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⑥꼭 들러야 할 고속도로 명물 휴게소 총집합

고향 오가는 길 “쉬엄쉬엄 즐기다 가세요”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다. 오래만에 만나는 친지들은 반갑기만 한데 귀성·귀향 전쟁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곳곳에 당신이 모르는 고속도로 위 관광 명소가 있다. 이른바 명물 휴게소.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운전 중 쌓인 피로를 푸는 것은 어떨까. 
 

 
과거 더럽고 찝찝한 공간으로 인식되던 휴게소는 빠르게 진화했다. 도속도로를 달리다 잠시 화장실을 들르는 수준에서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탄 명물 휴게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연으로 힐링
추억쌓기 좋아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양방향)]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금강을 감상할 수 있다. 동시에 인근 산책로·등산로를 이용한 가벼운 보행이 가능해 아름다운 자연 조망과 체험이 모두 가능하다.
 
동해고속도로의 [동해휴게소(동해방향)]는 건물 안에서 커피를 즐기며 탁 트인 동해안을 감상할 수 있다. 동해휴게소는 폐도를 다시 재편해 야생초와 수목이 어우러지는 습지공원을 조성해 이용객들의 호응 이끌어내고 있다. 또, 동해안 배경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랑의 열쇠고리도 설치돼 있어 연인들이라면 한번 방문해볼 만하다. 무료로 제공되는 ‘추억의 엽서’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서창방향)]의 메타세콰이어 쉼터는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해 약 12종, 9000주가 넘는 다양한 나무로 조성돼 있다. 피톤치드 가득한 삼림욕을 즐기며 운전 중 쌓인 피로를 풀고 갈 수 있다. 일몰의 명소로 서해안에 위치한 휴게소도 인기다.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포방향)]의 해넘이전망대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로 유명하다.
 
전주광양고속도로 [황전휴게소(전주방향)]의 전망대에서는 전남 구례 10경 중 ‘노고단 운해’와 ‘섬진강 청류’, ‘오산과 사성암’의 빼어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전망대에 위치한 ‘사랑의 포토존’에서는 연인들끼리 추억을 만들기 좋다. 또, 이 곳에는 태극기 테마공원이 조성돼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대전통영고속도로 [인삼랜드휴게소(통영방향)]에서는 자연친화형 생태수변공원을 만나볼 수 있다. 족욕시설, 인삼재배 관찰장과 동물학습장을 다양하게 갖춰 단골고객들이 있을 정도다.
 
쉬는 공간서 문화 공간으로 변신
눈귀 즐겁게…운전 중 피로 해소
 
익산포항고속도로 [진안휴게소(양방향)]의 전망대 ‘마이정’에 오르면 신비한 마이산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순천방향)]의 솔숲 가족쉼터에는 황토지압로, 연못분수 등 자연이 주는 쾌적함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부산방향)] 2층에는 한식당과 차를 마실 수 있는 테라스가 설치돼 있어 섬진강을 감상하면서 고향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하남방향)]의 내츄럴 힐링캠프는 이용객들이 잠시 여유롭게 황토 산책로를 따라 걷고 인공폭포와 연결수로로 만들어진 생태연못에서 쉬었다 가기에 좋다. 중앙고속도로 [홍천강휴게소(춘천방향)]는 강이 보이는 전망대에 서면 편안한 휴식과 차한잔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대전통영고속도로 [산청휴게소(통영방향)]는 지역 유명인사인 구암 허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허준 테마공원이 조성돼 있다. 인근 지리산을 분재로 형상화한 미니어쳐 지리산도 덤으로 주어지는 볼거리다. 경호강 전망대고 빼놓을 수 없다. 경호강 주변에 나무가 많아 경호강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빽빽한 차들 사이에 지친 운전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와 특산물을 연계한 휴게소도 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2층에는 도자기 명인 등 여주 지역작가 6인의 도자기와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1층 고객쉼터에서는 세련된 유기농 웰빙 후식까페를 함께 운영중이다.
 
지역 역사 한눈에
교육 휴식 동시에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부산방향)]는 휴게소 뒤편에 ‘영축산’을 테마로 선정해 세계의 명산과 각종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축산 연계 웰빙 산채비빔밥도 인기가 많다. 산을 모티브로 한 트릭아트(trick art)로 포토존을 설치, 여행길에 나선 고객들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언양휴게소(서울방향)]에서는 암각화 공원이 가볼만하다. 이 곳에서는 선사시대의 생활상이 표현된 반구대 암각화와 귀신고래 등 관련 동영상과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다.
 
 
남해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광양방향)]는 우리나라 최대의 녹차 산지인 보성의 지역 특색을 반영해 녹차밭 풍경 실사와 포토존, 야간트리 전등이 설치돼 있다. 녹차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만나게 되는 고즈넉한 시골전경은 고향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중부내륙지선의 [현풍휴게소(대구방향)]는 분수대에 근심을 먹는 도깨비가 설치돼 있다. 중앙고속도로 [안동휴게소(부산방향)]의 안동문화체험관은 양질의 문화컨텐츠를 갖추고 있어 교육과 이색체험이 가능하다. [사천휴게소(부산방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투기 등 40여종의 비행기와 헬기가 전시돼 있어 어린 자녀들에게 인기가 좋다.
 
천혜의 자연환경 산책로·등산로 조성
족욕시설·학습장 등 갖춰 단골고객도
 
이용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적인 휴게소도 있다. 대표적인 선두주자는 중부내륙지선의 [현풍휴게소(현풍방향)]다. 마을 당산나무인 500년 된 느티나무를 주제로 스토리텔링형 테마공원을 조성했다. 고객들이 엽서에 소원을 써 ‘느티나무 소원 우체통’에 넣거나 소원리본을 달 수 있게 했다. 연인들을 위해 야간 LED 조명을 활용한 빛공원이 준비돼 있고 인근 낙동강을 감상할 수 있는 쉼터 전망대도 있다.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통영방향)]는 1970년대 상가건물, 극장, 연탄가게, 헌책방 등 영화 세트장을 연상케하는 공간을 조성했다.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서울방향)]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빵이 전시돼 있다. 이용객의 이메일로 사진을 전송해주는 포토키도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진짜사나이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신탄진휴게소(서울방향)]를 가면된다. 자주포와 전차 등 군장비가 이색적이며, DMZ(비무장지대) 체험장, JSA(공동경비구역)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애견을 동반해 여행하는 고객들은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양방향)]의 ‘달려라 코코(유료)’와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서울방향)]의 무료애견놀이터 ‘멍멍파크’에 들러볼만 하다. 특히 덕평휴게소는 공원 중간을 흐르는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 인근 야산으로 30분 정도의 ‘덕평숲길’이 있다. 최근 푸드코트를 전면 리모델링 하는 한편 즉석요리와 반찬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전주광양고속도로 [황전휴게소(광양방향)]는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이 있다. 대전통영고속도로 [고성휴게소(통영방향)]는 공룡발자국으로 유명한 고성의 특성을 반영해 공룡캐릭터와 포토 존이 조성돼 있다. 당진영덕고속도로 [화서휴게소(상주방향)]는 넓은 부지에 전래동화 속 캐릭터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테마 공원화
즐거움 두배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익산포항고속도로 [와촌휴게소(포항방향)]를 들러보는 것도 좋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뤄준다’는 지역 명물 팔공산 갓바위 전설을 모티브로 소원탑, 소원목, 희망교 등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준다. [함안휴게소(부산방향)]은 수박을 테마로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수박마차, 대형 수박벽화, 수박이야기 산책길을 조성해 이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맛집 휴게소&인기 메뉴 베스트
덕평 소고기국밥·천안 호두과자, 가장 많이 팔린다

지난해 휴게소를 이용한 고객들은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찾았을까.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과 인기 먹거리를 알아봤다. 휴게소 먹거리 및 맛집은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2014년 휴게소 음식 판매량 및 판매액’ 자료다.

고속도로 음식은 역시 국밥이 1위. 판매 상위 10개 중 국밥이 7개를 차지해 휴게소 이용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로 나타났다. 덕평소고기국밥은 1년간 36만9130그릇을 팔았고 판매액은 22억1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는 ▲안성(부산)휴게소 안성국밥 24만2722그릇(14억5000만원) ▲덕평휴게소 적셔먹는돈가스 8만1330그릇(6억5000만원) ▲횡성(서창)휴게소 한우국밥 9만2296그릇(6억4000만원) ▲횡성(강릉)휴게소 한우국밥 7만6310그릇(6억1000만원)등의 순이었다.
 
간식류 중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은 1위부터 3위까지 천안(서울)휴게소의 명품호두과자가 차지했다. 총 105만4079개가 판매돼 52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음으로는 화성(목포)휴게소의 아메리카노 24만4693개(8억5000만원), 안성(부산)휴게소 아메리카노 27만4740개(8억2000만원)등의 순이었다. 간식류 판매 상위 10개 중 아메리카노와 아이스아메리카노가 5개를 차지해 휴게소 이용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이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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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