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3)이광남 숭민그룹 회장

서민 등친 돈 해외로 빼돌렸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3화는 673억7600만원을 체납한 이광남 숭민그룹(SMK) 회장이다.

지난 2001년 12월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는 '제39회 영화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영화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신상옥 감독(2006년 타계) 등 국내 영화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행사를 보도한 단신 끄트머리에 생소한 이름이 눈길을 끌었다. 이광남 숭민그룹 회장(이하 이광남)은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다단계 거물

국내 다단계 사업자 1세대로 통하는 이광남은 1988년 숭민산업을 창업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다단계 사업을 전국 단위까지 확산시켰다. 지난 2006년 4조원의 피해액과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은 1990년대 중반 숭민그룹을 통해 다단계에 발을 들였다고 전해진다.

이광남의 회사는 숭민산업, 산융산업, 숭민그룹, SMK종합유통㈜, 숭민코리아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당국의 타깃이 된 첫 번째 회사는 산융산업이다. 산융산업은 일본 야쿠자조직이 운영하는 '저팬라이프'와 한국 범죄조직 2세대 최모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이라는 게 정설로 여겨진다. 이광남은 최씨가 1990년 말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산융산업을 인수해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렇지만 회장이 바뀌었을 뿐 저팬라이프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일본인 임원들은 자리를 지켰고, 산융산업 자회사로는 다단계 판매조직 JLK㈜가 설립됐다. 이들 회사는 자석요와 자석목걸이 등 자체 개발한 자기 의료용구를 피라미드식 영업망을 통해 판매했다. 당시만 해도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광남과 야쿠자의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월 매출은 200억원에 육박했다. 저팬라이프코리아가 돈을 벌수록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동시에 판매자)의 수도 늘었다. 검찰은 1992년 4월 사기 등 혐의로 이광남을 구속했다.

당시 보도된 내용을 참조하면 이광남은 1580억원 상당의 자석요를 팔았으나 242억원의 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장당 원가가 20만~45만원에 불과한 자석요를 140만~27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이광남은 구속 3개월 만에 풀려났다. 다음해 6월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여 재구속할 때까지 이광남은 자유롭게 돈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광남뿐 아니라 전국 주요 총판 사장과 대리점장 등을 연달아 구속했다. 불법 다단계의 뿌리를 뽑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광남은 재수사가 임박하자 조직 개편을 벌여 추적을 피했다. 언론에 보도된 총판 수는 250개, 대리점 수는 900여개에 달했다.

서울시 52억7300만원 국세청 621억300만원
다단계 1세대…60만명 상대 5700억 사기

법원은 같은 해 7월 이광남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숭민산업의 연매출은 2800여억원이었다. 이광남은 이 돈의 51%(1400여억원)를 다시 판매회사에 배분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피라미드의 최상층으로 끌어올렸다.

다단계 피해자가 속출하자 국회는 1995년 다단계 사업자가 제조회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JLK는 SMK란 다단계 판매사업부를 따로 만들었다. SMK는 숭민코리아의 약자다. 이들은 '애국 마케팅'에 주력했다. 당시 미국 암웨이사가 국내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는데 SMK는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등의 홍보 전략을 폈다.

SMK는 국내 일부 제조업체와 연계해 사실상 마구잡이식으로 제품을 밀어냈다. 생활용품, 화장품, 전자통신기기, 건강보조식품 등 유통된 품목만 70여종에 이르렀다. IMF 사태로 회사에서 쫓겨난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 다단계 시장에 유입됐다.


불법 다단계에 대한 당국의 단속에도 SMK는 숭민코리아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회원 확보에 주력했다. 회사 지분구조상 이들 회사는 모두 이광남 개인 소유였다. 당시 SMK는 대학생 등 20대를 꼬드겨 집단합숙을 시키는 영업방식이 적발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위기가 닥칠수록 이광남은 언론에 자주 노출됐다. 2001년 2월 대한탁구협회장에 취임한 그는 유명 권투선수의 후원자를 자처했고, 여자축구단의 구단주로 활동했다. 이광남은 인도, 일본, 홍콩 등에 잇따라 현지법인을 만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송금했다. 중국 칭따오에 설립한 청도숭민건강용품유한공사(SMI)는 비자금 창구로 의심된다. 이광남은 2002년 2월에도 인도네시아 현지에 60만달러를 투자 목적으로 위장해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이광남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직급당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상품을 강매하는 등 모두 57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또 이광남은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계열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85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광남은 70명의 교육사원을 자체 승급시킨 뒤 허위수당을 입금해 통장과 원천징수내역서 등을 떼어주고 판매원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 자석요와 동충하초 등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 등이 더해졌다. 그러나 이광남은 구속 2달 만에 또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법 다단계 영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공소사실에 추가한 대구 B빌딩 공사 과정에서의 법인세 포탈 혐의만 인정했다. 그 사이 SMK 출신이 설립한 다단계 업체 글로벌자이언트(GTS)는 부산을 중심으로 자석요 등을 판매하며 재기를 노렸다. GTS가 SMK의 후신이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GTS는 이광남이 구속된 해에만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2003년 7월 협력업체에게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간판을 내렸다. 다음해 2월에는 자석요를 생산하는 숭민사업이 부도 처리됐다.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MK가 소비자 청약 환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단계 거물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2004년 3월 이후 이광남은 측근들과 함께 건강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이모씨를 앞세워 2009년까지 다단계 회사를 운영했다는 설도 있다. 그가 남긴 숭민산업은 2012년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됐다. 이광남과 아들 이씨는 나란히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솜방망이 처벌

숭민산업은 2004년 6월부터 주민세 등 6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52억7300만원이다. 등기상 이씨가 대표인 숭민산업, 숭민코리아유통, 숭민화성주식회사 등 3개 회사는 모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 법인에 포함돼 있다. 각각 92억4900만원(법인세 등 30건), 52억9200만원(부가가치세 등 22건), 65억1800만원(근로소득세 등 23건)을 2004년부터 체납했다.

이광남 개인은 '네오스포'라는 업체 사장으로 소개됐다.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3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463억1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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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