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인터넷은행 시대 '빛과 그림자'

어르신들은 모르는 ‘금융 혁신’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금과 대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말이다. 점포가 없어 보다 높은 금리, 낮은 대출금리 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 금융권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판단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모두가 들떠 있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명암을 살펴봤다.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가리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은 카카오 컨소시엄(카카오뱅크), 인터파크 컨소시엄(I-뱅크), KT 컨소시엄(K-뱅크) 등 3파전으로 결정됐다. 12월까지 심사를 거쳐 1곳이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 된다.
 
미래 먹거리
편의성 강화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카카오 컨소시엄의 경우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11개 기업이, 인터파크 컨소시엄의 경우 인터파크,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 15개 기업이, KT 컨소시엄의 경우 KT, 우리은행, 현대증권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등 19개로 총 45개 기업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금융업계와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계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의 조영서 파트너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은 모바일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구현되고 필연적으로 제휴를 수반하기 때문에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구성 주체는 금융기관과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기존 은행이 제고하는 것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신속한 고객기반 구축이 가능하고 비용구조와 상품 판매의 혁신으로 빠른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또, ICT업체 제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Critical Mass(한계점)에 도달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을 쉽게 할 수 있다.
 
장소 구애받지 않고 예금·대출 업무
국내 최초…45개 기업 참여해 수주전
 
여기에 제휴 업체의 고객 기반을 활용할 경우 대규모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오프라인 지점 운용비용을 절약할 수 잇기 때문에 매력적인 여수신 금리 제공이 가능해 고객 유입이 용이하다. 또 빅데이터와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적시에 상품 추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판매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크게 계좌개설과 이체, 결제, 여신, 수수료사업, 서비스 및 채널 등 6가지 단계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계좌 개설 단계에서는 일본 지번은행(Jibun bank)처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통신사 고객 데이터 및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한 고객 정보 인증이 가능하다고 조 파트너는 설명했다.
 
고객이 이미 보유중인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인증코드 전송 등 법적 실명 확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밖에 정해진 시간 내에 무작위로 요구된 특정 동작을 취한 뒤 본인얼굴과 함께 사진을 전송하거나 실시간 영상 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면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사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고객 대면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메신저와 연동된 전화번호 및 가입자 정보를 실명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통신사,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 제공 업체 등과 제휴를 통해 고객 기반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다.
 
앉아서 한방에
수익의 다각화
 
먼저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폰북이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송금 때는 기존 인증 방식 대신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나 지문인식, 홍채인식, 안면인식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설립한 스퀘어(Square)가 제공하는 ‘스퀘어 캐시(Square Cash)’는 상대방의 메일과 전화번호만 입력하고 금액을 넣으면 바로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화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카드 서비스보다 높은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신자 계좌나 전화번호 없이도 상대방 스마트폰에 접촉만 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한 ‘BUMP 계좌이체 기반 결제’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은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와 매출 관리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업주가 있는 매장이면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가맹점은 별도 단말기 설치 없이 앱에 계좌 및 일부 기본 정보만 등록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데다 고객 결제 금액이 즉시 입금돼 높은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카드 대비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제공도 가능해 이용 고객과 가맹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검색과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적시 상품추천으로 구매율도 높일 수 있다. 구글 월렛(Google Wallet)은 고객이 구글에서 검색한 이력과 위치 정보를 통해 고객이 인근 매장을 지나갈 때 할인 쿠폰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편리할 수가…”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
 
이런 방식을 활용해 고객이 자동차를 구입과 이를 위한 대출을 포털을 통해 알아본 뒤 자동차 매장을 방문하면 오토론을 추천해주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손쉽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고객의 편의와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율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산과 지출, 투자 현황 등을 수집하고 분류해 고객에게 맞춤형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고, 고객의 금융 행태에 맞는 상품을 제공해 상품 판매의 성공률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고객이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면 고객이 편한 시간에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통한 해외 금융시장 개척도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해외 진출이 가능하고 고객 수용도가 높다. 조 파트너는 “국내에서 테스트베드 기간을 거친 후 해외 금융시장을 개척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어두운 점도 존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두고 의견대립이 가장 큰 부분은 은산분리 원칙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자본 소유 가능 지분은 4%(의결권이 없는 경우 10%)까지로 제한돼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낮췄다. 은산분리 원칙은 일반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섞이면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가 완화돼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출 기준이 모호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다.
 
은산분리 원칙
산업자본 침략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두고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비율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정래 변호사는 현재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제가 ICT 기업 등의 참여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재벌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더욱 완화된 은산분리 원칙을 주장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가질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것. 이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보다 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산업자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신동우 의원은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용태 의원 개정안은 기존 금융위 안보다 야당 입장과 더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답변이 23.53%(20명)로 가장 많았다.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6.47%(14명)로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과 야당의 절충안을 내놓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은 견지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에 걸맞는 IT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심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분한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보안문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통적인 은행과의 거래는 대면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중요하다.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보안과 관련한 불안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감독당국이 보안에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보안배점은 총 1000점 가운데 100점에 그쳐 보안에 대한 미심쩍은 모습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해킹 사태로도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인출)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안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는 금융권을 비롯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보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안문제 대두
털리면 뱅크런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지난 10일 내놨다. 초안은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금감원은 “전산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 지면 은행의 신뢰도가 더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온라인 영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 강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어 향후 보안 강화 예방책에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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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