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여자의 지갑 - 명함 관리법

"이름이 뭐예요?" 명함은 나와 같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전문가, 부동산자산관리사 등으로 활동하며 무려 14년 동안 부동산에 올인 한 부동산 전문가인 이여정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WC&C) 대표가 여성들을 위한 재테크 지침서를 펴내 화제다.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돈 밝히는 여자’라고 말한다는 이여정 대표는 우리에게 “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라”고 충고한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여자의 지갑>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명함은 처음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대나무를 깎아 이름을 적어서 사용했다고 한다.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났을 때 대나무에 이름을 적어 두면 집에 돌아온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 다시 찾아가는 것이 예의였다고 한다. 처음부터 자신에 대한 표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소통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명함의 중요성

명함은 소중하다. 그래서 받기 싫어도 혹은 받기 부담스러워도 결국 받기 마련이다. 명함을 주고받는 과정에도 예의가 있다. 아랫사람이 먼저 명함을 건네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잘 본 뒤에 자신의 명함을 건넨다. 우리가 이렇게 명함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은 명함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하고부터 달라진 모습 중 하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늘 명함부터 내민다는 것이다. 학창시절과는 다르다. 서로 이름을 물어보며 어디 살고 뭘 좋아하는지 어떤 과목을 싫어하는지 하나하나씩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만남이 아니다.

바쁜 현대사회이기에 만나는 순간 바로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역할을 소개해야한다. 또 개인의 느낌과 취향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서 상대방을 알게 되고 나를 이해시키는 학창시절과는 달리, 명함을 주고받는 건 상호간에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좋든 싫든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 관계는 시작된다.

명함은 사회활동을 할 때 나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도구이자 또 하나의 신분증이다. 누구나 자신의 첫 번째 명함이 생기던 날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감동과 설렘을 말이다. 나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나의 존재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명함이 처음 우리에게 주었던 감동과 흥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명함은 작은 종이조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겁다. 바로 책임감 때문이다. 또 명함은 피할 곳 없는 사각의 링처럼 우리에게 늘 경쟁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름은 없어지고, 그 대신 명함에 적힌 직함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된다.

명함은 이름, 직업, 직함, 연락처 등을 적은 조그마한 종이다.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건네는 내 작은 소개 글이다. 명함은 상대방과 나의 소통이다.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명함을 통해 교류를 시작한다. 명함의 주된 역할은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다. ‘나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대우해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자신의 소속이 밝혀진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만드는 명함
내가 제일 잘나가! 전문가의 명함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밝혀진다. 그리고 명함에는 반드시 이름 앞에 직급이 붙는다. 소속과 직함만으로 사람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나름의 평가를 받는다. 명함에는 나의 위치와 능력이 담겨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조금 더 높은 직급과 타이틀이 적힌 명함을 꿈꿀 것이다. 그것이 자기 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론 이름보다 이름 앞의 타이틀에 더 많은 집착을 한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망각한 채 자신의 포장을 보며 울고 웃는다.

명함이 지금 나의 능력을 말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주고 싶은 명함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단순하게 지금 나의 위치보다 좀 더 높은 타이틀의 명함을 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속과 직함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본질적 가치란 게 있다. 명함에는 이러한 가치와 함께 자신의 가능성까지도 담아야 한다.

자신의 명함을 스스로 디자인해 보는 건 어떨까? 물론 예쁘고 독특한 명함을 만드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조금 다르다. 자신의 ‘가치 알림장’으로 활용해 보자는 말이다. 명함에 자신의 취미를 적어 보자.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재미와 함께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냥 ‘대한은행 김 대리’가 아닌 ‘등산을 좋아하는 대한은행 김 대리’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를 넣어보는 것도 좋다.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출판사 박 과장’이 아닌 ‘요리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 우리출판사 박 과장’으로 남게 된다. 이처럼 소속과 직함만을 알리는 평범한 명함에서 벗어나 나만의 창의적인 명함을 통해 남들에게 보다 강력한 인상을 남기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엔 명함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명함을 준다는 건 사실 무척 중요한 일이다. 단순히 나의 기본 정보를 알리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어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명함을 주기 전 자신이 그 명함에 맞는 전문가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 고객들은 윤택한 삶을 위한 투자를 위해 나에게 찾아온다. 그들은 늘 완벽하고 안정적이며 많은 수익을 원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난 나를 믿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부동산전문가로 성장하며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100% 성공 확률의 ‘완벽한 투자’란 없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다. 가능성이 큰 부동산 투자물건이 있는 것이지, 완벽한 투자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 경매를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나도 고객들에게 무조건적인 희망을 먼저 팔았던 것 같다. 늘 확신에 찬 강한 어투로 고객들에게 ‘확신 없는 확신’을 팔고 있었다. 고객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돈이 되는 높은 수익률의 물건이라는 착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건 전문가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니었다. 그저 패기와 열정뿐인 무모한 승부였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들과 함께 일을 해 오면서 나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고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이 단순히 돈 뿐만은 아니었다. 고객이 진정 원했던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었다.

투자를 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벌 수 있을까?’보다 먼저 ‘투자가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부터 하기 마련이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투자에는 반드시 ‘도전’과 ‘모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전문가는 결코 투자자에게 막연하거나 무모한 희망을 팔지 않는다. ‘혹시나…’ 하는 투자에 좋은 결과는 없다.

명함부터 챙기자

정확한 확률과 가능성만을 계산해야 한다. 전문가의 명함에는 이름보다 먼저 그 앞에 그 사람의 능력과 역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란 100%의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전문가는 확률이 높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치료확률이 높은 의사, 승률이 높은 선수, 수익률이 높은 경매전문가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선택하지 않는다. 또 무조건 싸다는 이유로 전문가를 선택하지도 않는다. 때론 비싸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건 높은 확률과 수익률을 실현시켜주는 전문가다. 내가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높은 확률과 수익률을 주기 위해 노력했듯이 말이다.
 

[이여정 작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전주대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WC&C) 대표
▲2015 경기 미스코리아대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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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