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⑥윤대중 구출작전

주한미군 철수까지? 전방위 압박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많이 기다리셨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 빙빙 돌아오다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용서 바랍니다.” 

“용서라니요, 당치않습니다. 어서 자리하시지요.”

모두 자리를 정돈하자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잠시 일상사로 대화를 나누었다.

“한 잔 받으시지요.”

자리가 정돈되고 종업원들이 물러서자 김효가 술병을 들었다. 이어 술잔이 채워지자 가볍게 잔을 부딪쳤다.

“김운정 총리께 전화상으로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이하라가 담담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자 김 대사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방금 내려놓은 빈 잔을 만지작거렸다.

“총리께서 의원께 상세한 전말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 드리라고 각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잠시 사이를 둔 김 대사가 다시 모두의 잔을 채웠다.

“지금 각하의 분노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껏 공들여 북한과 평화관계를 유지하려는 찰나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김효가 의도적으로 뜸을 들이는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심려마시고 시원스레 말씀하세요. 김운정 총리를 보아서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

“총리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윤대중 납치사건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독단으로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는 잘 알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그리 대단하오? 귀신도 그리 일처리 하기는 힘들 터인데.”

“내막을 살피니 이병선 부장이 오래전부터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하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윤대중이 그야말로 눈엣가시였겠지요.”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피면‥‥‥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북한을 오가며 달성한 일인데‥‥‥ 차마 윤대중으로 인해 평생 숙원이 물거품 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총리께 보고하지 않고 일처리를 그리 하다니.”

“본래 그 사람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매번 일을 일으키고 남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끌어들이는 행태 말입니다.”

김효의 말이 끝나자 이하라가 가볍게 혀를 찼다.

“그 사람, 오래 가지 못하겠구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리 없습니다. 지금 문책한다면 윤대중 사건에 우리가 개입되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입니다. 혹여 일이 잘못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이하라가 중도에 말을 끊자 김 대사와 조 참사관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상세히 말씀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가급적이면 북 조선과 사이를 두려 하는데 이 건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으킨 사건임이 판명된다면 정부는 물론 의회 쪽에서도 강성 발언들이 탄력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성발언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외교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존 대한민국과의 일방적인 관계가 북한 쪽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총리께서 신신당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의회 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스노미야 도꾸마 의원이 윤대중의 후견인처럼 무섭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 히데오 의원 역시 북조선을 강하게 옹호하고 나서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덴 히데오는 참의원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하여 두 사람이 앞장서서 의회를 움직이고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급격히 어둡게 변해갔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라면.”

“첫째, 일본이 대한민국과 국교를 중지하고 북조선과 수교하는 방법입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지하고 또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문제를
방관하겠다 합니다.”

남한과 일본 수교 철회?
원조 중단으로 남한 고립?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여부는 물론 여론이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로서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미국 측에 압력을 가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까지 말입니까?”

“그런 연유로 이번 사건 처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효의 입에서 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러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일에서 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하고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하라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잔을 비워냈다. 순간 조 참사관이 술병을 들어 조심스럽게 빈 잔을 채웠다.

“이 자리에 오면서 문득 일어난 생각인데‥‥‥.”

“말씀 주시지요.”

김효의 목으로 마른 침이 넘어가고 있었다.

“일종의 연막작전을 펴는 겁니다.”

“연막이요!”

“지금 모두가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와 주일 대사관 직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외람되게도 저희 대사관 직원이 중앙정보부의 일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대사관 직원 중에는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김운정 총리로부터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막까지 들어 모두 알고 있는 모양으로 말에 힘이 들어 있었다.

“당연합니다. 사건에 참여한 인원은 일본 현지 직원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정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밝혀낼 수 없지요. 아울러 대사관 직원 중에는 관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역으로 이용해보자는 이야기요.”

“알기 쉽게 말씀주시겠습니까.”

“현재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급 인사를 윤대중 납치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일을 꾸미자 이 말이오.”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는 듯 두 사람이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그래서 연막이라는 거요.”

“하면.”

“대사관에서 가장 의심 살 만한 사람을 내게 지목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경시청에 비밀 루트를 통해 그 사람을 범인 중 한 사람이라 지적할 테니.”

“그렇게 되면 의원님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은밀하게 처리하겠지만 후일 밝혀질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라도 문제없습니다.”

조 참사관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의원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 단지 의혹 제기만 하고 빠지는 게지요.”

“사건 해결에 혼선을 일으키겠다는‥‥‥.”

“바로 그렇소.”

“그러면서 한국 대사관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음을 입증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하라가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잔을 비워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두 사람 역시 잔을 비워냈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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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