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다리는 친박계 노림수

‘왕부총리’ 복귀로 ‘무대 잡도리’ 나서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군가에겐 ‘왕의 귀환’, 다른 누군가에겐 ‘강적의 부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복귀가 12월경으로 점쳐지면서 새누리당 내 권력구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그간 평행을 유지하던 힘의 ‘추’가 한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귀환이 점쳐진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여의도로 돌아올 것이란 예상이다. 시점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귀환 소식이 특히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의 복귀가 만들어 낼 지각변동 때문이다. 이에 친박계가 생각할 수 있는 ‘최경환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실세 부총리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휴전을 마친 ‘친박-비박’은 다시금 룰전쟁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친박-비박 간 논쟁이 벌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위원회 구성안 등을 보고하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향해 “순서가 틀렸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라”며 “공천 룰도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룰이 없는 경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즉 ‘국민공천제’ ‘우선추천제’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은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공천에 관한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상태였다. 회의가 끝난 후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비박계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들려오는 민감한 소식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초 ‘TK(대구·경북)물갈이론’이 재발되는가 하면, ‘개헌론’까지 터져 나왔다. ‘진박’이라는 파생어까지 등장해 위기감이 고조됐다. 거기다 개각이 진행되면서 친박계의 몸집까지 커지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크다.

앞서 친박계 체급이 ‘미들’이었다면, ‘왕의 남자’ 유기준·유일호 전 장관이 돌아온 현 시점에는 ‘라이트 헤비급’으로 부를 만 하다. 그리고 최 부총리의 여의도 귀환이 이루어지면 ‘헤비급’ 진박 진영이 완성된다. 친박계 입장에선 ‘화룡정점’, 비박계 입장에선 ‘설상가상’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최 부총리의 힘은 여의도 밖에서 이미 입증됐다. 지난 10월 경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과 수행비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달 초에는 TK지역 지역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7874억원 증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야권은 ‘최경환 예산’이라고 명명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이사장과 파워게임을 벌였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최 부총리와 대구고 15회 동기동창으로 알려지면서, 최 부총리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 본부장이 유력 후보를 제치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데에는 최 부총리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가 실세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많다. 때문에 정가 복귀를 앞두고 최 부총리와 김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 아니냐는 얘기가 정가에 돌고 있다.

12월 복귀 예상, 권력구도 변화 예고
실세 앉을 자리는 어디? 역할론 있다


지난 5일 김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마치고 나오다 화환을 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함께 있는 기자들을 향해 “저런 것 좀 (기사로) 써야 한다.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화환은 왜 저렇게 갖다 놓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 중 최 부총리의 화환을 콕 찍어 지적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최경환,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이들이 보낸 화환 값은) 모두 국민 세금 아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곳에는 최 부총리의 것 이외에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해 20여개의 화환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선 뒷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할 최 부총리를 향한 사전 경고장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달렸다.

친박계가 최 부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김 대표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이다.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내놓는 결과를 보면, 김 대표는 장기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리얼미터’의 결과에 따르면 20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란 게 중론이다. 

그간 친박계는 ‘옥석’을 가려왔다. 복수의 언론은 최근 김 대표에 맞설 친박계 후보로 4명(반기문·황교안·최경환·오세훈)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최경환 카드’는 김 대표와 전면전에 나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꼽힌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최 부총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시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된 김 대표에게 정치경력에서 밀린다. 때문에 최 부총리가 여의도에 복귀했을 때 어떤 당직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후보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후 1년4개월째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당규 ‘최고위원회의규정’ 제2조를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향후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최 부총리가 최고위원으로 간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친박계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이미 서청원·이인제·이정현·김태호 등 5명 중 4명이 진박·신박으로 구성돼 있어 잦은 갈등이 있어왔다. 여기에 최 부총리까지 더해진다면, 비박계가 우려할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재영입위원장과 홍보기획본부장 등 총선을 위한 핵심 당직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경환 VS 김무성

‘초이노믹스’가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내수회복세’를 만들어 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가계부채’만 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통된 평가도 있다. 잘했든 못했든 ‘뚝심’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과연 관가 사람이 아닌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그가 당내에서는 어떤 뚝심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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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