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인터뷰> 이슈메이커 도도맘 김미나

"떳떳하니까 대중 앞에 서기로 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15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도도맘’ 김미나씨(이하 도도맘)다. 그녀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들의 관심사가 됐다. 그녀가 무슨 옷을 입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하나하나가 모두 화제가 됐다. 불륜설에 휩싸인 후 오히려 활동반경을 크게 넓히고 있는 도도맘을 만나 그간 쌓인 의혹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2015년 최고의 이슈메이커 ‘도도맘’ 김미나씨.(이하 도도맘) 어떤 이들은 불륜녀가 뻔뻔하게 방송에 나오는 게 싫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대중 앞에 섰다고 했다. 불륜설이 불거진 후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떳떳하니까 대중 앞에 서기로 했다는 것.

그녀는 억울한 것이 많았다. 이미 남편과는 별거상태였고 남편에겐 내연녀까지 있었다. 그런 남편이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마치 피해자인 양 말하는 것이 보기 싫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을 지어내 물타기 했다는 것이 도도맘의 일관된 주장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 최근 들어 사업과 방송 등으로 활동 반경을 크게 넓히고 있다. 숨기에만 급급했던 처음과는 180도 달라진 대응방식인데?
▲ 숨은 것이 아니고 저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다. 하지만 사람들이 온갖 억측을 해대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될 것 같았다. (불륜설이)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딘가에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 많은 곳에서 저를 찾아 주셨다.

- 유명인이 된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나?
▲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가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아직까진 누가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없었다.

- 그래도 불륜설에 휩싸여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은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 않나?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불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더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힘들었는데 그런 비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자녀들의 반응은 어떤가? 충격을 받지는 않았나?
▲ 아이들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기사를 찾아보고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남편과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고 별거하기 이전에도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몇 달씩 출장을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당연히 아이들도 남편의 부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 불륜설이 불거진 후 오히려 방송 제의도 받았고 음반 제작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 방송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수락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음반 제작은 사실이 아니다. 팟캐스트에 나가서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다.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한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도 모두 기사화가 되니까 부담스럽다.

"불륜 아니지만 오해 두려워 거짓말"
"불리해진 남편이 불륜설 지어냈다"

-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인터뷰하면서 입은 상의 가격만 2000만원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다. 주 수입원은 무엇인가? 일각에선 강 변호사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더라.
▲ 강 변호사에게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전혀 없다. 만나면 강 변호사가 밥을 많이 사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연장자고 돈도 많이 벌지 않나? 제가 강 변호사에게 밥을 샀던 경우도 많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상가를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상속해주신 재산이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꽤 된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한 수입도 꽤 있었다.

- 남편께서는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떳떳하니까 상관없다. 지금까지 남편이 제시한 증거들이라는 게 고작 제가 강 변호사와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는 둥, 같이 밥을 먹었다는 둥 그런 시시한 것들밖에 없지 않나? 강 변호사와 같이 차도 탔고 식사도 했다. 하지만 친한 사이일 뿐이지 불륜은 아니다.

- 강 변호사와 만날 때 강 변호사와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남편에게도 떳떳하게 말했었나?
▲ 남편은 항상 집에 없었다. 오래 전부터 사실상 별거관계였다. 미국에 한 달씩 출장 가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제가 바람을 피워서 자신이 마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처럼 말하던데 남편에게는 이미 내연관계의 여자도 있었다.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하게 되자 제가 평소 강 변호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억지로 불륜설을 주장해 물타기 한 것이다.

- 남편의 불륜과 관련한 증거는 있나?
▲ 남편이 외도녀와 나눈 메시지, 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은 불륜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다. 외도녀를 만나 각서를 받기도 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은 없고 소송과정에서 모두 밝힐 것이다. 소송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떳떳하다고 하시지만 어찌됐든 여러 차례 거짓 해명을 했다. 당시 거짓 해명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그땐 당황했었다. 강 변호사와 밥도 자주 먹고 외국에서 만난 적도 있다. 떳떳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웠다. 이제는 차라리 솔직하게 모두 말하는 것이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정말 불륜이라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겠나? 최근에도 강 변호사와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했다.

- 곧 레스토랑 ‘비스트로’를 오픈하고 요식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 이미 레스토랑을 맡을 세프와도 접촉을 했고 가게 위치 선정도 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인지도로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 요식업은 원래 하려던 사업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이라 최근 많이 바빠졌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사업이 성공하면 자선사업도 계획 중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만큼 많이 베풀면서 살고 싶다.

- 이제 새로운 이성을 만나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재혼 계획은?
▲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럴 정신도 없다. 당분간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고 싶다.

-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 잘 알려진 신동욱 총재와의 만남으로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신 총재는 대변인으로 도도맘을 꼭 영입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 신 총재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저를 영입해서 젊은 주부층을 공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저는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박근령 여사(신 총재의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께서도 문자로 저를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정치 입문은 힘들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너무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외국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안다. 그래도 냉정하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외로웠고 그래서 가정주부임에도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자 남편이 제 친구들 중 하필 강 변호사와 제가 불륜관계라고 모함을 한 것이다. 강 변호사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도 밥 먹고, 차도 같이 탔다. 적어도 남편과 저의 소송을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소송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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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