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인터뷰> 이슈메이커 도도맘 김미나

"떳떳하니까 대중 앞에 서기로 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15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도도맘’ 김미나씨(이하 도도맘)다. 그녀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들의 관심사가 됐다. 그녀가 무슨 옷을 입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하나하나가 모두 화제가 됐다. 불륜설에 휩싸인 후 오히려 활동반경을 크게 넓히고 있는 도도맘을 만나 그간 쌓인 의혹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2015년 최고의 이슈메이커 ‘도도맘’ 김미나씨.(이하 도도맘) 어떤 이들은 불륜녀가 뻔뻔하게 방송에 나오는 게 싫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대중 앞에 섰다고 했다. 불륜설이 불거진 후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떳떳하니까 대중 앞에 서기로 했다는 것.

그녀는 억울한 것이 많았다. 이미 남편과는 별거상태였고 남편에겐 내연녀까지 있었다. 그런 남편이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마치 피해자인 양 말하는 것이 보기 싫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을 지어내 물타기 했다는 것이 도도맘의 일관된 주장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 최근 들어 사업과 방송 등으로 활동 반경을 크게 넓히고 있다. 숨기에만 급급했던 처음과는 180도 달라진 대응방식인데?
▲ 숨은 것이 아니고 저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다. 하지만 사람들이 온갖 억측을 해대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될 것 같았다. (불륜설이)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딘가에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 많은 곳에서 저를 찾아 주셨다.

- 유명인이 된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나?
▲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가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아직까진 누가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없었다.

- 그래도 불륜설에 휩싸여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은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 않나?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불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더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힘들었는데 그런 비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자녀들의 반응은 어떤가? 충격을 받지는 않았나?
▲ 아이들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기사를 찾아보고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남편과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고 별거하기 이전에도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몇 달씩 출장을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당연히 아이들도 남편의 부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 불륜설이 불거진 후 오히려 방송 제의도 받았고 음반 제작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 방송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수락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음반 제작은 사실이 아니다. 팟캐스트에 나가서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다.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한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도 모두 기사화가 되니까 부담스럽다.

"불륜 아니지만 오해 두려워 거짓말"
"불리해진 남편이 불륜설 지어냈다"

-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인터뷰하면서 입은 상의 가격만 2000만원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다. 주 수입원은 무엇인가? 일각에선 강 변호사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더라.
▲ 강 변호사에게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전혀 없다. 만나면 강 변호사가 밥을 많이 사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연장자고 돈도 많이 벌지 않나? 제가 강 변호사에게 밥을 샀던 경우도 많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상가를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상속해주신 재산이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꽤 된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한 수입도 꽤 있었다.

- 남편께서는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떳떳하니까 상관없다. 지금까지 남편이 제시한 증거들이라는 게 고작 제가 강 변호사와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는 둥, 같이 밥을 먹었다는 둥 그런 시시한 것들밖에 없지 않나? 강 변호사와 같이 차도 탔고 식사도 했다. 하지만 친한 사이일 뿐이지 불륜은 아니다.

- 강 변호사와 만날 때 강 변호사와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남편에게도 떳떳하게 말했었나?
▲ 남편은 항상 집에 없었다. 오래 전부터 사실상 별거관계였다. 미국에 한 달씩 출장 가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제가 바람을 피워서 자신이 마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처럼 말하던데 남편에게는 이미 내연관계의 여자도 있었다.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하게 되자 제가 평소 강 변호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억지로 불륜설을 주장해 물타기 한 것이다.

- 남편의 불륜과 관련한 증거는 있나?
▲ 남편이 외도녀와 나눈 메시지, 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은 불륜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다. 외도녀를 만나 각서를 받기도 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은 없고 소송과정에서 모두 밝힐 것이다. 소송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떳떳하다고 하시지만 어찌됐든 여러 차례 거짓 해명을 했다. 당시 거짓 해명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그땐 당황했었다. 강 변호사와 밥도 자주 먹고 외국에서 만난 적도 있다. 떳떳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웠다. 이제는 차라리 솔직하게 모두 말하는 것이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정말 불륜이라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겠나? 최근에도 강 변호사와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했다.

- 곧 레스토랑 ‘비스트로’를 오픈하고 요식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 이미 레스토랑을 맡을 세프와도 접촉을 했고 가게 위치 선정도 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인지도로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 요식업은 원래 하려던 사업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이라 최근 많이 바빠졌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사업이 성공하면 자선사업도 계획 중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만큼 많이 베풀면서 살고 싶다.

- 이제 새로운 이성을 만나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재혼 계획은?
▲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럴 정신도 없다. 당분간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고 싶다.

-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 잘 알려진 신동욱 총재와의 만남으로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신 총재는 대변인으로 도도맘을 꼭 영입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 신 총재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저를 영입해서 젊은 주부층을 공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저는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박근령 여사(신 총재의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께서도 문자로 저를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정치 입문은 힘들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너무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외국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안다. 그래도 냉정하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외로웠고 그래서 가정주부임에도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자 남편이 제 친구들 중 하필 강 변호사와 제가 불륜관계라고 모함을 한 것이다. 강 변호사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도 밥 먹고, 차도 같이 탔다. 적어도 남편과 저의 소송을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소송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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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