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제교육 의혹

국가기관·관변단체 앞세워 '종북몰이'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수백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강제교육'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외곽 지원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9월16일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에 나선 연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 소속 A씨다. 자총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관변단체로 출발했으며, 연간 70억원 상당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국고 지원받아…

앞서 자총은 같은 달 8일 허준영 자총 총재 명의로 성명을 내고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라며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학의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월11일 자총 국정감사에서 허 총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로부터 5일 뒤인 16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는 '9급 공채시험 합격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450여명의 신입 공무원은 공식 스케줄상 '공직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이 수여식에 외부강사로 초청됐으며, '공직 가치'가 아닌 '종북 세력의 문제'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강연했다.

특히 A씨는 강연 서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소주제로 꺼낸 뒤 "검인정 국사교과서가 친북 세력을 양산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좌편향 교육을 받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며 "국정교과서 반대가 자학사관을 확산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23일 관련 사실을 포함한 정보공개청구 질의에서 '행사 당일(9월16일) 외부강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수여식에는 A씨 외에도 탈북자 출신 유명 방송인 B씨가 연단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자총 측 언론담당관은 16일 첫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외부 강연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번째 통화에선 "간부인 A씨가 개인 자격으로 강연을 요청 받아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같은 날 통화에서 "인사혁신처 실무 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강연했지만 강연 내용에 대해선 결코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며 "30년된 북한 전문가로서 국가 정체성을 중점으로 강연했고, 강의료도 따로 지급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앞선 정보공개청구 문서에서 "강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16일 허위문서 작성 여부를 인사혁신처에 묻자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교과서 국정화 교육과 관련해선 "발목 지뢰 문제로 안보교육만 했을 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입수한 당시 강연자료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은 북한 권력구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PPT 세 페이지 분량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상대 "현 교과서 친북세력 양산" 주장
정부부처 교과서 수정·편향적 역사 기술 지원

문제의 강연이 이뤄진 9월16일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하고 있던 시기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누가 그런 교육을 기획했는지는 모르지만 BH(청와대)와 조율했거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교과서 수정 및 역사 수정'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 헌법교육강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집행된 돈은 1060여만원이다.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사회교육과 교수, 교육부·법무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 초·중·고 현직 교사로 구성된 추진단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개정을 이뤄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는다’는 명목으로 ‘2015 초·중·고 교과서 집필 과정’에 관여했다. 관련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 중인 <위클리 공감> 9월호를 통해 일부 홍보됐다.

통일부는 각급 교육기관의 참고자료로 인용되는 간행물 '통일문제의 이해'(2014)에서 박정희정부의 통일정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12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항목에서 집필진은 이승만정부에 4단락, 박정희정부에 8단락을 할애한 반면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각각 2단락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은 남은 1단락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서술했다. 특히 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한 것이었다"라고 적은 데 반해 박정희정부에 대해서는 "'선 평화, 후 통일'의 통일정책 기조는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총평했다. 통일부 측은 "분량은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목표로 객관성 있게 기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속한 교학사 주식 매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교학사 2대 주주이며, 주식 16만4235주(지분율 11.74%)를 갖고 있다. 이번 국정교과서 집필진 후보군에 오른 권희영 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2월 외교부는 "<뉴욕타임스>에 손세주 주 뉴욕총영사 명의로 '한국 정부는 교과서 집필이나 검인정 심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고문을 실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Politicians and Textbooks'(정치인과 교과서)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고등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국제적인 거짓말

또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일제식민지 기간 일본군 장교를 지냈고,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일제식민지에 협력한 한국인에 대해 교과서 내 비중을 축소시키길 원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손 영사는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집필한다"라며 "(박 대통령의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외교부의 해명은 결론적으로 사실과 달랐다. 당시 교육부는 별도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민감한 문제"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교육부 대변인 역시 '청와대 지침'과 관련한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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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