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다리는 친박계 노림수

‘왕부총리’ 복귀로 ‘무대 잡도리’ 나서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군가에겐 ‘왕의 귀환’, 다른 누군가에겐 ‘강적의 부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복귀가 12월경으로 점쳐지면서 새누리당 내 권력구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그간 평행을 유지하던 힘의 ‘추’가 한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귀환이 점쳐진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여의도로 돌아올 것이란 예상이다. 시점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귀환 소식이 특히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의 복귀가 만들어 낼 지각변동 때문이다. 이에 친박계가 생각할 수 있는 ‘최경환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실세 부총리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휴전을 마친 ‘친박-비박’은 다시금 룰전쟁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친박-비박 간 논쟁이 벌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위원회 구성안 등을 보고하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향해 “순서가 틀렸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라”며 “공천 룰도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룰이 없는 경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즉 ‘국민공천제’ ‘우선추천제’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은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공천에 관한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상태였다. 회의가 끝난 후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비박계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들려오는 민감한 소식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초 ‘TK(대구·경북)물갈이론’이 재발되는가 하면, ‘개헌론’까지 터져 나왔다. ‘진박’이라는 파생어까지 등장해 위기감이 고조됐다. 거기다 개각이 진행되면서 친박계의 몸집까지 커지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크다.

앞서 친박계 체급이 ‘미들’이었다면, ‘왕의 남자’ 유기준·유일호 전 장관이 돌아온 현 시점에는 ‘라이트 헤비급’으로 부를 만 하다. 그리고 최 부총리의 여의도 귀환이 이루어지면 ‘헤비급’ 진박 진영이 완성된다. 친박계 입장에선 ‘화룡정점’, 비박계 입장에선 ‘설상가상’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최 부총리의 힘은 여의도 밖에서 이미 입증됐다. 지난 10월 경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과 수행비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달 초에는 TK지역 지역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7874억원 증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야권은 ‘최경환 예산’이라고 명명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이사장과 파워게임을 벌였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최 부총리와 대구고 15회 동기동창으로 알려지면서, 최 부총리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 본부장이 유력 후보를 제치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데에는 최 부총리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가 실세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많다. 때문에 정가 복귀를 앞두고 최 부총리와 김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 아니냐는 얘기가 정가에 돌고 있다.

12월 복귀 예상, 권력구도 변화 예고
실세 앉을 자리는 어디? 역할론 있다


지난 5일 김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마치고 나오다 화환을 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함께 있는 기자들을 향해 “저런 것 좀 (기사로) 써야 한다.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화환은 왜 저렇게 갖다 놓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 중 최 부총리의 화환을 콕 찍어 지적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최경환,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이들이 보낸 화환 값은) 모두 국민 세금 아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곳에는 최 부총리의 것 이외에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해 20여개의 화환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선 뒷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할 최 부총리를 향한 사전 경고장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달렸다.

친박계가 최 부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김 대표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이다.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내놓는 결과를 보면, 김 대표는 장기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리얼미터’의 결과에 따르면 20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란 게 중론이다. 

그간 친박계는 ‘옥석’을 가려왔다. 복수의 언론은 최근 김 대표에 맞설 친박계 후보로 4명(반기문·황교안·최경환·오세훈)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최경환 카드’는 김 대표와 전면전에 나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꼽힌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최 부총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시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된 김 대표에게 정치경력에서 밀린다. 때문에 최 부총리가 여의도에 복귀했을 때 어떤 당직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후보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후 1년4개월째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당규 ‘최고위원회의규정’ 제2조를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향후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최 부총리가 최고위원으로 간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친박계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이미 서청원·이인제·이정현·김태호 등 5명 중 4명이 진박·신박으로 구성돼 있어 잦은 갈등이 있어왔다. 여기에 최 부총리까지 더해진다면, 비박계가 우려할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재영입위원장과 홍보기획본부장 등 총선을 위한 핵심 당직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경환 VS 김무성

‘초이노믹스’가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내수회복세’를 만들어 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가계부채’만 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통된 평가도 있다. 잘했든 못했든 ‘뚝심’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과연 관가 사람이 아닌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그가 당내에서는 어떤 뚝심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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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