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손해사정 브로커의 세계

“1억 받을 거 2억 받아드립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보험사는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막상 보험금을 줄 때는 미적거린다. 심지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어떻게든 보험금을 깎을 궁리만 한다. 반면 고객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다. 주기 싫은 이와 받고 싶은 이의 사이에서 손해사정사 브로커는 오늘도 줄타기한다.

 

“수수료는 10∼15%입니다. 보험금 3000만원 이하는 맡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잖아요.” 지난 20일 기자와 만난 한 손해사정사 브로커의 말이다. 그는 국내 대기업인 S보험사 출신으로 현재는 회사를 나와 독립 손해사정사 겸 '브로커'로 일하고 있다.

“더 받게 해줄게”

독립손해사정사는 대형 보험사에 비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보험업법에 규정된 직업이다. 보다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업무를 하며, 보험금 감액과 면책을 방어하는 일을 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총 5184명(2013년 11월 말 기준)이고, 이 중 807명이 보험회사 등에 속하지 않은 독립손해사정사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에 속한 손해사정사들이 보상금 등을 제대로 산정해 줄 것 같지 않을 경우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이나 보험소비자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며, 보험사와 협상을 벌이는 브로커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독립손해사정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에 보험소비자를 소개해주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진단서 등을 받아 내 수수료와 보험금 일부를 받는 것이다. 이런 독립손해사정사들은 건당 50여만원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손해액 확정 금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8만4000명이고 적발 금액은 6000억원에 달하는데, 보험 사기에는 대부분 브로커가 끼어 있고 이 중 20∼30% 정도가 독립손해사정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병원 입원실을 돌아다니며 브로커로 활동하는 이들은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병원을 직접 돌아다니며 고객을 확보하는 ‘영업 사무장’으로 통한다. 이들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아는 의사가 있으니 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식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권한다. 이에 대해 한 손해사정사는 “친분있는 의사를 통해 보험금을 타기에 유리한 진단서를 끊어내고, 자신은 환자를 데려간 대가로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브로커 A씨의 경우에는 보험금 1억 이상 환자의 사건만 수임한다. A씨는 “보험금이 적으면 돈이 안 된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수임한다. 무조건 최고액을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보험금 수수료는 15%다. 만약 환자가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다면 4500만원을 떼가는 셈이다. 이어 A씨는 “이렇게 수수료가 있어도 환자에게는 이득이다. 솔직히 요즘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보험금 깎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브로커를 통해 판을 치지만,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 해가 갈수록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어떻게든 ‘보험금 깎기’를 하거나 보상에 미적거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돈이 총 1조4623억원이다. 이 금액들은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주게 된 금액이다.

보험사-고객 사이서 흥정 줄다리기
수수료 10∼15%…3000만원부터 거래

이런 탓에 보험소비자들은 암암리에 브로커를 통해 보험금을 타고자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브로커를 찾는 보험소비자 대부분은 한번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깎기를 당하거나, 심지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람이었다.

지난 4월 공중목욕탕에서 천장이 무너진 사고로 크게 다쳤던 B씨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는 바람에 치료비에 절반가량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B씨는 “한달 입원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받았다’ ‘기왕증으로 사고와 무관한 치료였다’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직전까지 갔지만, 시간과 돈이 없어 마지못해 합의 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축소 지급에 혈안이 돼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B씨의 경우처럼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계속 느는 추세다. 이로 인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관련 분쟁조정신청건수도 지난 2013년 1만3183건에서 1만5698건으로 약 20% 늘어났다. 업계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다 보니 소송 및 분쟁건수가 증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B씨는 이 분쟁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브로커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B씨는 “당시 몇 년간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이렇게밖에 보상받지 못한 게 화나고 억울해 모두 해지했다. 이후 아는 병원 사무장을 통해 손해사정사 브로커에게 보험을 가입했다”며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 브로커의 월소득은 수천만원에 달한다”며 “전직 보험사 직원이 전 직장에서 얻은 보험금 산출 정보를 근거로 협상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험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과 정부는 이런 브로커를 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독립 손해사정사와 사무장 44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에 배당했다고 지난 9월 24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중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피해도

몇몇 보험소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비록 불법이지만, 이런 브로커들이 제대로 보상금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은 보험사기가 맞지만, 보험사들도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금을 깎으려고 하는 행태는 갑질이다”며 “어쩌면 브로커들이 이런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험사의 두 얼굴

보험은 사회 안전망이자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이 됐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민영보험 가입건수는 가구당 5건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타려고 할 때는 복잡한 보상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가입자들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사 악행으로,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거나 아예 한푼도 안주려는 게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다. 이외에 설계사에 병력 알렸어도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경우. 진단서를 못 믿겠다며 다른 병원을 강요하는 경우, 보험금 거절하고 막무가내 소송 등이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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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