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건대 괴질’ 공포

‘유령 바이러스’ 메르스는 새발의 피?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메르스 공포가 사라진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른 전염병 공포가 엄습했다. 이번에는 질병원인을 모른다. 건국대학교에서 발병했다고 해서 ‘건대 괴질’로 명명돼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 ‘공포유발자’ 건대 괴질의 세 가지 가능성을 정리했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발생했다. 건국대에 따르면 지난달26일 오전부터 이 건물 4층과 5층에 위치한 동물영양실험실 소속 석·박사 16명이 집단적으로 감기몸살과 폐렴 유사 증상을 보였다.
 
세가지 가능성
 
건국대는 일반적인 폐렴보다 전염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오전 11시에는 폐쇄조치를 내렸다. 학교 측은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방역당국이 환자 및 건물내 환경 검체를 채취해 실시한 15종의 감염병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호흡기 세균’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백일해, 디프테리아를 염두에 둔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되는 메르스, 아데노바이러스, RS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보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특히,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힌 브루셀라와 큐열, 레지오넬라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서 전염성 강한 원인불명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됐다. 바이러스는 확산 추세다. 지난달 29일 기준 환자수가 31명으로 늘어난 것.
 

이들은 모두 건대 동물생명과학관 건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감염증상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최근 1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병했다. 감염 경로가 뚜렷하다는 점은 위안이지만 폐렴치고 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난달 25일 해당 건물에서 SK그룹이 공개채용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려는 고조됐다. 능동감시 대상자 수는 전날보다 500여명 늘어 총 1350여 명이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정상 생활을 하면서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 당국은 500명의 대상자에게 이상 증상이 생기면 질본 콜센터(109)에 신고하도록 SK그룹에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15종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화학물질에 의한 폐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폐손상환자는 폐렴과 비슷한 증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전염성이 없다. 따라서 환자가 늘지 않아 완전 종결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실 출입 사람들 집단적 폐렴 증세
정체·원인불명…전염력도 확인 안돼
 
해당 바이러스가 동물성 인플루엔자로 판명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염 가능성 낮지만, 전염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건국대는 처음 보건당국에 질병 신고를 할 때 동물성 인풀루엔자에 의한 인체감염증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동물영양실험실에서 활동하던 집단에서 단체로 폐렴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동물성인플루엔자가 원인이라면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후보군으로 지목된다.
 

후보군 바이러는 H7N9, H5N1으로 두 바이러스 모두 중증질환을 일으킨다. H7N9는 작년 중국에서 처음 발병했다. 치사율이 25~30% 수준이며, 현재까지 발병한 환자는 약 260여명이다. 다만, H7N9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아가지만, 사람간의 추가적인 변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H5N1의 경우 동남아 지역에서의 치사율이 50∼60% 정도로 수준으로 H7N9보다 높다. H5N1 역시 사람간의 전염성이 낮다.
 
화학물질 손상이나 동물성 인풀루엔자에 의한 감염 모두 전염성이 낮아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발병환자의 병이 중증으로 발전하면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환자까지 발생하면 원인균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시나리오는 원인을 모른 채 질병상황이 종결될 가능성이다. 원인불명 폐렴으로 확인된 31명의 환자 가운데 상태가 중증으로 발전한 환자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입원 환자 23명은 국립중앙의료원(15명)을 중심으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산소호흡기 착용 등 환자 상태가 위중할 때 시행되는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는 없다. 실제 폐렴의 경우 원인 불명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꽤 많다.
 
보건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은 “동물 관련 실험실 특성상 화학물질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병원체뿐 아니라 환경이나 화학물질의 관련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무서운 국민들
 
한편, 국민들도 건대 괴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다. 한 네티즌은 “메르스 때 안일한 대처로 전염이 확산됐는데 이번에는 철저한 방역으로 건대 괴질이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건국대 근처는 유동인구가 많아 불안감이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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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