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조용히 떠난 고 천경자 화백

영혼과 꽃의 화가 '영원히 잠들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영원한 나르시시스트였던 천경자(91) 화백이 미국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절필을 선언한 천 화백은 외부와 인연을 끊으며, 칩거에 들어갔다. 그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탓에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전설인 여류 작가 천 화백은 굴곡진 삶을 살다 갔다.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여성화가 천경자 화백이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자택에서 두 달 전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화백의 딸 이혜선씨는 “어머니가 2003년 7월2일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줄곧 병석에 계셨는데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이후 급격히 몸이 안 좋아 지셨다”며 “지난 8월6일 새벽 5시쯤 현저히 맥박이 떨어지더니 의사가 보는 가운데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지난 22일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
 
수년간 뉴욕에서 거주해온 천 화백은 국내 미술계와 소식이 끊기면서 1년 전부터는 생사 논란이 있었다. 이씨는 “뉴욕의 한 성당에서 조용하게 장례를 치렀고 한구과 미국 양쪽에 사망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중순 서울시 측에 협조를 구해 어머니 유골함을 들고 그림이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상설전시실과 수장고를 한 바퀴 돌고 보내드렸다”고 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이씨가 몇 달 전 유골함을 들고 미술관의 수장고에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씨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당시 이씨가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들었다. 개인적인 일이라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 밝힐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미술관에는 천 화백이 17년 전 기증한 작품 93점이 있다.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60여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들이다.  
 
천 화백은 1924년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군서기였던 아버지와 무남독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1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외동딸을 남장을 시켜 서당에까지 보낼 정도로 깨어 있던 외할아버지는 그 딸이 낳은 큰 손녀를 금지옥엽으로 예뻐하며 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천 화백은 밤마다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누워 ‘심청전’ ‘흥부전’ ‘수호지’ ‘춘향전’을 듣다 잠이 들었고 천자문과 창까지 배우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천 화백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였다. 보통학교 1학년 때 일본인 담임선생이 그림에 재능이 있음을 알아봤으며, 대청마루 흰 횟가루 벽에 그린 여인상이 외할머니 눈에 띄어 매를 맞기도 했다.
 
뇌출혈 투병생활…두달전 별세 뒤늦게 확인
외부와 연락 끊고 칩거 “소문·의혹 무성”
 
1940년 17세 때 여수항을 출발해 도쿄 유학길에 올랐다.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현 여자미술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녀의 동경 유학행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 아버지는 결혼을 하거나 의대에 진학하라고 해서다, 천 화백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느날 아버지에게 유학 문제로 꾸지람을 듣던 천 화백은 갑자기 “하하 하하하”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미친 척을 한 것이다.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이번엔 “꺼이꺼이”하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 작전이 성공해 천 화백은 바라던 대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무렵 천 화백은 본명이던 옥자를 버리고 경자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 붙인다. 
 
천 화백은 학교에서 일본화(당시 동양화를 일본화라고 불렀다)를 전공했다. 그 시설 유행하던 그림은 입체파와 야수파였지만 천 화백은 서양화보다 일본화에 더 끌렸다. 일본화는 서양화보다는 곱고 섬세했다. 천 화백은 색체에 관심이 많았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포목점에서 명주 비단 등 옷감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 겪어
‘생태’ 탄생 배경
 
일본 유학 중이던 1942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가 입선하고 1943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머니를 그린 졸업 작품 ‘노부’가 입선하면서 재능을 인정받는다. 조부는 고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된 몸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의 모델이 되어준 외할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린 작품이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으로 패망하기 직전 천 화백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때 당시 귀국하던 표를 구하지 못해 도쿄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시 우연히 만나 표를 건넨 이철식과 1944년 결혼을 한다.
 
이후 첫 딸 둘째 아들을 낳았으며, 1946년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천 화백의 결혼생활은 길지 않았다. 그러다 사회부 신문 기자였던 두 번째 남편 김남중을 만난다.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딸과 아들을 낳는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남편 없이 네 명의 자식을 보살핀다. 
 
그러다 천 화백은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기도 한다. 천 화백은 자서전에 이 유부남에 대해 “청춘에 메말라 버린 나는 목 타는 사막에서 감로수를 마신 듯한 기분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 화백은 떳떳하지 못한 관계에 대한 자괴감과 그의 변덕스러운 태도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이어갔다.
 
여동생마저 6·25전쟁이 끝나자마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결혼은 실패로 끝났다. 
 
당시 천 화백은 절망적인 상태였다. 화단에 파란을 일으켰던 ‘생태’가 이때 당시 탄생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한 천 화백은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킬 만큼 무섭도록 끔찍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찾아 헤맸다. 그리하여 발길이 멈춘 곳은 광주역에 있는 한 뱀집이었다. 천 화백은 당시 매일 아침이 되면 스케치북을 들고 출근하듯 뱀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뱀집 주인은 천 화백을 이해하며, 그림을 그리기 좋도록 유리 상자에 많은 뱀을 담아주기도 했다. 그림을 완성한 후 얽히고설킨 뱀의 숫자가 총 33마리였다. 그녀는 당시 사랑하던 유부남의 나이가 35세에 뱀띠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두 마리를 더 그려 넣었다.
 
천 화백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생태에 대해 “잔뜩 독을 품고서 세상을 향해 혀를 내밀던 독사들 (중략) 세상사람들이 징그럽고 흉측하다고 고개를 돌리는 그 뱀들이 나에게는 생명수 마냥 느껴졌다.(중략)”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1952년 피란지인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 내놓은 생태는 화단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1972년 베트남전 당시 문공부에서 베트남전 전쟁 기록화를 그리기 위해 화가 열 사람을 파견한다는 기별을 받고 김기창, 박영선, 김원, 임직순 등 남자 화가들 틈에서 홍일점 종군화가가 된다. 맹호부대에 종군해 1주일간 종군하면서 M-16소총을 들고 꽃나무 그늘에 잠복하는 병사들, 연분홍 아오자이를 입고 자전거로 거리를 누비는 아가씨들을 많은 스케치와 담채 작품으로 남겼다.

최대 스캔들
‘미인도’ 논란
 
뱀으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천 화백의 그림 소재는 주로 꽃과 여인이다. 미의 대명사로 통하는 꽃과 여인은 일반적인 그림소재다. 화가가 기피할 것 같은 뻔한 소재지만 천 화백은 개의치 않았다. 아마 소재 자체의 특수성보다 자신의 마음을 오롯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천 화백이 그린 여인의 모습에선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화상이 아닌 경우에도 여인들의 얼굴이 대부분 화가 자신과 닮아서다. 외국인을 모델로 그렸다 해도 예외는 아니다. 천 화백이 영원한 나르시시스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들에게 보수적인 시대였음에도 천 화백은 하이힐과 양장을 입었을 정도로 상당히 개방적인 여성이었다. 이미 오래전 세계일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애연가였다고 한다. 그녀의 작품에도 담배가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다. 사실 과거에는 회충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담배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천경자 집안에는 대대로 애연가가 많았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애연가였으며, 천경자의 딸 또한 애연가였고, 모녀간에 맞담배를 즐겼다 한다.
 
천 화백은 노년까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그는 절필까지 하게 된다.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려 있는 자신의 그림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닌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은 10·26사태로 김재규의 재산을 환수한 후 인도받은 진품이라며 한국화랑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위작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은 진품이라고 맞서는 바람에 미술계 최대 위작시비가 벌어지게 됐다.

위작 시비로 스트레스
말년 붓 꺾고 은둔생활 
 
천 화백은 자신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혼이 없다며 반박하는 가운데 한국화랑협회는 현미경 분석, 적외선과 X선 촬영 등 정밀 감식을 했다. 그 결과 감정위원 전원 일치로 진품 판정을 내렸다. 당시 천 화백은 “내가 낳지도 않은 자녀를 남들이 당신 자녀라고 윽박지르면 어떡하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은 ‘정신이 이상해 자식도 몰라보는 어미’라는 시선이 더 많았다. 
 
한국화랑협회는 2차에 걸쳐 진품이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생존 작가이고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면 작가의 의견에 감정의 우선 순위를 둔다는 화랑협회 내부의 규정에도 어긋난 결론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게 됐지만, 법원에서는 판단 불가를 판정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천 화백은 “붓을 들기 두렵다. 창작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로 진짜로 우기는 풍토에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긴 채 대한민국예술원에 회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1998년 천 화백은 일시 귀국해 자신의 작품들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단락된 듯하던 사건은 8년 뒤 한 위조범의 자백으로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위작을 증명할 공신력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현대 미술 전설
굴곡진 삶 살아
 
천 화백에 대한 또 다른 논란도 있다. 천 화백이 절필을 선언한 이후 누구도 그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다. 2003년 미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거동이 불가능해 10년 넘게 큰딸의 간호를 받으며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편에서는 그녀가 이미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지난해 대한민국예술원이 천 화백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록 등을 요청했다. 큰딸은 명예훼손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예술원은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월 180만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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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