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형 상권 파헤쳐보니…

저금리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세권이자 항아리 상권과 대학가 인근에서 분양하고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시 역세권…항아리냐? 대학가냐?
황금 상권 급부상 ‘어디를 잡을까’

역세권이면서 작지만 강한 항아리 상권을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수익형 상품이 인기다.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 신흥 상권은 크게 역세권과 항아리 상권으로 나뉜다.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는 속속 신설역이나 기존 전철역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 취약 지역에 전철을 대신해 경전철, 모노레일 등이 속속 도입돼 기존 항아리 상권에도 역세권이 형성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형 상권이 속속 형성되고 있다. 하이브리드형 상권은 기존 항아리 상권과 역세권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황금알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학가 주변은 대학생 수요를 기본으로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직장인, 신혼부부 등 임대수요가 많아 공실 염려가 낮은 게 특징. 또 서울 강남권이나 도심 주요 지역보다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적어 투자수익률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 실제 대학가에서 분양한 상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좋은 분양성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뜨는
신흥 상권은?

실제 최근 청약을 실시한 서울 마포구 ‘공덕파크자이’ 상업시설의 경우 57개 매장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 결과 일반분양 57개 매장 모집에 평균 약 68대 1, 최고 2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마감했다. 이틀 동안 몰린 청약금만 387억6000만원에 이른다.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오피스텔은 총 448실 분양에서 평균 13.7대 1을 기록, 계약시작 후 1주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했다.

두 현장은 모두 환승역세권에 대학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향후에도 대학가 주변 수익형 상품들은 강세를 보일 전망인데 고정적 빠른 임대회전율과 임대수요가 항상 받쳐주기에 임대사업을 겨냥한 이들에게 매우 적절한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가 주변은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임대수요가 풍부한데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긴 편이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지만 강한 항아리 상권
수익률 높은 대학가 상권

한 번 집을 구한 대학생의 경우 임대조건이 맞으면 졸업과 취업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 임차인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실에 따른 임대수익 손실과 중개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있다는 게 대학가 주변 중개업자의 이야기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 선호 대학가로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합정동, 위례신도시, 경기 용인 초당역 일대, 용인시청 인근,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늘고 있어 해당 사업지 주변에 임차수요 대비 공급과잉 여부도 꼭 따져봐야 한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각 상권별 장점과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상권에 수익형 부동산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품은 검증된 상품인 상가나 오피스텔을 넘어서 최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분양형 호텔 등 다양한 수익형 상품에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공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형 상권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I 역세권+항아리 I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상가)= 신동아건설은 5호선 강동역과 직접 연결된 초역세권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의 투자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 총 76개 점포로 공급된다. 휴식과 새로운 테마,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스트 리스형 상가로 개발돼 개방감이 높고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고객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이 예상된다. 업무동 상업시설도 공급을 앞두고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상 1∼5층은 상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다. 전용면적은 80.85∼270.12㎡, 추천업종으로는 1층은 약국·커피숍·전문음식점·은행·ATM기 등, 2층은 은행 등 금융기관, 3∼5층은 피부과·소아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 등이다.

▲금천 M-메디컬 타워(상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외 8필지에 금천 행정타운 독점 상가인 ‘M-메디컬 타워’는 12월경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3760㎡부지에 연면적 약 26,302㎡,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 총 109개 점포, 분양가는 3.3㎡당 450만∼4800만원선이다. 추천업종으로는 지하 2∼1층은 서점· 문구·푸드코트 등, 지상 1층은 커피전문점·약국·이동통신·편의점 등, 지상 2∼3층은 은행 등 금융기관·전문음식점·프랜차이즈 등, 지상 4∼9층은 메디컬센터·전문병원 등, 지상 10∼12층은 오피스 등, 지상 13∼14층은 스카이라운지 등이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일일 이용객 약 3만3000명) 초역세권 상가로 강남순환도로(2016년 개통예정), 서부간선도로지하화(2020년 예정) 등 교통호재가 풍부하다. 지하철 유동인구 및 금천구청·금천경찰서 1400여명 상근직원·민원인은 물론 배후세대도 풍부하다. 옛 도하부대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주거복합단지 약 4400세대,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예정), 역광장 약 3600㎡ 조성(예정) 이용객 등이 있다.

▲잠실 아이파크(상가)= 서울 송파구 잠실 신천 먹자상권에 ‘잠실 아이파크’ 단지 내 상가가 최초 분양가 대비 최대 40% 할인분양에 나선다. 선시공·후분양 상가로 지하철 잠실종합운동장역(2·9호선 더블역세권)과 걸어서 5분 거리 역세권으로 강남, 잠실, 분당지역의 서울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자리한 총 26실이다. 이번에 공급분은 지상 2·3층으로 추천업종은 병·의원, 전문식당, 학원 등이다. 잠실 아이파크 오피스텔 입주 223세대 기본 고정수요에, 2만4000여세대의 배후단지, 하루 유동인구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 매장 입점이 가능하다. 공영주차장과 상가의 넓은 주차장 통로로 고객들 방문도 용이하다.

▲가산 대명 벨리온(오피스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시티 내 ‘가산 대명 벨리온’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585실로 연면적 2만4990.61㎡,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다. 전용면적 16∼31㎡, 9개 타입으로 공급예정이다. 건폐율이 26.97%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지하 1∼3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상가, 지상 2∼16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약 97%가 전용 16㎡으로 임대수익형 오피스텔로 최신 트렌드에 순응했다. 실당 분양가는 미정이다. 주변 임대료 수준은 보증금 1000만원에 55만∼60만원 수준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3단지는 그동안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한 지역으로 1·7호선 더블역세권 도보 3분 거리 입지로 공급되는 최초 오피스텔이라는 평가다. 주요 개발호재로 2020년(예정)까지 인근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로 계획,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직접 수혜단지다. 일부세대는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다.

I 역세권+대학가 I

▲초당역 미봉 스타(오피스텔)= 주식회사 아이엘씨앤디는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초당역 미봉스타’ 오피스텔 회사보유분 10실을 선착순 분양한다. 선시공·후분양에 임대가 완료된 상태다. 초당역 앞에 있는 미봉스타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9층 건물로 분당선과 연결되는 역세권에 있다. 인근에 들어설 4개 동으로 공사 중인 삼성물산 기술연구소, 8만2600㎡(2만5000평) 규모의 에이스 공장형 아파트, 종근당 기술연구소 개발지, 입주 예정인 정보통신 벤처단지, 전체 면적 26만4400㎡(8만 평) 규모로 착공 예정인 동백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조건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22.27m², 공용면적 30.08m²에 분양면적은 52.35m²로 호텔식 시설과 풀옵션을 가진 오피스텔로 분양 가격은 1억465만원(부가세 별도)부터 책정돼 있다. 이미 임대 완료돼 수익이 보장된다. 임대조건은 1000만원에 50만원 또는 500만원에 55만원선이다. 10분 거리에 단국대, 강남대, 명지대, 용인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등 5개 대학이 밀집해 있어 더욱 임대수요는 풍부하다.

▲오산대역 스마트캐슬(오피스텔)=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602-2,3번지 ‘오산대역 스마트캐슬’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세교신도시 1지구 일반상업지역 내 버스정류장 앞에 위치, 동쪽 25m, 서쪽 15m 양면 대로를 접하고 있다. 연면적 1만3248.75㎡,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다. 상가는 지상 1∼2층(27개), 오피스텔은 지상 3∼10층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20.30㎡, 42.44㎡ 두 가지 타입이다.

총191세대(원룸형 182세대, 투룸형 9세대)로 구성된다. 실투자금 3000만원대면 투자가 가능하다. 전철1호선 오산대역과 도보로 2분 거리다. 주변에 홈플러스, 물향기수목원, 오산대학교, 1번국도가 위치한 세교신도시 중심상권 입지로, 2018년 필봉터널 개통 시 동탄신도시까지 차로 3분이다.

수요 대비 공급
“꼭 따져봐야”

▲송내 이데아시티(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영화의거리 일대 ‘송내 이데아시티’오피스텔이 선임대·후분양으로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1층, 총 105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면적 44.60∼45.54㎡로 투자자와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다. 하루 유동인구 20만명의 1호선 송내역 도보 5분거리로 북부역세권 영화의거리(먹자거리) 동쪽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투나쇼핑몰, 법원, 경찰청(1분 거리), 근로·고용·국민연금·의료보험공단(2분 거리) 등이 모두 200m 이내에 있다. 송내역 10년 만에 분양하는 신축 오피스텔로 부천 최대의 교통요지(급행정차), 다양한 상권인접(송내 최대 먹자상권), 풍부한 인프라로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한다. 분양가는 9000만∼1억원선으로 실제 투자금은 3400만원부터다. 부천대학, 한국폴리텍2대학 등 대학가가 인접해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