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⑥윤대중 구출작전

주한미군 철수까지? 전방위 압박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많이 기다리셨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 빙빙 돌아오다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용서 바랍니다.” 

“용서라니요, 당치않습니다. 어서 자리하시지요.”

모두 자리를 정돈하자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잠시 일상사로 대화를 나누었다.

“한 잔 받으시지요.”

자리가 정돈되고 종업원들이 물러서자 김효가 술병을 들었다. 이어 술잔이 채워지자 가볍게 잔을 부딪쳤다.

“김운정 총리께 전화상으로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이하라가 담담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자 김 대사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방금 내려놓은 빈 잔을 만지작거렸다.

“총리께서 의원께 상세한 전말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 드리라고 각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잠시 사이를 둔 김 대사가 다시 모두의 잔을 채웠다.

“지금 각하의 분노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껏 공들여 북한과 평화관계를 유지하려는 찰나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김효가 의도적으로 뜸을 들이는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심려마시고 시원스레 말씀하세요. 김운정 총리를 보아서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

“총리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윤대중 납치사건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독단으로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는 잘 알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그리 대단하오? 귀신도 그리 일처리 하기는 힘들 터인데.”

“내막을 살피니 이병선 부장이 오래전부터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하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윤대중이 그야말로 눈엣가시였겠지요.”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피면‥‥‥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북한을 오가며 달성한 일인데‥‥‥ 차마 윤대중으로 인해 평생 숙원이 물거품 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총리께 보고하지 않고 일처리를 그리 하다니.”

“본래 그 사람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매번 일을 일으키고 남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끌어들이는 행태 말입니다.”

김효의 말이 끝나자 이하라가 가볍게 혀를 찼다.

“그 사람, 오래 가지 못하겠구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리 없습니다. 지금 문책한다면 윤대중 사건에 우리가 개입되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입니다. 혹여 일이 잘못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이하라가 중도에 말을 끊자 김 대사와 조 참사관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상세히 말씀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가급적이면 북 조선과 사이를 두려 하는데 이 건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으킨 사건임이 판명된다면 정부는 물론 의회 쪽에서도 강성 발언들이 탄력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성발언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외교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존 대한민국과의 일방적인 관계가 북한 쪽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총리께서 신신당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의회 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스노미야 도꾸마 의원이 윤대중의 후견인처럼 무섭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 히데오 의원 역시 북조선을 강하게 옹호하고 나서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덴 히데오는 참의원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하여 두 사람이 앞장서서 의회를 움직이고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급격히 어둡게 변해갔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라면.”

“첫째, 일본이 대한민국과 국교를 중지하고 북조선과 수교하는 방법입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지하고 또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문제를
방관하겠다 합니다.”

남한과 일본 수교 철회?
원조 중단으로 남한 고립?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여부는 물론 여론이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로서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미국 측에 압력을 가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까지 말입니까?”

“그런 연유로 이번 사건 처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효의 입에서 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러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일에서 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하고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하라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잔을 비워냈다. 순간 조 참사관이 술병을 들어 조심스럽게 빈 잔을 채웠다.

“이 자리에 오면서 문득 일어난 생각인데‥‥‥.”

“말씀 주시지요.”

김효의 목으로 마른 침이 넘어가고 있었다.

“일종의 연막작전을 펴는 겁니다.”

“연막이요!”

“지금 모두가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와 주일 대사관 직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외람되게도 저희 대사관 직원이 중앙정보부의 일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대사관 직원 중에는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김운정 총리로부터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막까지 들어 모두 알고 있는 모양으로 말에 힘이 들어 있었다.

“당연합니다. 사건에 참여한 인원은 일본 현지 직원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정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밝혀낼 수 없지요. 아울러 대사관 직원 중에는 관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역으로 이용해보자는 이야기요.”

“알기 쉽게 말씀주시겠습니까.”

“현재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급 인사를 윤대중 납치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일을 꾸미자 이 말이오.”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는 듯 두 사람이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그래서 연막이라는 거요.”

“하면.”

“대사관에서 가장 의심 살 만한 사람을 내게 지목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경시청에 비밀 루트를 통해 그 사람을 범인 중 한 사람이라 지적할 테니.”

“그렇게 되면 의원님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은밀하게 처리하겠지만 후일 밝혀질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라도 문제없습니다.”

조 참사관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의원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 단지 의혹 제기만 하고 빠지는 게지요.”

“사건 해결에 혼선을 일으키겠다는‥‥‥.”

“바로 그렇소.”

“그러면서 한국 대사관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음을 입증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하라가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잔을 비워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두 사람 역시 잔을 비워냈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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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