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폐업’ 거품낀 상조업계 현주소

피같은 돈을…문닫고 ‘배째라’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사별은 엄청난 고통이다. 그렇다고 마냥 슬퍼만 할 수는 없다. 3일간 장례 절차에 따라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상조서비스가 폭넓게 보급되면서 장례를 원활히 치를 만한 여력이 생겼다는 점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튼실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다. 급한 일을 대비하고자 가입한 상조서비스가 정작 큰 일이 닥쳤을 때 별다른 도움이 되는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상조업체 대다수는 가입자가 약정된 금액을 매월 2만∼4만원씩 약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선불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례식을 치룰 때 한꺼번에 목돈이 들지 않도록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어느덧 상조업계는 등록업체 약 300개, 가입자 수 5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으로 변모했다.

300개 업체 등록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최근 상조업계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후죽순처럼 업체가 늘어난 데다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대다수 상조업체의 재정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부실 상조업체들의 퇴출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올 3분기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 38곳을 비롯해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최근 상초업체 폐업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불과 석 달 사이 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 3곳은 폐업했고 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 장수모아종합상조, 예조, 신한라이프 등 6곳은 등록 취소됐다. 이들 9개 업체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같은 기간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중앙고속 1곳에 불과했다.


상조업체 폐업은 단순한 사업철수가 아니다. 선수금을 받은 상조업체가 운영능력을 상실한 채 폐업하면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도나 폐업 후 다른 상조업체로 인수되면서 납부한 돈을 떼이거나 제한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턱없이 적은 해약환급금 ▲가입된 상조업체의 연락두절 등 가입자들이 겪는 피해 유형은 꽤나 다양하다.

물론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양도·합병·분할될 시 승계 사업자가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회원승계를 하거나 전액 환급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상조 가입 후 만기까지 전액을 납부하더라도 해약이나 폐업 시 원금의 최대 85%까지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업 시 가입자는 손해를 피하기 힘들다. 이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돌려받더라도 나머지 15%는 고스란히 상조회사의 수익으로 남겨진다.

문제는 추가로 폐업이 속출할 경우 비슷한 형태의 피해사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부산상조, 재향군인상조회, 더케이예다함상조 등 수위권 상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자본금 10억원 안팎에 불과한 업체가 부지기수다.

중소 규모의 상조업체들이 별다른 반등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남은 건 폐업뿐이다. 그 사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개월간 9곳 퇴출…미지급 환급금 눈덩이
사실상 소비자 보호책 없어 “보완 시급”

게다가 최근 3년간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에게 미지급한 해약환급금만 해도 수십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 9월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13개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마저 제대로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가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꼬집고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소비자가 피해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현재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등록 취소 및 말소 등으로 문을 닫아 은행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는 88개. 현행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상조공제조합에서 보상해야 할 금액 1036억원 가운데 실제 보상금액은 56.9%인 590억원(7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가입자만 피해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전 해당 업체가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및 ‘기업존속 불확실’ 진단을 받은 상조회사들이 다수 집계된 만큼 앞으로 상조업체 폐업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피해 사례가 증가해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셈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묘시설 점검해보니…

전통적인 장례문화의 변화와 함께 장묘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작 장묘시설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묘서비스 이용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묘업체 267개 중 90곳(33.7%)은 홈페이지 없이 운영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 일부는 장묘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묘상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9%를 차지한 반면, 장묘상품의 거래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78.5%로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간의 짧은 장례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장묘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특성상 소비자는 장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해 비교·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장묘시설 선택 기준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장례식장 주변의 소개인·중간상들이 전하는 한정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일부 업체는 중도해지 시 잔여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 조사결과 평균 장례비용은 1380만원으로 나타났다. 장례장소는 대형병원 장례식장이 41.6%로 가장 많았고 전문 장례식장(32.3%), 중소병원 장례식장(25.6%) 등이 뒤를 이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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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