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⑥꼭 들러야 할 고속도로 명물 휴게소 총집합

고향 오가는 길 “쉬엄쉬엄 즐기다 가세요”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다. 오래만에 만나는 친지들은 반갑기만 한데 귀성·귀향 전쟁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곳곳에 당신이 모르는 고속도로 위 관광 명소가 있다. 이른바 명물 휴게소.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운전 중 쌓인 피로를 푸는 것은 어떨까. 
 

 
과거 더럽고 찝찝한 공간으로 인식되던 휴게소는 빠르게 진화했다. 도속도로를 달리다 잠시 화장실을 들르는 수준에서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탄 명물 휴게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연으로 힐링
추억쌓기 좋아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양방향)]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금강을 감상할 수 있다. 동시에 인근 산책로·등산로를 이용한 가벼운 보행이 가능해 아름다운 자연 조망과 체험이 모두 가능하다.
 
동해고속도로의 [동해휴게소(동해방향)]는 건물 안에서 커피를 즐기며 탁 트인 동해안을 감상할 수 있다. 동해휴게소는 폐도를 다시 재편해 야생초와 수목이 어우러지는 습지공원을 조성해 이용객들의 호응 이끌어내고 있다. 또, 동해안 배경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랑의 열쇠고리도 설치돼 있어 연인들이라면 한번 방문해볼 만하다. 무료로 제공되는 ‘추억의 엽서’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서창방향)]의 메타세콰이어 쉼터는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해 약 12종, 9000주가 넘는 다양한 나무로 조성돼 있다. 피톤치드 가득한 삼림욕을 즐기며 운전 중 쌓인 피로를 풀고 갈 수 있다. 일몰의 명소로 서해안에 위치한 휴게소도 인기다.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포방향)]의 해넘이전망대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로 유명하다.
 
전주광양고속도로 [황전휴게소(전주방향)]의 전망대에서는 전남 구례 10경 중 ‘노고단 운해’와 ‘섬진강 청류’, ‘오산과 사성암’의 빼어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전망대에 위치한 ‘사랑의 포토존’에서는 연인들끼리 추억을 만들기 좋다. 또, 이 곳에는 태극기 테마공원이 조성돼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대전통영고속도로 [인삼랜드휴게소(통영방향)]에서는 자연친화형 생태수변공원을 만나볼 수 있다. 족욕시설, 인삼재배 관찰장과 동물학습장을 다양하게 갖춰 단골고객들이 있을 정도다.
 
쉬는 공간서 문화 공간으로 변신
눈귀 즐겁게…운전 중 피로 해소
 
익산포항고속도로 [진안휴게소(양방향)]의 전망대 ‘마이정’에 오르면 신비한 마이산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순천방향)]의 솔숲 가족쉼터에는 황토지압로, 연못분수 등 자연이 주는 쾌적함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부산방향)] 2층에는 한식당과 차를 마실 수 있는 테라스가 설치돼 있어 섬진강을 감상하면서 고향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하남방향)]의 내츄럴 힐링캠프는 이용객들이 잠시 여유롭게 황토 산책로를 따라 걷고 인공폭포와 연결수로로 만들어진 생태연못에서 쉬었다 가기에 좋다. 중앙고속도로 [홍천강휴게소(춘천방향)]는 강이 보이는 전망대에 서면 편안한 휴식과 차한잔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대전통영고속도로 [산청휴게소(통영방향)]는 지역 유명인사인 구암 허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허준 테마공원이 조성돼 있다. 인근 지리산을 분재로 형상화한 미니어쳐 지리산도 덤으로 주어지는 볼거리다. 경호강 전망대고 빼놓을 수 없다. 경호강 주변에 나무가 많아 경호강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빽빽한 차들 사이에 지친 운전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와 특산물을 연계한 휴게소도 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2층에는 도자기 명인 등 여주 지역작가 6인의 도자기와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1층 고객쉼터에서는 세련된 유기농 웰빙 후식까페를 함께 운영중이다.
 
지역 역사 한눈에
교육 휴식 동시에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부산방향)]는 휴게소 뒤편에 ‘영축산’을 테마로 선정해 세계의 명산과 각종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축산 연계 웰빙 산채비빔밥도 인기가 많다. 산을 모티브로 한 트릭아트(trick art)로 포토존을 설치, 여행길에 나선 고객들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언양휴게소(서울방향)]에서는 암각화 공원이 가볼만하다. 이 곳에서는 선사시대의 생활상이 표현된 반구대 암각화와 귀신고래 등 관련 동영상과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다.
 
 
남해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광양방향)]는 우리나라 최대의 녹차 산지인 보성의 지역 특색을 반영해 녹차밭 풍경 실사와 포토존, 야간트리 전등이 설치돼 있다. 녹차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만나게 되는 고즈넉한 시골전경은 고향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중부내륙지선의 [현풍휴게소(대구방향)]는 분수대에 근심을 먹는 도깨비가 설치돼 있다. 중앙고속도로 [안동휴게소(부산방향)]의 안동문화체험관은 양질의 문화컨텐츠를 갖추고 있어 교육과 이색체험이 가능하다. [사천휴게소(부산방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투기 등 40여종의 비행기와 헬기가 전시돼 있어 어린 자녀들에게 인기가 좋다.
 
천혜의 자연환경 산책로·등산로 조성
족욕시설·학습장 등 갖춰 단골고객도
 
이용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적인 휴게소도 있다. 대표적인 선두주자는 중부내륙지선의 [현풍휴게소(현풍방향)]다. 마을 당산나무인 500년 된 느티나무를 주제로 스토리텔링형 테마공원을 조성했다. 고객들이 엽서에 소원을 써 ‘느티나무 소원 우체통’에 넣거나 소원리본을 달 수 있게 했다. 연인들을 위해 야간 LED 조명을 활용한 빛공원이 준비돼 있고 인근 낙동강을 감상할 수 있는 쉼터 전망대도 있다.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통영방향)]는 1970년대 상가건물, 극장, 연탄가게, 헌책방 등 영화 세트장을 연상케하는 공간을 조성했다.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서울방향)]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빵이 전시돼 있다. 이용객의 이메일로 사진을 전송해주는 포토키도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진짜사나이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신탄진휴게소(서울방향)]를 가면된다. 자주포와 전차 등 군장비가 이색적이며, DMZ(비무장지대) 체험장, JSA(공동경비구역)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애견을 동반해 여행하는 고객들은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양방향)]의 ‘달려라 코코(유료)’와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서울방향)]의 무료애견놀이터 ‘멍멍파크’에 들러볼만 하다. 특히 덕평휴게소는 공원 중간을 흐르는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 인근 야산으로 30분 정도의 ‘덕평숲길’이 있다. 최근 푸드코트를 전면 리모델링 하는 한편 즉석요리와 반찬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전주광양고속도로 [황전휴게소(광양방향)]는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이 있다. 대전통영고속도로 [고성휴게소(통영방향)]는 공룡발자국으로 유명한 고성의 특성을 반영해 공룡캐릭터와 포토 존이 조성돼 있다. 당진영덕고속도로 [화서휴게소(상주방향)]는 넓은 부지에 전래동화 속 캐릭터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테마 공원화
즐거움 두배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익산포항고속도로 [와촌휴게소(포항방향)]를 들러보는 것도 좋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뤄준다’는 지역 명물 팔공산 갓바위 전설을 모티브로 소원탑, 소원목, 희망교 등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준다. [함안휴게소(부산방향)]은 수박을 테마로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수박마차, 대형 수박벽화, 수박이야기 산책길을 조성해 이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맛집 휴게소&인기 메뉴 베스트

덕평 소고기국밥·천안 호두과자, 가장 많이 팔린다

지난해 휴게소를 이용한 고객들은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찾았을까.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과 인기 먹거리를 알아봤다. 휴게소 먹거리 및 맛집은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2014년 휴게소 음식 판매량 및 판매액’ 자료다.

고속도로 음식은 역시 국밥이 1위. 판매 상위 10개 중 국밥이 7개를 차지해 휴게소 이용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로 나타났다. 덕평소고기국밥은 1년간 36만9130그릇을 팔았고 판매액은 22억1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는 ▲안성(부산)휴게소 안성국밥 24만2722그릇(14억5000만원) ▲덕평휴게소 적셔먹는돈가스 8만1330그릇(6억5000만원) ▲횡성(서창)휴게소 한우국밥 9만2296그릇(6억4000만원) ▲횡성(강릉)휴게소 한우국밥 7만6310그릇(6억1000만원)등의 순이었다.
 
간식류 중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은 1위부터 3위까지 천안(서울)휴게소의 명품호두과자가 차지했다. 총 105만4079개가 판매돼 52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음으로는 화성(목포)휴게소의 아메리카노 24만4693개(8억5000만원), 안성(부산)휴게소 아메리카노 27만4740개(8억2000만원)등의 순이었다. 간식류 판매 상위 10개 중 아메리카노와 아이스아메리카노가 5개를 차지해 휴게소 이용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이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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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