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욕먹는 네티즌 속사정

악성댓글 달면 고소하고 합의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네티즌 사이 댓글 모욕죄 고소가 만연하고 있다. 악의적인 댓글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 중에는 불특정 다수가 ‘열이 받을’ 혹은 ‘욕을 유발 시킬?’ 목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이 글을 보고 열 받은 일부는 글쓴이를 향해 비속어가 섞인 댓글을 단다. 글쓴이가 쳐놓은 ‘떡밥’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 ‘부모 중 전라도 한명만 있어도 가족은 좌좀화(빨갱이)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댓글을 보고 열이 받은 A씨는 ‘야이 XXXX야 경험도 없이 인터넷으로만 배워 X먹어서 일반화시키는 XX는 X맞아야 정신차리지, 너 같은 XX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글쓴이는 A씨에게 ‘미안, 근대 너 고소’라고 답을 달았다. A씨는 글쓴이의 답글을 지적하며 ‘근대는 근현대사 할 때고 못 배워 X먹은 XX야’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용돈 감사’라고 답했다. 
 
용돈 버는 법
 
A씨는 ‘고소’라는 단어를 보고 심장이 쿵쾅쿵쾅 하기 시작했다. 놀란 가슴에 A씨는 즉시 댓글을 지우고 회원 탈퇴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글쓴이가 던진 떡밥에 놀아난 처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A씨는 “분명 욕한 것은 나도 잘못했지만, 이들은 욕먹을 짓을 자기들이 한다”며 “의도적으로 악성 댓글을 유도한 뒤 사이버모욕죄로 신고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피해자 의지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등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속어가 섞인 혹은 모멸감을 느낄만 한 글을 써야 죄가 성립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A씨가 글쓴이에게 단 댓글은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글쓴이가 A씨를 고소한다면,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다. 글쓴이가 ‘용돈 감사’라고 쓴 것은 합의금을 의미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A씨는 최소 3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수 네티즌이 모욕죄를 교묘하게 이용해 악플을 유도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커뮤니티에는 ‘용돈 쉽게 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악플을 유도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타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카페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플을 유도할 목적으로 글을 쓴다. 포괄적으로 다수가 거슬릴 법한 글을 쓴다. 정치적 견해, 여성비하, 지역 차별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이들 사이에서는 이를 ‘어그로(Aggressive·공격적인)를 끈다’고 한다. 여기서 글쓴이는 절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글쓴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흘린다. 여기에는 SNS계정, 거주지, 얼굴, 심지어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올린 사람도 있다. 이를 ‘떡밥을 던진다’고 말한다. 
 
글을 보고 모멸감을 느낀 불특정 다수는 글쓴이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신상털기에 나선다. 심한 경우는 글쓴이의 미니홈피가 마비될 정도로 악플이 달리거나, SNS상에 신상이 털려 일파만파 퍼지기도 한다. 글쓴이가 의도한대로 던진 떡밥이 제대로 물린 거나 다름없다. 
 
글쓴이는 댓글을 살펴보며,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댓글들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악플이 달린 사이트 주소 같은 증거물을 제출한다. 몇 달 뒤 악플을 단 네티즌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게 된다. 
 
낚시글 쓰고 악플 유도…걸려들면 협박
모욕죄 법적조치 운운하면서 합의 요구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람 대부분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나 20대가 부지기수다.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다. 이들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난생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글쓴이는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한다. 요구하는 합의금은 보통 20만∼200만원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소액이라는 게 당한 네티즌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한다.
 
고소를 당했던 B씨는 “모욕죄로 벌금형 30만원을 받았다”며 “악성 커뮤니티 헤비유저여서 합의로 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들의 용돈벌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경력조회에 범죄 사실이 남아서 합의를 볼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B씨를 고소했던 글쓴이는 이런 식으로 총 30여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당한 네티즌 중 일부는 범죄경력에 남는 게 두려워 합의했다.
 
하지만 단순히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했다가 큰코다친 네티즌도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글을 게재해 악성 댓글을 유도한 뒤 형사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네티즌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여성전용 카페인 ‘여성시대’에 들어가 카페 회원인 것처럼 속여 ‘일베충인 남자친구가 나를 때리고 고양이를 발로 차서 장 파열을 시켰다’는 거짓 글을 올린 후 카페회원 34명의 악성댓글을 유도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동안 이들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것을 증명해 합의를 강요한 혐의(공갈·무고)로 역고소한 것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모욕죄는 작은 근거도 성립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오·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모욕죄와 명예훼손 관련 고소 증가율이 해마다 20∼50%에 달한다는 게 오·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물어뜯길 바라
 
지난달 19일 대검찰청 형사사건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당국에 누적 접수된 고소 숫자는 25만87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9년(28만483건) 이후 같은 기간 누적 건수로는 6년 만에 최대치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명예훼손ㆍ모욕사범은 3.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체 고소 사범 중에 1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욕죄만 놓고 보면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가 증가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악플 유도글 대처법 

커뮤니티나 카페에 불특정 다수에게 모멸적인 글이 올라왔을 때, 함부로 댓글로 욕설을 달아서는 안 된다.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있다면 고소를 위한 모욕성 댓글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해봐야 한다. 이를 캡처해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이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효과는 더 크다. 
 
만일 댓글로 욕설을 남긴 경우 현행법상 100% 구제받기는 힘들다. 소액의 벌금형이나 초범인 경우 기소 유예는 가능하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글쓴이가 자신의 댓글을 유발한 점을 강조해야 한다. ‘모욕성 댓글을 남긴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으로 촉발된 우발적인 일.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등 취지로 반성문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충분히 감면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모욕죄 고소 남발로 글쓴이가 먼저 유도했다는 점이 참작되면 기소유예가 되는 게 추세다”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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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