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유지 무단점유 진실게임

남의 가게 자리서 ‘배짱영업’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기업의 갑질 횡포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접했다. 이번에는 한 기업이 개인 소유의 점포를 마음대로 침범하고 멋대로 개조까지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갑작스러게 봉변을 당한 점포소유자는 기업을 상대로 힘든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 ‘법대로 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양측 입장을 들어보았다.

2002년 노순자(74)씨는 2005년 준공된 성남시 성남동 ‘니즈몰’ 2개 구좌를 계약한 후 준공과 함께 상가를 취득했다. 최초 분양가는 1구좌당 7339만원이었다. 상가는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0년 3월경 ‘니즈몰관리단’에서는 노씨에게 상가 전체를 이랜드그룹에 임대 하겠다며 동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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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니즈몰관리단을 믿을 수 없어 임대에 동의하지 않았다. 임대계약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니즈몰관리단은 2010년 10월경 1구좌당 월 임대료는 11만원, 10년간 장기임대계약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노씨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다시 한 번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그 후 2010년 말 상가를 확인하러 간 노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상가 지하에 있는 자신의 점포 자리에 이랜드리테일이 오픈한 ‘애슐리’모란점이 들어서 있었던 것.

황당해진 노씨는 이랜드리테일의 무단점유 영업사실에 항의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이랜드의 배째라식 대응에 노씨는 2011년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이랜드리테일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른다. 선고는 2012년 10월26일 내려졌다. 재판부(민사5단독 박은영)는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1351만원을 물어주라며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각 부동산을 인도할 때 까지 월 2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씨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2년 11월경 애슐리 모란점이 점유하고 있던 자신의 점포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노씨의 점포는 애슐리 모란점 주방과 각종 시설물들에 막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노씨는 2012년 12월경 내용증명을 통해 이랜드리테일이 무단으로 점유하기 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노씨의 요청에도 이랜드리테일 측은 계속해서 조치를 미뤘다. 이에 노씨는 계속해서 국민신문고, 성남시청, 중원구청 등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개인점포에 애슐리 오픈하고 “상권 살렸다”
출입구 막혀 정상적인 영업 못해도 ‘나몰라’

계속된 갈등에 이랜드리테일은 2012년 12월26일 애슐리 모란점을 자진 폐업하기에 이른다. 노순자씨는 애슐리 모란점이 폐쇄되자 자산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시 한 번 이랜드리테일에 자신의 점포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를 철거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3년 4월10일에는 청와대비서실에 대기업으로 인한 상가 미사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갈등이 고조됐다. 그러던 중 2013년 4월경 이랜드리테일은 담당직원을 통해 1구좌당 5500만원에 상가 매매의향을 물어왔다. 분양가보다 적은 금액에 노씨는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4월15일에는 이랜드리테일에 칸막이 철거 및 통로확보를 요청하는 세 번째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랜드리테일은 노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대응했다. 전용면적만큼 식당 일부를 철거한 후 벽을 쌓은 것이다. 공용부분인 통로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대신해 전용부분을 통로로 만들었다.

거듭된 소송
커지는 대립

노씨의 점포 입구는 엉뚱한 곳으로 바뀌고, 상가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두 구좌의 전용면적 각 3749㎡는 돌려줬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처럼 보인다. 다만 점유하고 있는 점포들의 공용면적 부분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노씨 측은 분노했다.

이에 따라 노씨의 점포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 1층 내부의 문을 지난 후 가장 바깥쪽 벽을 따라 폭 1m 가량의 통로 십 수 미터를 지나야만 한다. 점포가 아닌 창고처럼 바뀌어 버린 것.

이랜드리테일은 적절한 조치도 없이 애슐리 영업점을 재개장 하려고 했다. 이에 반발한 노씨는 성남시와 관할 중원구청에 애슐리 영업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노 씨는 2015년 8월18일 중원구청과 성남시청 민원게시판을 통해 “이랜드 영업이 재개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점포가 되고 만다. 전용면적을 찾기 위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법원 판결을 받은 상가인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힘 있는 기업은 살고 소시민은 장사도 못하게 된다”면서 영업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성남시청은 중원구청에 모든 책임을 떠 넘겼다. 또 중원구청은 2013년 4월9일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모란 뉴코아아울렛 지하 1층에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청 시, 건축법 등 타 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구비서류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규정에 적합할 경우 영업신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모범답안만을 답했을 뿐이다.

원상복구 요구에 “법대로 하라”
치열한 신경전 상반된 주장 펼쳐

현재 노씨는 마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이랜드리테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중이다. 노씨 측은 “빨리 해결하고 싶어 이랜드리테일 측 담당자와 협의해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이랜드리테일에서 핑계를 대며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돈을 노리고 행패부리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랜드측의 대응이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정말 협의할 생각이 있다면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이대로 나온다면 진짜 법대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랜드 측은 노씨와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물자체도 구분소유자가 몇백명 몰려있던 것이고 그분들이 투자한 것에서 아무것도 못 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랜드가 들어가서 상권을 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씨의 행위는 거액의 돈을 노린 알박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상식이하의 시위로 20억원 이상 손해를 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매장에서 생선을 굽기도 하고 피뭍은 옷을입고 장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도 빠른시일 내에 해결이 되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있어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씨 측에서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거액 노리고…
일종의 알박기”

노씨 측은 이 같은 이랜드측의 입장에 대해 “처음부터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집합건물이라고 개인의 상가에 심하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상가를 완전 폐쇄하여 창고로 만들어 버린 대기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씨는 “개방이 되고 통로도 확실하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수도 가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상가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갑질’ 11개 공기업 어디?


지난 12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국가공기업 2곳과 지방공기업 11곳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총 3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자사 교재를 수학능력 시험과 연계하는 정부 정책의 결과로 얻은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판 100여곳에 수능과 무관한 교재(초등ㆍ중학ㆍ고교 1~2학년용) 판매를 강제했다. 독립 사업자인 총판은 EBS와 민간 출판사에서 물건을 받아 학교나 서점, 학원 등에 판매한다.

EBS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실적에 수능 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한 뒤, 총판이 수능 비연계 교재를 많이 팔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으면 계약을 종료하는 식으로 총판을 압박했다. 실제 EBS는 평가 점수가 낮은 총판을 2013년에 5곳, 2014년에 3곳 퇴출했다. 공정위는 “총판은 수능 연계 교재 판매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EBS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BS는 또 총판 별로 판매지역을 설정한 뒤 총판이 다른 지역에 교재를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총판 간 경쟁을 막아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EBS는 2009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EBS에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4대 발주기관 중 한 곳으로 지난해 발주 규모가 5조4700억원에 달하는 철도시설공단도 민간 건설사를 상대로 갑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7억3200만원을 물게 됐다.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등 턴키공사 3건에서 설계 계약을 바꾸면서 추가 비용을 임의로 하향 조정해 시공사 10곳에 총 27억70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시공사 68곳을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임차료 등 간접비 지급을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강제로 받아 냈고, 2010~2014년 자사 과실로 부과 받은 과태료 1976만원을 시공사에 전액 떠넘기기도 했다.

국가공기업뿐만 아닌 지방공기업들의 횡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울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충남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 등으로 과징금 총 22억400만원이 처벌됐다. 우선 경기도시공사의 갑질 횡포(과징금 21억800만원 부과)가 가장 컸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등 12건의 턴키·대안공사에서 신규비목 단가를 일부 삭감하는 식으로 공사대금을 후려쳤다. 과징금 9600만원이 처벌된 충남개발공사는 2009년 5월부터 13년 5월 기간 동안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등 6건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광주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도 각각 ‘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2012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지난 11월)’ 등에 대한 공사대금 횡포를 저질렀다. 또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의 경우는 발주자 책임사유로 공사·용역을 정지하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남개발공사·울산도시공사는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떼먹었다.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삼다수의 제주도내 유통 대리점간 판매구역을 설정하는 등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일삼았다. 제주개발공사는 대리점이 판매구역을 이탈해 생수를 팔 수 없도록 관련 계약해지를 계약서에 규정하는 등의 횡포로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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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