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험지차출론’ 예상지는?

상대 텃밭에는 여지없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야를 막론하고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막장으로 향할수록 상대를 견제하는 술수도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주류 세력 특유의 내재된 강압에 맞서 비주류들은 ‘험지차출론’이라는 구체적 방법론을 들고 나왔다.

모든 정치인들의 눈과 귀가 내년 4월13일에 맞춰진 상황에서 공천을 둘러싼 주류·비주류의 충돌이 점입가경 양상을 띠고 있다. 친박·친노 등 거대 정당 두 주류 세력의 비주류에 대한 파상공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박·비노계 인사들은 주류들의 ‘험지차출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상대 진영 텃밭에 자진 출마하라는 논리다.

험지차출론

주류들은 반박한다. 표면상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거절’로 귀결된다. ‘집 나가면 고생’인 것처럼 ‘지역구 떠나면 어렵다’는 본능적 통찰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험지차출론의 배경은 여야가 다르다. 여당의 경우 청와대·정부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저지라면, 야당은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모범(듣는 이에 따라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비박계는 청와대발 ‘TK(대구·경북)물갈이론’에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현 정부에 대해 평가받고, 야당을 심판하려면 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친박 TK 패권의 최대 수혜자들이 ‘영남’과 ‘서울 강남’을 지역구로 물색하고, 전략공천이니 TK물갈이니 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청와대·정부 인사들의 출마 예상지는 대부분 TK와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앞서 김용태 의원이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조윤선, 정종섭, 윤상직, 윤두현, 곽상도 등은 박근혜정부의 안정적인 국정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수도권 현역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예상 출마지: 조윤선(서울 서초갑), 정종섭(대구 동구갑), 윤두현(대구 서구), 곽상도(대구 달성군), 윤상직(부산 기장군))

반면, 이들을 포함해 정가에서 거론되는 청와대·정부 출마 예상자 20여명 중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도전장을 던진 인사는 최형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경기 의왕·과천,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서울 도봉을,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 박종준 전 경호차장(세종시,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험지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여권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한 언론인 모친상에 들러 오 전 시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에게 준비 중인 종로 대신 야당 중진들이 있는 지역에 출마 할 것을 권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 전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강연 자리를 통해 “종로 정도면 힘든 곳”이라며 종로 출마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비박계에서는 구체적인 험지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선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수도권일 것, 둘째 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일 것, 셋째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이라고 볼만 한 곳,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서울·경기·인천의 야당 텃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24개 지역구가 야권으로 넘어가는 등 새누리당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의 지역구는 총 48곳, 그 중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야권(당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내 준 지역구 수는 32곳이다. 서울 전체의 66.67%를 내 준 것이다. 그 가운데 득표율이 채 40%를 넘지 못하고 패한 곳이 있어 여당 입장에서는 단연 험지라 부를 만하다.

야권 텃밭 ‘구로구’ 여권 텃밭 ‘서초구’
4년 만에 서울 24곳 잃은 새누리…대책은?


득표율이 40%를 넘지 못한 지역은 총 7곳이다(낮은 순으로 중랑구갑(23.71), 관악구을(33.28), 구로구을(35.05), 금천구(36.08), 마포구을(37.19), 광진구을(38.95), 노원구병(39.62), 단위%). 특히 중랑구갑은 20%대에 머물러 서울 지역 내 가장 적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변화도 있었다. 19대 총선이 치러질 당시 관악구을은 전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38.24%를 차지, 오신환 후보가 얻은 33.28%에 4.96%포인트 앞서 당선됐지만,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통해 오 후보가 당선됐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둘 사이에 표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 텃밭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후보들 중 1·2위의 표 차이가 가장 심했던 곳은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있는 구로구을이다. 당시 박 후보는 61.94%(5만4902표)를 얻어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가 얻은 35.05%(3만1063표)에 26.89%포인트 앞서 당선됐다. 이를 제외하면 야권이 서울에서 당선된 지역 중 20%포인트대 차이로 승리한 곳은 없다.

따라서 앞서 말한 7곳 가운데 박빙의 승부가 있었던 관악구을을 제외한 6곳은 ‘야당의 텃밭’ ‘여당의 험지’라 부를 만하다(관악구을·구로구을을 제외한 나머지 1·2위 표차: 중랑구갑(17.20), 금천구(16.60), 마포구을(17.29), 광진구을(16.24), 노원구병(17.59), 단위%). 금천구를 제외하면 모두 강북지역에 속한다.

야당에서는 보다 앞서 험지차출론이 제기됐다. 문재인·안철수·김한길 등 대표급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험지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당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다. 문 대표는 “생각해 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표했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할 만한 곳은 어디 있을까. TK·PK가 가장 어렵겠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꼽을 수 있다.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40%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총 4곳이다. (강남구 갑·을, 서초구 갑·을)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에 비해 최근 열세를 보이는 지역 수는 적은 반면, 1·2위 간극은 더욱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구갑의 경우 30%포인트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연 여당 텃밭이라 부를만 하다(32.49%포인트). 나머지 지역들 또한 강남구을이 20.21%, 서초구갑 26.01%, 서초구을 21.14%포인트 차를 보이는 등 보수성향이 강했다.

여야 텃밭

그렇다면 제18대 총선 때에 비해 이들 11개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야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7개 지역 중 중랑구갑, 금천구, 마포구을, 노원구병 등 4곳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이었는데,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야권이 수복했다.

반면, 여당 텃밭인 4곳은 18대 총선 때에 비해 1·2위 득표 차만 줄어들었을 뿐 당선 정당은 변화가 없었다. 일례로 18대 총선 당시 서초구갑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혜훈 전 의원이 75.01%를 기록, 통합민주당의 박찬선 후보가 얻은 22.80%를 52.21%포인트 차로 압승했지만, 19대 총선이 되자 새누리당 김회선 후보가 59.10%를 차지, 33.09%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이혁진 후보를 26.01%포인트 차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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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