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 '긴박했던 4박5일' 풀스토리

욕하고 때리고…한 성격하는 회장님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110년 전통의 향토기업이 흔들렸다. 명예회장의 갑질 사건이 터진 것이다. 비난 여론이 확대되자 명예회장은 퇴임으로 마무리 하려했지만 불매운동 조짐이 보였다. 결국 명예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건이 터진지 4박5일만의 대처였다.

몽고식품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3일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폭로가 터졌기 때문이다. 장수기업에서 터진 갑질 사건이라 충격은 더 컸다.

가족같이
낭심가격

1905년에 경남지역에 창립된 몽고식품은 올해로 110주년을 맞는 회사다. 한국 장수기업으로 3위에 이름을 올린 회사. 이같은 사실은 몽고식품이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이유로 작용했다. 매출도 견조했다. 2014년 연매출 477억원, 영업이익 11억원 수준. 몽고식품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외부 평가도 좋다.

김 회장은 지난 11월 <2015년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 산업부분 대상을 수상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 회장은 당시 근면하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사람만이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며 미래는 스스로 노력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찬연한 빛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혀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불과 1달여 남짓 흐른 지금 그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김 회장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김 회장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지난 12월23일 B씨가 <노컷뉴스>에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김 회장은 B씨에게 평소 “임마”, “개새끼”라는 폭언을 했다. 지난 10월 22일 김 회장은 B씨의 낭심을 걷어차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회장님 사모님의 부탁을 받고 잠시 회사에 갔는데 왜 거기에 있냐는 회장님의 불호령을 듣고 서둘러 회장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오니, 회장이 다짜고짜 구둣발로 낭심을 걷어찼다”고 전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B씨는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이후에도 다리와 허리의 통증이 계속돼 일주일간 집에서 쉬어야 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오래잖아 B씨에게 “너 또 까여 볼래?”라는 비아냥 섞인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일도 있었다. B씨에 따르면 김회장은 행선지로 가는 길이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르거나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욕을 내뱉기도 했다.

그는 “김 회장은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거의 습관처럼 폭행과 욕설을 했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9월부터 B씨는 2개월간 일하다 권고사직 당했다.
 

운전기사의 폭로가 터지자 주변의 증언도 잇달았다. 지난해 12월부터 몽고식품 관리부장직으로 재직한 J(65)씨도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이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욕두문자를 입에 달고다녔고, 아랫사람을 지칭할 때도 ‘돼지’, ‘병신’, ‘멍청이’ 등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폭기질
스트레스

J씨에 따르면 식사를 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는 김 회장이 취하면 폭력적인 기질이 더 심해졌다. 기물을 던지거나 파손하고, 사람에게 침을 뱉은 일도 있었다. 밥을 먹는 직원들을 쫓아낸 경우도 있었으며, 술을 마시라고 강권하다가 직원이 마시지 못하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J씨는 김회장의 욕설 때문에 환청에 시달리는 등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J씨는 김 회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식사 중에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술병을 옷에 던져 옷을 다 젖게 하는 일도 있었다. J씨는 “김 회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도 쏟아냈다”며 “김 회장의 언행에 상처를 받아 회사를 그만둔 여직원이 기억나는 인원만 10여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어깨를 툭툭 치는 정도였고, 경상도식으로 ‘임마’, ‘점마’하는 정도였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육성이 담기 파일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면서 여론은 급격히 차가워졌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김 회장의 육성이 담긴 파일에는 김 회장의 거친 욕설이 담겨 있어 언론보도 내용의 신빙성을 높였다.

몽고식품은 폭로직후인 23일 오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 몽고식품은 김 명예회장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사죄한다며 김 회장이 명예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김 회장이 직접 당사자 B씨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알렸다. 하지만 사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난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났다.

김 회장은 사건 발생 4일 만인 지난 27일 오후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B씨는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엔 쉽지 않았다. 김 회장은 다음날인 28일 오후 2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은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는 백번을 돌이켜봐도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과 가벼움에 벌어진 일이다”며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아들이자 회사 대표이사인 김현승 대표이사도 사죄을 말을 했다. 김 대표는 피해자들에 대한 복직을 진행하고 건전한 노사문화와 혁신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몽고식품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향토기업으로 경남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몽고식품에게 직격탄이었다. 

몽고기업은 지난 1988년 공장을 창원으로 옮긴 뒤에도 마산 본사 체제를 유지하며 경남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인지도를 쌓았다. 실제 창원시 홈페이지에는 지역 특산품으로 몽고간장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에 펴며 지역주민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갑질 파문이 일면서 또다른 악재가 겹치는 분위기다. 향토기업 몽고식품이 친일기업 아니냐는 의혹이다. 몽고식품(전신 몽고장유)이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는 것이 근거다. 몽고식품은 야마다 노부스케가 마산시 자산동에 세운 산전 장유 양조장에서 시작했다.

이후 해방을 맞아 당시 공장장이었던 김 회장의 부친 김홍구 씨가 몽고장유양조장으로 바꾼 뒤 회사를 인수했다. 회사를 물려받은 김 회장이 사명을 몽고식품으로 바꿔 법인을 등록했다. 당시 패망뒤 우리나라를 떠나는 일본인들이 심복들에게 부동산이나 회사를 헐값에 넘기는 일이 빈번했던 만큼 몽고식품에 친일기업 의혹까지 제기됐다. 친일기업 논란은 향토기업 이미지가 강한 몽고식품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여론
매출타격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장수기업으로 알려진 몽고식품에 갑질 논란이일면서 친일기업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뀜에 따라 일정 부분 매출 타격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