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감싸는 식약처…왜?

국민건강, 각자 알아서 지켜라?

[일요시사 경제팀] 임태균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식품과 의약 부분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핵심임무다. 그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 대신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 적어도 GMO 관련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명백하다.

우리 국민 정서상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업’이란 ‘먹을 것에 장난쳐서 돈 버는 기업’이다. 자기 자식에게도 안 먹일 것을 팔아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에 대한 질타는 부패 정치인에게 보내는 것 이상이다. 식약처가 불량업체를 단속하거나 위해식품 기업을 적발해 보고할 때마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박수를 보내는 것도 이런 정서가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이 식약처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른바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분야다. GMO 분야에서 식약처는 ‘국민건강의 마지노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조직?

포기의 정황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GMO 성분표기 세부사항에 식약처가 각종 ‘예외규정’을 고시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식품업체는 이 예외고시를 기반으로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에도 GMO 표기를 면제받고 있다.

그 여파는 결국 국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식품 및 가공제품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기에 GMO 식품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해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업계 전반에서 식약처의 GMO 업체 봐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사실 GMO 작물에 대한 안정성 논란은 벌써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화두다. 처음 GMO 작물이 식품원료로 수입될 때부터 다수의 환경단체들은 각종 동물실험의 부작용 사례를 들어 강하게 반발해 왔다. GMO 작물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돌연변이와 알레르기 물질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특정 GMO 종자는 일부 안정성이 확보됐지만 농장에서 생산하며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주목한 시각이다. 더구나 GMO 사료를 통해 키운 실험동물 등에서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뿐 아니라 각종 소비자 관련기관들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 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유전자변형 나몰라…무대책ㆍ무책임 ‘뒷짐’
성분표기 세부사항에 각종 예외규정 ‘구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에 대한 GMO 포함여부를 알려주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하며,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등 제도개선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한발 더 나아가 “식약처에서 고시한 GMO 표기법이 잘못됐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시험검사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했으면 무조건 표시를 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GMO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식약처의 독단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단순히 ‘무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GMO 표시 예외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GMO 기업들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쏟아내고 있다.
식약처 고위공무원은 “GMO 원료로 제조한 식품마다 GMO 표기를 붙이면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며 “GMO 완전 표시제는 관련 업계의 영향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 건강’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주제를 ‘업계 입장과 물가상승’ 등과 연계하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GMO 부분에 대해 사실상 휴업을 선언하고 있다. “GMO는 가공을 하고 나면 GMO 포함 유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무조건 표기하라고 해서 제품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물론 식용유나 간장류의 제품은 가공 이후 GMO DNA가 남아있지 않아 검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밖의 제품은 PCR검사를 통해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J제일제당, 농심, 삼양 등이 수출한 식품들이 외국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것도 이들 가공식품에 대한 GMO 검사가 반영된 결과고, 이번에 <일요시사>가 한국허벌라이프의 제품 ‘쉐이크믹스’에서 GMO 유전자를 검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가공하면 검출이 어렵다”는 것은 일부 제품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건강식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PCR검사를 통해 GMO DNA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을 식약처가 모를 리 없다. 다만 국민건강 보다 관련업체 걱정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근거하지 않고 원재료에 대한 ‘구분유통증명서’ 만으로 GMO표시 예외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셈이다.

“강력히 규제해야”

식약처는 강력한 규제기관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너무도 중하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받았다. 그런 식약처가 지금처럼 예외규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들은 GMO 식품을 피하고 싶어도 가려 먹을 방법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식약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조직일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text123@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GMO 정보’ 숨긴 식약처 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식품업계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정보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힌 사례 등을 들어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식품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이러한 입장을 법정에서도 계속 강변해 왔다. 결국 식약처가 식품업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식약처가 공개하는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지체 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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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