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다리는 친박계 노림수

‘왕부총리’ 복귀로 ‘무대 잡도리’ 나서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군가에겐 ‘왕의 귀환’, 다른 누군가에겐 ‘강적의 부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복귀가 12월경으로 점쳐지면서 새누리당 내 권력구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그간 평행을 유지하던 힘의 ‘추’가 한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귀환이 점쳐진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여의도로 돌아올 것이란 예상이다. 시점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귀환 소식이 특히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의 복귀가 만들어 낼 지각변동 때문이다. 이에 친박계가 생각할 수 있는 ‘최경환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실세 부총리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휴전을 마친 ‘친박-비박’은 다시금 룰전쟁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친박-비박 간 논쟁이 벌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위원회 구성안 등을 보고하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향해 “순서가 틀렸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라”며 “공천 룰도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룰이 없는 경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즉 ‘국민공천제’ ‘우선추천제’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은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공천에 관한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상태였다. 회의가 끝난 후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비박계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들려오는 민감한 소식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초 ‘TK(대구·경북)물갈이론’이 재발되는가 하면, ‘개헌론’까지 터져 나왔다. ‘진박’이라는 파생어까지 등장해 위기감이 고조됐다. 거기다 개각이 진행되면서 친박계의 몸집까지 커지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크다.

앞서 친박계 체급이 ‘미들’이었다면, ‘왕의 남자’ 유기준·유일호 전 장관이 돌아온 현 시점에는 ‘라이트 헤비급’으로 부를 만 하다. 그리고 최 부총리의 여의도 귀환이 이루어지면 ‘헤비급’ 진박 진영이 완성된다. 친박계 입장에선 ‘화룡정점’, 비박계 입장에선 ‘설상가상’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최 부총리의 힘은 여의도 밖에서 이미 입증됐다. 지난 10월 경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과 수행비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달 초에는 TK지역 지역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7874억원 증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야권은 ‘최경환 예산’이라고 명명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이사장과 파워게임을 벌였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최 부총리와 대구고 15회 동기동창으로 알려지면서, 최 부총리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 본부장이 유력 후보를 제치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데에는 최 부총리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가 실세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많다. 때문에 정가 복귀를 앞두고 최 부총리와 김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 아니냐는 얘기가 정가에 돌고 있다.

12월 복귀 예상, 권력구도 변화 예고
실세 앉을 자리는 어디? 역할론 있다

지난 5일 김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마치고 나오다 화환을 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함께 있는 기자들을 향해 “저런 것 좀 (기사로) 써야 한다.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화환은 왜 저렇게 갖다 놓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 중 최 부총리의 화환을 콕 찍어 지적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최경환,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이들이 보낸 화환 값은) 모두 국민 세금 아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곳에는 최 부총리의 것 이외에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해 20여개의 화환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선 뒷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할 최 부총리를 향한 사전 경고장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달렸다.

친박계가 최 부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김 대표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이다.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내놓는 결과를 보면, 김 대표는 장기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리얼미터’의 결과에 따르면 20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란 게 중론이다. 

그간 친박계는 ‘옥석’을 가려왔다. 복수의 언론은 최근 김 대표에 맞설 친박계 후보로 4명(반기문·황교안·최경환·오세훈)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최경환 카드’는 김 대표와 전면전에 나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꼽힌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최 부총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시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된 김 대표에게 정치경력에서 밀린다. 때문에 최 부총리가 여의도에 복귀했을 때 어떤 당직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후보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후 1년4개월째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당규 ‘최고위원회의규정’ 제2조를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향후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최 부총리가 최고위원으로 간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친박계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이미 서청원·이인제·이정현·김태호 등 5명 중 4명이 진박·신박으로 구성돼 있어 잦은 갈등이 있어왔다. 여기에 최 부총리까지 더해진다면, 비박계가 우려할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재영입위원장과 홍보기획본부장 등 총선을 위한 핵심 당직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경환 VS 김무성

‘초이노믹스’가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내수회복세’를 만들어 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가계부채’만 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통된 평가도 있다. 잘했든 못했든 ‘뚝심’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과연 관가 사람이 아닌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그가 당내에서는 어떤 뚝심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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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