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등대여행 ⑤태안 옹도등대

100년의 보물 지닌 옹기 닮은 등대섬

태안군은 북쪽 이원면에서 남쪽 고남면까지 세로로 길쭉한 반도다. 학암포에서 영목까지 약 230km에 리아스식 해안이 펼쳐진다. 그 주변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안해안국립공원이고, 모래가 고운 해수욕장이 이어져 피서지로 인기다. 그 사이에 이름난 곳도 많다. 수려한 풍경과 흥겨운 축제가 다양한 태안이니 당연하다. 그럼에도 귀한 보물처럼 오랜 시간 꼭꼭 숨겨둔 장소가 있게 마련이다.

‘옹도’의미 담은 옹기 조형물 자리한 섬
봄에는 붉은 빛, 여름엔 초록 빛 선사

옹도 역시 태안의 명소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3년에 개방했다. 1907년 옹도등대가 세워지고 100여 년간 외부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항로표지원이 외로이 섬을 지키는 동안 소문은 계속 퍼졌다. 2007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포함됐고, 2012년에는 국토경제신문이 발간한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섬 20선>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에 개방하기 전부터 그 섬과 등대의 아름다움은 알음알음 섬 밖으로 향했다. 

옹도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안흥외항까지 이동한다. 태안 읍내에서 약 20km 거리다. 안흥항은 내항과 외항으로 나뉜다. 내항과 외항은 신진대교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다. 육지 끝의 정죽리에는 내항이, 다리 건너 신진도에는 외항이 있다. 항구의 기능은 외항이 생겨난 뒤 내항에서 외항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푸른바다 조망
동백꽃 쉼터

안흥외항에서 옹도까지 약 12km 거리다. 안흥외항을 떠난 배는 가의도 곁을 지나 옹도에 다다른다. 옹도 여행은 약간 아쉽다. 유람선이 하루 한 차례 오가고, 섬에 내려서는 1시간가량 머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조바심이 난다. 하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다. 옹도는 산책로를 따라 섬 정상의 등대까지, 등대에서 선착장 반대편의 섬 서쪽까지 내려갔다 돌아오는 왕복 구간이다. 직선거리로 약 365m, 잠깐씩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녀와도 부족하지 않다.
선착장에 내려서자 등명기 모양 쉼터 ‘환영의 빛’이 등대섬답게 여행자를 맞아준다. 산책로 초반은 계단을 따라 오른다. 첫 모퉁이를 돌 때 옹기 쉼터가 나온다. 섬의 중간 높이로 선착장 풍경을 품는다. 옹기는 이 섬에 옹도라는 이름이 붙은 기원이다. 섬이 옹기를 옆으로 뉘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옹도다. 섬 곳곳에 있는 옹기 형상 조형물도 같은 의미다. 

두 번째 모퉁이에는 동백꽃 쉼터와 동백잎 쉼터가 반긴다. 동백꽃 쉼터는 동백꽃의 붉은색 차양, 동백잎 쉼터는 동백 잎의 초록색 차양으로 꾸민 쉼터다. 그 사이에 장승이 섰다. 동백꽃 쉼터는 옹기 포토 존과 가자미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옹기 포토 존은 옹기를 반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정상의 등대가 보이도록 배치했다. 동백꽃 쉼터는 옹기 쉼터보다 높아 전망대로는 한 수 위다. 단도와 가의도가 손에 닿을 듯 선명하고, 멀리 신진도까지 보인다. 가의도 남쪽은 목개도와 정족도가 눈을 맞춘다. 동백꽃 쉼터와 동백잎 쉼터를 지나면 동백 터널이다. 옹도는 봄날에 동백꽃이 섬을 물들인다. 붉은 꽃의 터널이 그 백미다. 여름에는 초록 잎이 반짝이며 길을 연다. 

동백 터널을 나오자 비로소 등대 앞 중앙광장이다. 섬의 정상은 등대와 중앙광장, 숙소동으로 구성된다. 중앙광장에는 커다란 옹기 조형물이 다시 한 번 옹도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 옆으로 고래 조형물이 있다. 그러고 보니 멀리서 본 옹도는 고래를 닮았다. 실제로 일대 어민들은 고래섬이라고 부른다. 등대에 전시관도 있다. 옹도 모형 등이 있어 발길이 닿지 않는 섬의 면면까지 살펴볼 수 있다.

충남 유일
유인 등대

산책로는 등대에서 서쪽 아래로 계속된다. 섬 가장자리 못미처 끝나는데, 울타리 너머에 물범 조형물이 시선을 끈다. 먼 바다에는 충남 최서단의 격렬비열도가 보인다. 그 이름처럼 새가 무리 지어 날아가듯 바다에 떠 있다. 굳이 전망대나 쉼터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았지만, 너른 바다가 마음을 일렁이게 한다. 선착장 방면에 비해 고즈넉하니 잠깐이나마 사색하는 시간을 보내도 좋겠다. 걸음을 돌리면 언덕 위에 옹도등대가 눈을 맞춘다. 100년 넘게 평택항과 대산항 등 서해를 오가는 배들의 길라잡이다. 충남에서 유일한 유인 등대로 바다의 파수꾼임을 실감한다.

옹도를 뒤로하고 나올 때는 섬의 모양을 눈여겨볼 일이다. 옹기를 누인 듯도 하고, 고래가 헤엄치는 듯도 하다. 바위섬을 유람하며 좀더 머물지 못한 아쉬움을 달랜다. 옹도는 들어가는 데 30분이 걸리지만, 나오는 길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 가의도 주변의 재미난 바위섬들을 관람하기 때문이다. 

가의도는 가의라는 중국 사람이 피신해서 가의도라 하고, 신진도의 가장자리라 그리 부른다고도 한다. 동서로 길게 뻗었는데 동쪽 바다에는 독립문바위와 돛대바위가 도열한다. 독립문처럼 문이 있는 바위와 돛대처럼 솟은 바위다. 사자바위와 거북바위 역시 바다에 줄지어 섰다. 사자바위는 고개를 돌린 사자의 모습과 신기할 만큼 닮았다. 멀리 중국 땅을 바라보며 태안반도를 지킨다고 전한다. 사자를 뒤따르는 자그마한 바위 끝에 거북바위가 있다. 섬 주민들이 제를 올리던 바위다. 코바위와 부부바위도 유람의 즐거움이다.

배에서 내리면 안흥항을 돌아본다. 항구에는 집어등을 단 배가 많다. 옹도 서쪽의 격렬비열도 일대는 오징어 집단 서식지다. 태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이제 동해 못지않다. 오징어를 사기 위해 부러 안흥항을 찾는 이도 적잖다. 신진대교를 건너 태안 접어드는 길목에는 갈음이해수욕장이나 연포해수욕장이 마지막 더위를 쫓는다. 특히 갈음이해수욕장은 너른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캠핑이 가능하다.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 두 주인공이 왈츠를 추던 해변으로, 아담한 백사장이 매력적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불가능했으며, 입장료를 내야 한다.

해변의 모래밭이 피서지이기만 할까. 조금 색다른 모래밭이 보고 싶다면 태안 북쪽 원북면 신두리를 찾는다. 신두리에는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대 해안사구 지역이 있다. 모래언덕과 모래 위 바람 자국 등이 사막을 연상케 한다. 탐방로를 따라 걷는 길도 운치 있다.

안흥외항에서 신두리 가는 길에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국보 307호)도 만나보길 권한다. 태안의 진산인 백화산 등성이 태을암 옆에 있다. 가운데 키가 작은 보살입상 1구와 양옆으로 불입상 2구가 자리한 구조다. 백제 시대 가장 오래된 마애불상으로 그 가치가 특별하다. 가만히 눈을 맞추면 마음에 염화미소가 떠오른다. 달리 ‘넉넉하고 편안한’ 태안(泰安)일까. 태을암 대웅전 마당에서 보면 태안 시가지도 더없이 평온하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여행 정보>----------------------
당일 코스
· 바다 체험 코스 : 안흥외항→옹도등대→갈음이해수욕장
· 풍경 여행 코스 :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옹도등대→태안신두리해안사구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안흥외항→옹도등대→갈음이해수욕장
· 둘째 날 :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백화산→태안신두리해안사구
관련 웹사이트
· 태안군 문화관광 http://travel.taean.go.kr
· 신진도안흥유람선 www.shinjindo.com
· 갈음이해수욕장 www.galumlee.com
문의 전화
· 태안군청 관광진흥과 041-670-2772
· 신진도안흥유람선 041-675-1603, 674-1603
· 갈음이해수욕장 041-675-1363
· 태을암(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041-672-1440
· 신두리사구센터 041-672-0499
대중교통
· 버스 : 서울-태안,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0회(07:10~20:10) 운행, 2시간 10분 소요. 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진(도) 방면 버스 이용, 30~40분 소요.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 유람선 : 안흥외항-옹도, 하루 1회(14:00) 운항, 30분 소요(운항 시간 변동 가능, 사전 확인 필수).
문의 : 신진도안흥유람선 041-675-1603, 674-1603, www.shinjindo.com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IC→서산·태안 방면 좌회전 570m→운산IC교 아래 지나 운산교차로에서 서산·당진 방면 좌회전→서해로 13km→예천사거리 안면도· 태안법원 방면 좌회전→서해로 15.9km→남문IC지하차도 진입, 서해로 3.1km→두야교차로 신진도리 방면 좌회전→태흥로 16.2km→신진부두길 우회전 300m→안흥외항
숙박
· 제이드리조텔 : 근흥면 신진도길, 041-674-4999, 5999, www.jaderesortel.com
· 샌드힐 : 원북면 신두해변길, 041-675-3102, www.sandhill.co.kr
· 리츠캐슬리조트 : 근흥면 마도길, 041-673-5727, http://ritzcastle.com
식당
· 화해당 : 간장게장, 근흥면 근흥로, 041-675-4443, www.hwahaedang.com
· 한국관 : 생갈비, 태안읍 독샘로, 041-675-2415
· 토담집 : 우럭젓국, 태안읍 동백로, 041-674-4561
축제와 행사
태안빛축제 2015 : 2015년 12월 31일까지, 태안꽃축제장, 041-675-7881, 9200,www.ffestival.co.kr, 우천 시 취소
주변 볼거리
안흥성, 백화산, 천리포수목원, 몽산포해수욕장, 꽃지해수욕장, 안면도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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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