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감싸는 식약처…왜?

국민건강, 각자 알아서 지켜라?

[일요시사 경제팀] 임태균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식품과 의약 부분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핵심임무다. 그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 대신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 적어도 GMO 관련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명백하다.

우리 국민 정서상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업’이란 ‘먹을 것에 장난쳐서 돈 버는 기업’이다. 자기 자식에게도 안 먹일 것을 팔아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에 대한 질타는 부패 정치인에게 보내는 것 이상이다. 식약처가 불량업체를 단속하거나 위해식품 기업을 적발해 보고할 때마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박수를 보내는 것도 이런 정서가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이 식약처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른바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분야다. GMO 분야에서 식약처는 ‘국민건강의 마지노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조직?

포기의 정황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GMO 성분표기 세부사항에 식약처가 각종 ‘예외규정’을 고시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식품업체는 이 예외고시를 기반으로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에도 GMO 표기를 면제받고 있다.

그 여파는 결국 국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식품 및 가공제품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기에 GMO 식품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해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업계 전반에서 식약처의 GMO 업체 봐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사실 GMO 작물에 대한 안정성 논란은 벌써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화두다. 처음 GMO 작물이 식품원료로 수입될 때부터 다수의 환경단체들은 각종 동물실험의 부작용 사례를 들어 강하게 반발해 왔다. GMO 작물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돌연변이와 알레르기 물질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특정 GMO 종자는 일부 안정성이 확보됐지만 농장에서 생산하며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주목한 시각이다. 더구나 GMO 사료를 통해 키운 실험동물 등에서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뿐 아니라 각종 소비자 관련기관들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 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유전자변형 나몰라…무대책ㆍ무책임 ‘뒷짐’
성분표기 세부사항에 각종 예외규정 ‘구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에 대한 GMO 포함여부를 알려주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하며,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등 제도개선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한발 더 나아가 “식약처에서 고시한 GMO 표기법이 잘못됐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시험검사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했으면 무조건 표시를 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GMO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식약처의 독단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단순히 ‘무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GMO 표시 예외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GMO 기업들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쏟아내고 있다.
식약처 고위공무원은 “GMO 원료로 제조한 식품마다 GMO 표기를 붙이면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며 “GMO 완전 표시제는 관련 업계의 영향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 건강’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주제를 ‘업계 입장과 물가상승’ 등과 연계하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GMO 부분에 대해 사실상 휴업을 선언하고 있다. “GMO는 가공을 하고 나면 GMO 포함 유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무조건 표기하라고 해서 제품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물론 식용유나 간장류의 제품은 가공 이후 GMO DNA가 남아있지 않아 검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밖의 제품은 PCR검사를 통해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J제일제당, 농심, 삼양 등이 수출한 식품들이 외국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것도 이들 가공식품에 대한 GMO 검사가 반영된 결과고, 이번에 <일요시사>가 한국허벌라이프의 제품 ‘쉐이크믹스’에서 GMO 유전자를 검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가공하면 검출이 어렵다”는 것은 일부 제품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건강식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PCR검사를 통해 GMO DNA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을 식약처가 모를 리 없다. 다만 국민건강 보다 관련업체 걱정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근거하지 않고 원재료에 대한 ‘구분유통증명서’ 만으로 GMO표시 예외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셈이다.

“강력히 규제해야”

식약처는 강력한 규제기관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너무도 중하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받았다. 그런 식약처가 지금처럼 예외규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들은 GMO 식품을 피하고 싶어도 가려 먹을 방법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식약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조직일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text123@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GMO 정보’ 숨긴 식약처 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식품업계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정보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힌 사례 등을 들어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식품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이러한 입장을 법정에서도 계속 강변해 왔다. 결국 식약처가 식품업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식약처가 공개하는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지체 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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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