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폐업’ 거품낀 상조업계 현주소

피같은 돈을…문닫고 ‘배째라’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사별은 엄청난 고통이다. 그렇다고 마냥 슬퍼만 할 수는 없다. 3일간 장례 절차에 따라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상조서비스가 폭넓게 보급되면서 장례를 원활히 치를 만한 여력이 생겼다는 점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튼실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다. 급한 일을 대비하고자 가입한 상조서비스가 정작 큰 일이 닥쳤을 때 별다른 도움이 되는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상조업체 대다수는 가입자가 약정된 금액을 매월 2만∼4만원씩 약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선불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례식을 치룰 때 한꺼번에 목돈이 들지 않도록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어느덧 상조업계는 등록업체 약 300개, 가입자 수 5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으로 변모했다.

300개 업체 등록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최근 상조업계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후죽순처럼 업체가 늘어난 데다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대다수 상조업체의 재정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부실 상조업체들의 퇴출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올 3분기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 38곳을 비롯해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최근 상초업체 폐업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불과 석 달 사이 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 3곳은 폐업했고 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 장수모아종합상조, 예조, 신한라이프 등 6곳은 등록 취소됐다. 이들 9개 업체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같은 기간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중앙고속 1곳에 불과했다.


상조업체 폐업은 단순한 사업철수가 아니다. 선수금을 받은 상조업체가 운영능력을 상실한 채 폐업하면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도나 폐업 후 다른 상조업체로 인수되면서 납부한 돈을 떼이거나 제한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턱없이 적은 해약환급금 ▲가입된 상조업체의 연락두절 등 가입자들이 겪는 피해 유형은 꽤나 다양하다.

물론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양도·합병·분할될 시 승계 사업자가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회원승계를 하거나 전액 환급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상조 가입 후 만기까지 전액을 납부하더라도 해약이나 폐업 시 원금의 최대 85%까지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업 시 가입자는 손해를 피하기 힘들다. 이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돌려받더라도 나머지 15%는 고스란히 상조회사의 수익으로 남겨진다.

문제는 추가로 폐업이 속출할 경우 비슷한 형태의 피해사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부산상조, 재향군인상조회, 더케이예다함상조 등 수위권 상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자본금 10억원 안팎에 불과한 업체가 부지기수다.

중소 규모의 상조업체들이 별다른 반등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남은 건 폐업뿐이다. 그 사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개월간 9곳 퇴출…미지급 환급금 눈덩이
사실상 소비자 보호책 없어 “보완 시급”

게다가 최근 3년간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에게 미지급한 해약환급금만 해도 수십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 9월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13개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마저 제대로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가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꼬집고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소비자가 피해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현재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등록 취소 및 말소 등으로 문을 닫아 은행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는 88개. 현행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상조공제조합에서 보상해야 할 금액 1036억원 가운데 실제 보상금액은 56.9%인 590억원(7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가입자만 피해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전 해당 업체가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및 ‘기업존속 불확실’ 진단을 받은 상조회사들이 다수 집계된 만큼 앞으로 상조업체 폐업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피해 사례가 증가해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셈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묘시설 점검해보니…

전통적인 장례문화의 변화와 함께 장묘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작 장묘시설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묘서비스 이용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묘업체 267개 중 90곳(33.7%)은 홈페이지 없이 운영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 일부는 장묘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묘상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9%를 차지한 반면, 장묘상품의 거래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78.5%로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간의 짧은 장례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장묘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특성상 소비자는 장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해 비교·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장묘시설 선택 기준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장례식장 주변의 소개인·중간상들이 전하는 한정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일부 업체는 중도해지 시 잔여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 조사결과 평균 장례비용은 1380만원으로 나타났다. 장례장소는 대형병원 장례식장이 41.6%로 가장 많았고 전문 장례식장(32.3%), 중소병원 장례식장(25.6%) 등이 뒤를 이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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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