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묵묵히 일하는 윤왕희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위원장

“여당에도 근로자가 있고, 노조가 있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양지에서 활동하는 이가 있으면 응당 음지에서 희생하는 자도 있기 마련이다. 비록 언론의 플래시는 정치인을 향해 있지만,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 존재는 따로 있다. 이는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수’와 ‘노조’. 물과 기름처럼 두 단어 사이에는 일종의 괴리감이 존재한다. 마치 노조라는 단어를 통해 ‘쇠파이프’를 연상하는 이가 있듯, 사람들에게 일종의 편견 아닌 편견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집권여당에는 엄연히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움직이는 노조가 존재한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정기총회를 열고 윤왕희 전략기획국 차장을 제10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화려한 국회의원에게 가려져있던 사무처 직원의 얘기를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정당 노조와 기업 노조, 차이가 있나?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임금이나 급료를 받는 직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즉 직장이 정당일 뿐 근로자성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자유로운 노조활동도 가능하다. 사무처 노조는 새누리당 건강성의 상징이라 생각한다.

- 새누리당과 노조라는 단어 사이에 괴리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최근 논란이 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예로 든다.
▲김 대표와 우리는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몇몇 귀족노조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건강한 노조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줄곧 인정해왔다.

- 법내 노조인가.
▲그렇다. 지난 2004년도에 노조가 처음 생겼는데, 그때는 정식으로 설립신고를 안 한 법외 노조 상태였다. 2011년부터 신고를 통해 법내 노조가 됐다.
 

-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채시스템이 확립돼 있어 투명한 임용과정에 따른 장기근속이 가능한 구조다. 정당 생태계를 보면 지도부가 오랜 시간 유지되기 힘든 구조인 게 사실이지 않나. 최근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고 분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지도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무처이므로, 안정적인 당직자라는 실무조직이 유지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전문 사무처 조직이 있는 곳도 새누리당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당에 취업한다는 것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생소한 일이다. 메리트를 꼽아본다면?
▲동료 직원들을 보면 전공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개중에는 언론이나 경영, 법학 전공자도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공부와 달리 실질적인 시스템이나 운영체계를 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정치 전문가집단의 예비 사관학교라 보면 된다.

10년 역사의 최초 정당 노조
조직 발전에 도움 되면 솔선

- 위원장이 되기 전 내건 공약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인데, 그 말인 즉 이전에는 잘 실천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무처도 일반적인 직장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육아휴직 등 제도는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꽤 많다. 오히려 정당의 특수성 때문에 노사관계가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약을 내 건 이유는 우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다. 정당 사무처에서 먼저 일·가정 양립의 조직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바른 기업 근무환경을 유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저출산 해결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사회전반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 또 다른 공약으로 당직자의 적극적인 의회진출 기회를 언급했다.
▲정치라는 것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아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의사결정구조나 정책집행과정을 쭉 봐왔던 사람들이 식견이나 리더십을 길러 전문성을 펼친다면, 의회정치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도 ‘정치인들이 전문가집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품고 있지 않나. 그게 의회 민주주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서 좀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높이자는 계획이다.
 

- 총선을 얘기했는데, 지금 당직자 중 출마를 고려하는 이가 있나.
▲현직에 있는 분들은 물론, 오래 근무하고 퇴직한 국장급 인사나 사무처 당직자들도 있다. 퇴직하시고 지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

- 음지에서 일하는 조직의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다.
▲사무처 직원 중 상황이 어려운 이도 있고 정규직·비정규직, 여성 당직자 처우 문제도 있다. 이들에 대해 뭉뚱그려 접근하기 보단, 노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뿐 아니라 정치집단으로서의 특수성까지 조합시켜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새누리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에 들어올 때부터 희생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혼신이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공동체와 우리 정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솔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우나 처우에 대한 바람은 크진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좀 더 정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무처 노조는 정치적으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정당의 중심을 잡는 무게 추라고 생각한다. 우리들 스스로 당의 주인이라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정치의 발전이라 본다. 사무처 노조는 그동안 당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 또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 내부에서 터졌을 때 주저 없이 성명을 발표해왔다.

총선 국면이 다가옴에 따라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든다. 우린 새누리당에 필요한 바른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조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


<chm@ilyosisa.co.kr>

 

[윤왕희 위원장은?]

▲경북 의성군 출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새누리당 사무처 입사
▲현 전략기획국 정세분석팀 차장
▲제10대 사무처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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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