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여자의 지갑 - 현금 소비 단속법

질러야 제 맛? 아껴야 제 맛!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전문가, 부동산자산관리사 등으로 활동하며 무려 14년 동안 부동산에 올인 한 부동산 전문가인 이여정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WC&C) 대표가 여성들을 위한 재테크 지침서를 펴내 화제다.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돈 밝히는 여자’라고 말한다는 이여정 대표는 우리에게 “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라”고 충고한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여자의 지갑>을 연재한다.

과거, 아버지 월급날이면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골목어귀부터 약주에 취하신 아버지의 콧노래 소리가 들리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를 맞이했고, 아버지의 손에는 어김없이 통닭이나 과자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현금이 가득 담긴 월급봉투를 어머니께 내미셨다. 학교에 다닐 때도 용돈을 받는 날이면 두둑해진 주머니 사정에 마냥 행복했다.

현금이 주는 행복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다양하고 편리해진 결제방식의 발달로 이제 현금을 쓰는 일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요즘 친한 동생들을 만나 보면 현금 없이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이들을 가끔 보게 된다. 쉽게 써버리게 되는 현금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고 함께 계산할 때, 혹은 유료주차장에서 소액의 주차비를 지불할 때 대부분 그 친구들은 현금이 없고, 카드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결제를 미루려고 하거나 또는 일단 빌려달라고 한다. 적은 돈이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적은 돈이기에 더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까짓 푼돈’이라는 생각에 자신은 기억조차 못하는 일인데 상대방은 맘에 담아두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상대방은 속이 좁아 보일까봐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필요한 만큼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작은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작은 불쾌감은 금세 좋지 않은 감정으로 발전하고, 결국 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카드가 많은 곳에서 통용되고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얼마간의 현금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기본예의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동산 매매를 위해 현장점검이나 시세조사를 할 때면, 난 물건 주변의 구멍가게나 작은 슈퍼마켓을 종종 이용한다.

그곳에서 얻은 정보들은 내게 많은 도움을 준다. 재래시장이나 동네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얼마 되지 않는 물건들을 구입할 때는 현금을 쓰는 게 좋다. 비록 카드에 포인트는 생기지 않지만 가게주인의 기억 속에 기분 좋은 ‘이미지 포인트’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현찰을 쓰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그만큼 내게 플러스되는 포인트가 쌓이게 됨을 잊지 말자. 매너 있게 잘 쓰는 현금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자신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

현금 잘 쓰면 ‘이미지 포인트’ 적립
그까짓 푼돈? ‘현금예의’ 꼭 지켜야

돈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은 것 같다. 특히 소액권의 경우 더욱 그렇다. 돈을 아무렇게나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찢고 낙서를 하는 것은 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돈을 지갑에 곱게 펴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구겨진 1만 원 권도 돈의 가치는 분명히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

손상되거나 구겨진 돈을 쓰는 사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을 건네받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 같은 가치의 돈인데도 말이다. 어쩌다 거스름돈을 받을 때 찢어지거나 손상된 지폐를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차피 쓸 돈, 바꿔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 순간 망설이게 된다. 한마디로 쓸 때는 괜찮지만 받을 때는 싫다.

어느 날 저녁, 고민을 상담해주는 TV프로그램을 보다가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여성이 손님들을 위해 매일 아침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오는 사연을 본 적이 있다. 아내의 극성스러운 신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남편의 고민을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내용이었다.

그 에피소드를 보는 동안 나는 내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현금은 깨끗하게, 되도록 신권으로, 그림을 맞춰서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 지금도 나는 현금을 천 원부터 오천원, 만원, 오만원짜리까지,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의 순서로 금액을 맞춰서 가지고 다닌다. 돈을 지불할 때 두서없이 들어있는 현금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서 좋고 또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좋다.

TV에 출연한 그 여성은 거스름돈으로 신권을 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그런 습관으로 매출이 3.5배 늘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녀의 신권에 대한 애착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손님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라는 점이다. 돈을 지불할 때 갖고 있어야 할 상대에 대한 예의도 본받아야 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본받아야 한다. 언젠가 이 돈은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좋은 마음을 갖고 쓴다면 그 돈은 분명 몇 곱절로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복돈과 세뱃돈은 받는 기쁨도 있지만 대부분 빳빳한 신권이라는 점이 우리를 두 번 기분 좋게 만든다. 같은 돈이라도 누구나 빳빳하고 깨끗한 신권을 좋아한다. 지저분한 돈은 빨리 써 버리고 싶지만 깨끗하고 빳빳한 돈은 쓰기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예쁜 명품지갑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의 현금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자. 멋들어진 외모만큼 그 안에 숨겨진 내 마음도 중요하다.

필요에 의해서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 이외에, 얘기치 않게 큰 액수의 현금이 생길 때가 있다. 프리랜서나 시간제로 대가를 받는 일을 할 경우 통장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된다. 이럴 때 받은 현금을 은행에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지갑에 고스란히 가지고 다니게 되면, 그 돈은 ‘언제 받았나?’ 싶을 정도로 쉽게 빠져 나간다. 보면 먹고 싶고, 있으면 쓰게 된다는 말은 분명 맞는 것 같다.

또 현금을 쓸 때 느끼는 쾌감을 쉽게 포기하기란 누구에게나 어렵다. 지갑이 두둑하고 빵빵하다는 건 많은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말인지도 모른다. 길을 지나다가도 눈에 밟히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가. 입맛 잡는 길거리 음식부터, 현금일 경우엔 할인된다는 판매원의 솔깃한 제안까지.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자신의 씀씀이를 흔들림 없이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 ‘일단 있으니까 쓰고, 없으면 또 안 쓰겠지’ 하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것들에 돈을 쓰기 마련이다. 정말 모으는 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가는 건 정말 순식간이다.

현금 관리법

은행가는 것을 귀찮아 하다가 힘들게 번 돈을 날려버리는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갑에 필요 이상의 큰 현금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게 현명하다. 텅 비어있는 빈약한 지갑은 소위 말해 ‘없어 보이’고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만, 그 반대로 두둑하고 빵빵한 지갑은 사람을 건방지고 자만하게 만든다.

<다음호에 계속>
 

[이여정 작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전주대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WC&C) 대표
▲2015 경기 미스코리아대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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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