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넘치는 지방대 속사정

“유학생 없으면 문 닫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방대가 외국인 유학생들로 넘쳐나고 있다. 학교마다 중국과 동남아 각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수백명 이상이 캠퍼스를 누비고 있다. 국내 학생만으로는 신입생 확보가 어려워 외국 유학생들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지방대로서는 외국 학생 유치가 당장 시급한 재정 확보와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졸속, 과열 양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2015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9만명가량이다. 이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충청권 등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5만명 정도. 비율로는 55%에 달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500명 이상인 지방대만 해도 모두 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적은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대는 셀 수 없이 많다.

정원외 입학
무한 늘리기

전체 지방대 중 외국인 유학생 수 1위를 차지한 부산대에는 56개국에서 온 157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1487명보다 100여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3위에 오른 우송대에도 모두 1470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가 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은 외국에 있는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다. 자매대학을 중심으로 국내 학생들을 현지로 유학 보내는 대신 현지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우송대의 경우 23개국 81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 현지에 대학 관계자들을 직접 파견해 유학·입학설명회를 가지기도 한다. 우송대 국제교류처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해당 대학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송대의 경우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솔브릿지국제대학 등 학과 특성화가 잘 돼 있는 게 유학생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보다 물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국 유학수요가 많은 중국·베트남 등지에는 현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유학설명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동남아 학생들 캠퍼스 북적
재정 확보 목적의 불꽃 유치전

일부 대학은 해외 현지에 자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기도 한다. 2013년부터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건양대, 대전대, 배재대, 우송대 등이 중국 우한에서 유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우한지역 고교 관계자, 한국어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의 교육 인프라, 유학생 지원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또 조선대는 중국 월수고, 베트남 쑤언록고·엥고씨리엔고 등과 유학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학반 학생들은 조선대에서 파견한 한국어 강사로부터 언어 교육을 받으며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오게 된다.

호남대 역시 중국 민판실험학교·임천실험고 등과 잇달아 협약을 체결하고 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대학들이 내세운 혜택들이 골칫거리가 되어 되돌아오기도 한다.

등록금 전액 면제나 기숙사 관리비 면제 같은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다 보니 정작 대학 측에 돌아오는 수익은 없다는 것.


특히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지방 국립대와 경쟁하기 위해 ‘등록금 반값’ 같은 무리한 혜택을 조건으로 내세운 곳이 허다하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중국, 베트남 등지의 유학생들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다 받을 경우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대전에 있는 모 대학 입학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판촉 경쟁을 벌이다 보니 실제로 얻는 수익은 미미한 정도”라고 털어놨다.

지방대들은 시설에도 상당한 투자를 들였다. 청주대의 경우 총 공사비 1106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유학생 73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빌리지’라는 기숙사도 만들었다.

2009년부터 사용된 이 건물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센터도 들어서 있다. 우송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솔브릿지국제대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과대를 아예 새로 신설하기도 했다.

학비 50% 감면
파격조건 제시

외국인 유학생들의 증가를 반기는 곳은 대학가 주변상가를 비롯한 지역상권이다. 지역 경제에 돈이 돌고 있기 때문. 특히 학교 주변의 원룸, 하숙집 등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후문이다.

대학가 주변의 유동인구가 수백에서 수천명씩 늘어나면서 기숙사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숙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은 50%가 넘지 않았다. 1000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을 가진 학교의 경 500∼600명 가량의 학생들이 밖에서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 유치팀을 꾸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시비 44억을 포함 총 88억원을 투입해 ‘누리관’이라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건립하기도 했다.

이곳은 5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달 10만원 정도를 내고 생활중이다. 대전시 국제교육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 관내에 4000여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자비유학생으로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별도로 시비를 배정해 대전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 홍보물도 제작하고 있다. 대전에 있는 한 대학의 입학 관계자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 9만명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밥값으로 1만원만 쓴다고 해도 하루에 9억, 1년에 3240억원 넘게 지역에 뿌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온 힘을 쏟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보통 지방대들의 수익은 학생들이 매년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0%에 달해 미국 30%에 비해 2배나 된다. 하지만 해마다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는 신입생 감소로 대학 등록률이 75%를 밑도는 수준이다.

신입생 확보 어려워 해결책
졸속·과열 양상…부작용도

수도권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양호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대학 실정을 감안할 때 재정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렵고 생존도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방의 고등학교나 각 지자체에서도 서울 유학을 권장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들은 지방대학의 공백을 메우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지방 광역자치단체가 고향 유학생들을 위해 건립한 기숙사만 6개가 있다. 거기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단위에서 건립한 기숙사까지 합하면 그 수는 20여개에 달한다. 지방 학생들도 지방대에 남기보다는 서울로 진학하길 바라고 있다.

충청지역에서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의 말에 따르면 전교생의 40% 정도는 서울지역 대학에 원서를 낸다. 주변 도시에도 대학은 많지만 어차피 집에서 통학이 힘들다면 취업이나 교육여건 등을 생각해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즐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지방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목을 매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 정원 늘리기가 국내 학생을 늘리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국내 학생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정원을 늘릴 때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 정원’에 속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제한 정원을 늘릴 수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등록금의 30~50% 정도를 깎아주기도 하지만 정원 외 모집인 만큼 유학생을 많이 유치할수록 학교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화 필수?
문제는 ‘돈’

일부 대학에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글로벌화에도 도움이 되고 적은 노력으로 대학 이름을 세계에 알릴 수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학생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별별 교수’ 열전

‘교수’란 학습자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고,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지만 교수라고 다 같은 교수가 아니다. 교수와 강사의 차이점과 교수들의 호칭을 정리해 본다. 먼저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1년에 1만명 이상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조교는 교수를 돕기위한 대학원생을 말한다. 교수의 연구나 업무를 보조하는 직책으로 교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수의 단계는 보통 시간강사로 시작한다. 시간강사는 대학교에 위탁을 받아 일정한 시간만 학생을 가르치는 직위로 특정 대학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이대학 저대학을 맡은 시간에 따라 이동하며 시간수당을 받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돈을 받는다. 그래도 교수를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강사경력은 필수인데다가 강사경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된다.

그 다음단계가 전임강사다. 교수칭호는 얻지 못했지만 특정학교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으며 장래 해당학교 학과에 교수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이어받아 교수가 될 사람이다. 정식으로 교수가 되면 경력 등에 따라 조교수나 부교수로 나뉜다.

조교수는 강사 등의 경력이 짧을 경우에 임용되며 부교수 이상에 비해 위치가 조금 불안하다. 계약직으로 몇년 계약하는 학교도 있다. 조교수나 부교수의 직위나 대우는 대학마다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위가 교수의 대명사인 정교수다.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일정한 경력과 연륜이 생기면 정교수가 되는데 이때쯤 되면 학교나 학과, 학회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해당 학문분야를 통해 외부에도 영향력을 가지는 교수들도 많다. 정교수가 은퇴하면 명예교수가 된다.

이 외에 타대학의 교수가 와서 일정기간 강의하는 교환교수나 외부의 관련업무 경력자가 일부시간만 강의하는 겸임교수 등이 별도로 있다. 보통 학교마다 다르지만 부교수 이상이 될 수 있는 대학도 있고 정교수만 가능한 대학도 있다. 교수 중에 행정상 간부직책이 있으며 이를 통틀어 보직교수라고 한다.

이의 첫단계가 전공이나 특정교양분야를 책임지는 주임교수, 학과를 책임지는 학과장, 공과대학과 같은 단과대학이나 전문대의 최고책임자인 학장, 그리고 대학내 주요부서를 담당하는 교무처장이나 입학처장, 학생처장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최고책임자와 2인자인 총장과 부총장이 있다. 요즘은 박사가 많아서 4년제 대학 교수를 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다. 특히 서울이나 지방국립대 같은 곳에서 교수를 하려면 박사를 따고도 수십 대 일 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고시보다도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고 한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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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