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손해사정 브로커의 세계

“1억 받을 거 2억 받아드립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보험사는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막상 보험금을 줄 때는 미적거린다. 심지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어떻게든 보험금을 깎을 궁리만 한다. 반면 고객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다. 주기 싫은 이와 받고 싶은 이의 사이에서 손해사정사 브로커는 오늘도 줄타기한다.

 

“수수료는 10∼15%입니다. 보험금 3000만원 이하는 맡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잖아요.” 지난 20일 기자와 만난 한 손해사정사 브로커의 말이다. 그는 국내 대기업인 S보험사 출신으로 현재는 회사를 나와 독립 손해사정사 겸 '브로커'로 일하고 있다.

“더 받게 해줄게”

독립손해사정사는 대형 보험사에 비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보험업법에 규정된 직업이다. 보다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업무를 하며, 보험금 감액과 면책을 방어하는 일을 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총 5184명(2013년 11월 말 기준)이고, 이 중 807명이 보험회사 등에 속하지 않은 독립손해사정사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에 속한 손해사정사들이 보상금 등을 제대로 산정해 줄 것 같지 않을 경우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이나 보험소비자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며, 보험사와 협상을 벌이는 브로커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독립손해사정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에 보험소비자를 소개해주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진단서 등을 받아 내 수수료와 보험금 일부를 받는 것이다. 이런 독립손해사정사들은 건당 50여만원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손해액 확정 금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8만4000명이고 적발 금액은 6000억원에 달하는데, 보험 사기에는 대부분 브로커가 끼어 있고 이 중 20∼30% 정도가 독립손해사정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병원 입원실을 돌아다니며 브로커로 활동하는 이들은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병원을 직접 돌아다니며 고객을 확보하는 ‘영업 사무장’으로 통한다. 이들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아는 의사가 있으니 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식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권한다. 이에 대해 한 손해사정사는 “친분있는 의사를 통해 보험금을 타기에 유리한 진단서를 끊어내고, 자신은 환자를 데려간 대가로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브로커 A씨의 경우에는 보험금 1억 이상 환자의 사건만 수임한다. A씨는 “보험금이 적으면 돈이 안 된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수임한다. 무조건 최고액을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보험금 수수료는 15%다. 만약 환자가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다면 4500만원을 떼가는 셈이다. 이어 A씨는 “이렇게 수수료가 있어도 환자에게는 이득이다. 솔직히 요즘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보험금 깎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브로커를 통해 판을 치지만,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 해가 갈수록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어떻게든 ‘보험금 깎기’를 하거나 보상에 미적거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돈이 총 1조4623억원이다. 이 금액들은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주게 된 금액이다.

보험사-고객 사이서 흥정 줄다리기
수수료 10∼15%…3000만원부터 거래

이런 탓에 보험소비자들은 암암리에 브로커를 통해 보험금을 타고자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브로커를 찾는 보험소비자 대부분은 한번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깎기를 당하거나, 심지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람이었다.


지난 4월 공중목욕탕에서 천장이 무너진 사고로 크게 다쳤던 B씨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는 바람에 치료비에 절반가량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B씨는 “한달 입원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받았다’ ‘기왕증으로 사고와 무관한 치료였다’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직전까지 갔지만, 시간과 돈이 없어 마지못해 합의 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축소 지급에 혈안이 돼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B씨의 경우처럼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계속 느는 추세다. 이로 인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관련 분쟁조정신청건수도 지난 2013년 1만3183건에서 1만5698건으로 약 20% 늘어났다. 업계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다 보니 소송 및 분쟁건수가 증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B씨는 이 분쟁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브로커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B씨는 “당시 몇 년간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이렇게밖에 보상받지 못한 게 화나고 억울해 모두 해지했다. 이후 아는 병원 사무장을 통해 손해사정사 브로커에게 보험을 가입했다”며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 브로커의 월소득은 수천만원에 달한다”며 “전직 보험사 직원이 전 직장에서 얻은 보험금 산출 정보를 근거로 협상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험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과 정부는 이런 브로커를 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독립 손해사정사와 사무장 44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에 배당했다고 지난 9월 24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중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피해도

몇몇 보험소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비록 불법이지만, 이런 브로커들이 제대로 보상금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은 보험사기가 맞지만, 보험사들도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금을 깎으려고 하는 행태는 갑질이다”며 “어쩌면 브로커들이 이런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험사의 두 얼굴

보험은 사회 안전망이자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이 됐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민영보험 가입건수는 가구당 5건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타려고 할 때는 복잡한 보상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가입자들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사 악행으로,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거나 아예 한푼도 안주려는 게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다. 이외에 설계사에 병력 알렸어도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경우. 진단서를 못 믿겠다며 다른 병원을 강요하는 경우, 보험금 거절하고 막무가내 소송 등이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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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