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11)요주의 인물

두 가지 요구로 국면 전환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영사관 요주의 인물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혹여나.”

“왜 혹시 무슨 일이라도 발생할까 염려되어 그래.”

“당연하잖아. 행여나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쩌라고.”

석원이 슬그머니 팔을 빼어 기미코를 가슴으로 껴안았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기미코가 석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한고비 넘겼는데…

“당신도 전에 윤대중 선생 연설 들어본 적 있잖아.”

“물론 그랬었지. 당신과 함께.”

“그때 그분께 상당히 감명 받았고 앞으로 우리 조선사회는 그분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해.”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여하한 경우라도 당신이 우선이니 그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해.”

오사카 영사 유창열이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김 대사와 조 참사관과 자리를 함께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조용하오?”

“이곳보다야 덜 하겠지요.”

김 대사의 질문을 받은 유창열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거 참. 한고비 넘은 듯한데 다시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창열의 질문에 김 대사가 조 참사관의 얼굴을 주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그만 접으려 하는데 의회와 언론은 더욱 기승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은 마치 조사기관을 방불하듯 헬기까지 띄워 대사관을 탐색 중에 있습니다.”

“헬기까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공갈 협박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허허 참. 그거 보면 이거 우발적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적이라 하였소?”

잠자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효 대사가 나섰다.

“저희 영사관에도 협박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난조 샤쿠겐이라 이름을 밝힌 한 청년은 윤대중을 일본에 데려오지 않으면 다이너마이트로 영사관을 폭파하겠다고 수시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난조 샤쿠겐이라.”

“자신의 소속을 한청이라 밝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재일 한국인 청년인 듯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신고한다면 지금 일본 경찰이 신경 쓰고 수사에 임하겠습니까?”

“하기야.”

조 참사관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 절로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사님.”

“말씀하세요.”

“일본 정부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 모양새를 위해 한국 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 줄 것을 요청하는 모양입디다.”

“당연히 그러하겠지요. 그리고 그 이성원 서기관 건은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서기관에 대해 조처 취하려 합니다.”

“조처라니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 진짜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기에 조처 취하려 합니다.”

유 영사가 이해되지 않는지 조 참사관의 얼굴을 주시했다.

언론 집중조명 "덮을 수 없는 사건"
외신의 활약…궁지 몰린 정부 선택은?


“일종의 압박이지요.”

“압박?”

“사건과 전혀 연관도 없는 이 서기관을 범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한 일본 경시청의 처사에 대한 항의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유 영사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면 서울로 보내시렵니까?”

“당연하지요. 아울러 그 일이 이 사건에 대해 우회적으로 일본에 항의하는 방법이 될 테지요.”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윤대중 씨의 방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는 안 될 일입니다.”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돌아오면 또 망명정부니 헛소리하면서 돌아다닐 터인데 그를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단지 그 사유 때문인가요?”

“하면?”

“혹여 납치사건에 대해 우리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워낙 완벽하게 일처리 해서. 그리고 이 서기관과 관련하여 윤대중 씨와 양일영, 김수인 의원 등에게 확인한 결과 그들 모두 일면식도 없었다 진술했답니다. 그러니 참고하세요.”

“허허, 그런데 경시청은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벌였답니까. 소문에 의하면 극비로 정보를 입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은근하게 답한 김 대사가 조 참사관에게 고개 돌렸다.

“조 참사관은 그 출처를 알고 있소?”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조 참사관 역시 시치미 떼고 말을 맺었다.

“그런데 이 사람 올 때 되지 않았소?”

김 대사의 이야기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며 일본 외무성의 고이즈미가 들어서고 있었다.

“영사께서도 오셨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유 영사의 존재를 확인한 고이즈미가 가볍게 고개 숙이며 자리 잡았다.

“차관께서 오신다고 하여 여러 일이 궁금해 발걸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도 결례는 아니 되겠지요.”

“결례라니요, 함께 해결해야지요.”

해결이라는 말에 세 사람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어려운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고이즈미가 세 사람의 의중을 간파한 듯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말씀 주시지요.”

조 참사관이 세 사람을 대표하여 말을 받았다.

“우리 일본 정부는 작금에 발생한 윤대중 씨 납치사건과는 별개로 일본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대중 납치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습니까?”

이번에는 김효 대사가 말을 이었다.

“그 사건은 그대로 지속하여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납득되지 않는다는 듯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고이즈미에게 쏠렸다.

“비록 이 서기관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윤대중 씨 등이 이 서기관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한국 측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뚜렷한 만큼 사건을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게 일치된 주장입니다.”

결국 의회와 언론 등 여론을 의미했다. 특히 요미우리는 한국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윤대중 납치사건과 관련 한국정보기관이 저질렀다 보도하였고, 급기야 한국 문공부는 요미우리 서울 지국까지 폐쇄조치했던 터였다.

급기야 폐쇄조치

“아울러 일본 정부는 윤대중 씨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또한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성의 있는 답변을 보내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건은 여하한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관여되어 있다 판단합니다. 하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는 주한 일본대사관에서도 귀국 외무부에 요청하기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