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포구여행 ②강원도 속초시

동해바다 겨울 별미 맛보러 오세요~

동해바다에 반가운 초겨울 손님이 찾아왔다. 알배기 도루묵과 양미리가 주인공이다. 노릇노릇 고소한 도루묵구이, 얼큰한 도루묵찌개, 술안주로 일품인 양미리구이, 짭짤한 밑반찬 양미리조림까지 지금 강원도 동해안 일대 횟집과 식당 어디나 양미리와 도루묵이 지천이다. 날이 더 추워지면 곰치, 도치, 장치 등 못난이 삼형제에게 주인공 자리를 내줘야 하니 서두르자.

칼슘과 철분, 단백질 풍부한 동해의 양미리
별미와 함께 ‘볼거리 가득’ 속초 여행코스

요즘 속초항 양미리 부두는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친다. 이른 아침 양미리 잡이 어선이 부두로 들어와 그물을 부려놓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능숙한 솜씨로 그물코에 박힌 양미리를 일일이 떼어낸다. 한쪽의 포장마차에서는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고, 부지런한 여행객은 일찌감치 간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양미리와 도루묵을 굽기 시작했다. 둘이서 만원이면 금방 잡아온 양미리 13~15마리와 도루묵 서너 마리를 배부르게 먹는다.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하다. 양미리가 30~40마리에 만원, 알배기 도루묵은 15~20마리에 1만5000원~2만원선이다.

속초항 양미리
대포항 도루묵

도루묵은 인근 대포항 등에서 이곳으로 온다. 서해안에서 봄에 잡아 액젓을 담그는 까나리를 동해안에서는 양미리라 부른다. 알을 낳으러 연안으로 몰려오는 초겨울에 그물로 잡는다. 칼슘과 철분,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며, 생으로 구워 먹거나 꾸덕꾸덕하게 말려 간장에 조려 먹는다. 

도루묵도 양미리처럼 차가운 물에 서식한다. 동해를 비롯해 캄차카 반도, 사할린, 알래스카 등 북태평양 해역에 주로 분포하고, 양미리와 비슷한 시기에 산란을 위해 떼를 지어 동해에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북단 항구인 대진항부터 거진, 아야진, 양양, 속초, 주문진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의 크고 작은 항구가 일제히 분주해지는 때가 바로 이때다.


도루묵의 본래 이름은 ‘목어’ 또는 ‘묵어’다. 목(묵)어가 도루묵이 된 데는 재미난 사연이 있다. 조선 선조가 피란길에 목(묵)어라는 생선을 먹어 보고는 하도 맛이 좋아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했는데, 전쟁이 끝난 뒤 한양으로 돌아와 다시 맛본 은어 맛이 전과 다르자 밥상을 물리며 “은어 대신 도로 목(묵)이라 하라”고 해서 도루묵이 됐다는 것이다.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 ‘말짱 도루묵’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관용구로 알려져 있다. 

‘말짱 도루묵’
사연 가진 묵어

도루묵은 지느러미와 꼬리 정도만 떼어낸 후 끓이거나 굽거나 조려 먹는다. 고춧가루, 마늘, 파 등 갖은 양념에 얼큰하게 끓인 도루묵찌개 한 냄비면 밥 한 그릇이 뚝딱이다. 톡톡 터지는 도루묵 알은 표면이 진득한 점액질이라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한다. 노릇하게 구운 도루묵구이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 맛이다. 젓가락으로 발라내지 말고 과감하게 손으로 들고 후륵후륵 먹는 것이 요령이다. 고소한 살이 입안에서 살살 녹고 탱탱한 알은 쫀득하게 씹힌다. 팬에 무를 깔고 도루묵을 올린 후 양파, 마늘, 대파, 양념장을 넣고 조리면 애주가들에게 최고의 안줏감인 도루묵조림이 된다.

초겨울 별미를 찾아 나선 속초 여행길에는 볼거리도 많다. 속초항과 가까운 동명항은 매일 아침 잡아온 활어를 경매로 구입해 판매하는 활어유통센터가 있어 자연산 활어회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1층에서 횟감을 구입하고 2층 식당으로 올라가 먹는다. 속초 8경 중 하나인 속초등대전망대를 비롯해 영금정, 해돋이정자가 동명항 근처에 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테디베어팜을 추천한다. 오징어 배를 탄 테디, 빙벽 등반하는 테디, 스키 타는 테디 등 앙증맞고 귀여운 곰 인형이 가득해 아이들이 좋아한다. 어른 키보다 큰 곰 인형을 직접 만져보고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설악산 자락이 병풍처럼 펼쳐진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테디도 만나보자.

우리나라 등반 역사와 기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산악박물관도 흥미롭다.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고산체험실과 암벽체험실, 산악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근대 등반의 역사와 한국 산악사를 빛낸 위대한 산악인 50여명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3층 상설전시실이 특히 인기다. 옥상에 올라가면 시원하게 트인 설악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652년(진덕여왕 6)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신흥사(창건 당시는 향성사)는 가람을 둘러싼 웅장한 설악산 경관이 빼어나다. 청초호수공원에 조성된 해상 정자 ‘청초정’은 포토존으로 사랑 받는다. 청초호 전경과 속초 시내 야경을 볼 수 있어 언제 찾아도 좋다. 일몰 후 야간조명이 들어오면 더욱 아름답다.


속초관광수산시장도 빼놓으면 서운하다. 싱싱한 수산물과 젓갈, 명물 닭강정, 씨앗호떡, 수수부꾸미, 아바이순대, 오징어순대, 튀김과 전 등 속초 별미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맛 기행 명소로 인기가 높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 여행 정보 -------------------------------

당일 코스
속초항→동명항→영금정→속초등대전망대→속초관광수산시장→청초정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속초항→동명항→영금정→속초등대전망대→속초관광수산시장→청초정
· 둘째 날: 신흥사→테디베어팜→국립산악박물관
관련 웹사이트
· 속초관광 www.sokchotour.com         ·국립산악박물관 http://nmm.forest.go.kr
· 테디베어팜 www.teddyfarm.net         ·신흥사 www.sinheungsa.kr
· 속초관광수산시장 http://sokchomarket.com
문의 전화
· 속초시청 관광과 033-639-254 ·신흥사 033-636-7044
· 테디베어팜 033-636-3680 ·국립산악박물관 033-638-4459
· 속초관광수산시장 033-633-3501
대중교통
· 버스: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1일 50여 회 운행(06:05~23:00), 약 2시간 2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약 30분 간격(06:00~23:30) 수시 운행. 2시간 30분 소요.
*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www.kobus.co.kr
          속초고속버스터미널 033-631-3181, http://sokcho.dongbubus.com
          속초시외버스터미널 033-633-2328
자가운전
춘천동홍천고속도로 동홍천 IC→속초·인제 방면→44번 국도→인제터널→한계터널→용대터널→미시령터널→동명동 사거리에서 시청, 법원, 검찰청 방면 우회전→속초항
숙박
· 메모리즈 모텔: 영금정로6길, 033-636-9415, http://memoriesmotel.kr
· 호텔 아마란스: 온천로, 033-535-5252, www.hotelamaranth.com
· 더 클래스 300 호텔: 동해대로, 033-630-0900, www.theclass300.com
식당
· 사돈집: 물곰탕·도루묵찌개, 영랑해안1길, 033-633-0915
· 옛골: 도루묵조림·도루묵구이, 청초호반로, 033-631-5010
· 옥미식당: 곰칫국·두루묵찌개, 중앙부두길, 033-635-8052
주변 볼거리
아바이마을, 설악산, 척산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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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