주유소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주유소업계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주유소업계는 영업마진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입장이다. 사상 초유의 저유가로 주유소들이 가격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휘발유 1리터를 팔아도 겨우 30원을 손에 쥐는 주유소들이 허다하다.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411.7원이다. 이중 세금 874.7원과 정유사에 지불하는 437.4원을 제외하고 나면 99.7원이 남는다. 전주보다 휘발유 값이 10원 더 떨어지면서 마진은 더 떨어졌다.

인건비와 임대료, 유통비용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은 리터당 20~30원 안팎이다. 주유소협회가 산출한 적정 마진인 리터당 10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벌기 어렵다. 게다가 올해부터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잇단 줄폐업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싸지면서 손님은 많아졌지만 정작 남는 게 없다”며 “기름값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일선 주유소들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정유사만 배불리고 주유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폐업 불가’ 주유소 휴업 느는 이유

폐업이 아닌 휴업을 선택하는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폐업비용 때문이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유탱크 주변 토양오염검사비와 정화비용, 구조물 철거 등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영세 주유소들은 폐업을 꺼리면서 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임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경기 탓에 여의치 않다.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단기간 수익보전을 위해 임대를 줬다가 가짜석유를 유통시키기는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석유탱크 관리부실이 환경오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주유소 폐업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타 업계와의 형평성과 예산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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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