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욕먹는 네티즌 속사정

악성댓글 달면 고소하고 합의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네티즌 사이 댓글 모욕죄 고소가 만연하고 있다. 악의적인 댓글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 중에는 불특정 다수가 ‘열이 받을’ 혹은 ‘욕을 유발 시킬?’ 목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이 글을 보고 열 받은 일부는 글쓴이를 향해 비속어가 섞인 댓글을 단다. 글쓴이가 쳐놓은 ‘떡밥’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 ‘부모 중 전라도 한명만 있어도 가족은 좌좀화(빨갱이)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댓글을 보고 열이 받은 A씨는 ‘야이 XXXX야 경험도 없이 인터넷으로만 배워 X먹어서 일반화시키는 XX는 X맞아야 정신차리지, 너 같은 XX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글쓴이는 A씨에게 ‘미안, 근대 너 고소’라고 답을 달았다. A씨는 글쓴이의 답글을 지적하며 ‘근대는 근현대사 할 때고 못 배워 X먹은 XX야’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용돈 감사’라고 답했다. 
 
용돈 버는 법
 
A씨는 ‘고소’라는 단어를 보고 심장이 쿵쾅쿵쾅 하기 시작했다. 놀란 가슴에 A씨는 즉시 댓글을 지우고 회원 탈퇴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글쓴이가 던진 떡밥에 놀아난 처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A씨는 “분명 욕한 것은 나도 잘못했지만, 이들은 욕먹을 짓을 자기들이 한다”며 “의도적으로 악성 댓글을 유도한 뒤 사이버모욕죄로 신고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피해자 의지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등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속어가 섞인 혹은 모멸감을 느낄만 한 글을 써야 죄가 성립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A씨가 글쓴이에게 단 댓글은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글쓴이가 A씨를 고소한다면,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다. 글쓴이가 ‘용돈 감사’라고 쓴 것은 합의금을 의미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A씨는 최소 3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수 네티즌이 모욕죄를 교묘하게 이용해 악플을 유도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커뮤니티에는 ‘용돈 쉽게 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악플을 유도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타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카페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플을 유도할 목적으로 글을 쓴다. 포괄적으로 다수가 거슬릴 법한 글을 쓴다. 정치적 견해, 여성비하, 지역 차별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이들 사이에서는 이를 ‘어그로(Aggressive·공격적인)를 끈다’고 한다. 여기서 글쓴이는 절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글쓴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흘린다. 여기에는 SNS계정, 거주지, 얼굴, 심지어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올린 사람도 있다. 이를 ‘떡밥을 던진다’고 말한다. 
 
글을 보고 모멸감을 느낀 불특정 다수는 글쓴이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신상털기에 나선다. 심한 경우는 글쓴이의 미니홈피가 마비될 정도로 악플이 달리거나, SNS상에 신상이 털려 일파만파 퍼지기도 한다. 글쓴이가 의도한대로 던진 떡밥이 제대로 물린 거나 다름없다. 
 
글쓴이는 댓글을 살펴보며,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댓글들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악플이 달린 사이트 주소 같은 증거물을 제출한다. 몇 달 뒤 악플을 단 네티즌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게 된다. 
 
낚시글 쓰고 악플 유도…걸려들면 협박
모욕죄 법적조치 운운하면서 합의 요구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람 대부분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나 20대가 부지기수다.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다. 이들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난생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글쓴이는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한다. 요구하는 합의금은 보통 20만∼200만원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소액이라는 게 당한 네티즌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한다.
 
고소를 당했던 B씨는 “모욕죄로 벌금형 30만원을 받았다”며 “악성 커뮤니티 헤비유저여서 합의로 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들의 용돈벌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경력조회에 범죄 사실이 남아서 합의를 볼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B씨를 고소했던 글쓴이는 이런 식으로 총 30여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당한 네티즌 중 일부는 범죄경력에 남는 게 두려워 합의했다.
 
하지만 단순히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했다가 큰코다친 네티즌도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글을 게재해 악성 댓글을 유도한 뒤 형사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네티즌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여성전용 카페인 ‘여성시대’에 들어가 카페 회원인 것처럼 속여 ‘일베충인 남자친구가 나를 때리고 고양이를 발로 차서 장 파열을 시켰다’는 거짓 글을 올린 후 카페회원 34명의 악성댓글을 유도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동안 이들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것을 증명해 합의를 강요한 혐의(공갈·무고)로 역고소한 것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모욕죄는 작은 근거도 성립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오·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모욕죄와 명예훼손 관련 고소 증가율이 해마다 20∼50%에 달한다는 게 오·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물어뜯길 바라
 
지난달 19일 대검찰청 형사사건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당국에 누적 접수된 고소 숫자는 25만87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9년(28만483건) 이후 같은 기간 누적 건수로는 6년 만에 최대치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명예훼손ㆍ모욕사범은 3.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체 고소 사범 중에 1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욕죄만 놓고 보면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가 증가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악플 유도글 대처법 

커뮤니티나 카페에 불특정 다수에게 모멸적인 글이 올라왔을 때, 함부로 댓글로 욕설을 달아서는 안 된다.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있다면 고소를 위한 모욕성 댓글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해봐야 한다. 이를 캡처해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이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효과는 더 크다. 
 
만일 댓글로 욕설을 남긴 경우 현행법상 100% 구제받기는 힘들다. 소액의 벌금형이나 초범인 경우 기소 유예는 가능하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글쓴이가 자신의 댓글을 유발한 점을 강조해야 한다. ‘모욕성 댓글을 남긴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으로 촉발된 우발적인 일.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등 취지로 반성문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충분히 감면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모욕죄 고소 남발로 글쓴이가 먼저 유도했다는 점이 참작되면 기소유예가 되는 게 추세다”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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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