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기다리는 ‘하반기 암초’

순풍에 돛다는가 싶더니…‘허걱’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비행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해보면, 지난 8월 3주 차 이후 수직상승 중이다. 정치전문가들은 ‘북한발’ 안보 요인에 의한 일시적 상승이라 보고 벌써 하락 시점을 점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최근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28일 갤럽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는 8월 3주 차까지 34%를 기록하다 4주 차가 되자 49%로 급등했다. 한 주 만에 지지율이 1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2015년 들어 최고 상승폭이다.

지지율 급등

리얼미터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8월31일 발표된 8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3주차까지 41%였으나 4주 차에 49.2%로 뛰었다. 갤럽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한 주 만에 8.2%포인트의 지지율 상승이 일어났다.

급등의 원인은 단연 북한발 안보 위협과 이어진 8·25남북합의문 발표가 꼽힌다.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38%의 응답자가 대북·안보정책을 1위로 꼽았다. 2위를 기록한 주관·소신이 15%라는 점에서 1·2위 간 격차가 크다. 더군다나 1주 전 만해도 대북·안보정책이 5위(7%)에 그쳤던 점을 본다면 확실히 북한 문제가 급등의 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 평가했다. 응답자의 65%가 ‘잘됐다’고 응답한 반면 ‘잘못됐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 16%에 그치는 등 4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8월25~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조사)


복수의 언론은 국정동력을 언급하며 박근혜호의 2015년 하반기 순항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에서는 남은 임기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회복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거품효과’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고 전망한다. 2015년 하반기를 지배할 현안들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위험한 암초로 꼽히는 것은 ‘10·10노동당 창건일’이다. 오는 10월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북한 현지에서는 올해 최대의 명절로 내세울 정도. 때문에 북한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변국에 각인시킬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백승주 국방부차관은 지난달 31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10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8·25) 합의 후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며 “북한은 이번 합의로 체면이 손상됐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 2일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담화와는 관계없이 북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오는 10월10일에 앞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8·25 합의는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급등의 공신이었던 북한 문제가 오는 10월10일을 기점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 도발 이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여서 남·북 간 실제적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른다면 지금의 평화모드가 역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외부 암초, 노동당70주년·산케이 만행
내부 암초, 노동개혁·2차 사정드라이브

일본 극우세력의 언론플레이도 간과할 수 없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미중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심지어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을 과거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시해당한 명성황후에 비유해 ‘민비’(민비는 일본이 명성황후를 낮춰 부르는 말)라고 부르는 등 상식을 벗어난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삭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과거 악의적 보도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전례가 있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해당 신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슈를 박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 전환하는 등 허위보도를 했고 결국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국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노동개혁이 그중 하나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가는 일찌감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찹쌀떡 공조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노조에 공권력이 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째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불”이라며 “그런 일이 없었으면 3만불을 넘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몇몇 기업의 노조를 ‘귀족노조’로 규정하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 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후 즉시 성명을 통해 “김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소득 3만불 미달이 노조의 파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객관적 기준은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말 한마디로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는 기묘한 화법은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과 어찌 그리 닮았는가?”라고 되물었다. 만약 해당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박 대통령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밝힌 공직자에 대한 사정드라이브도 역풍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 김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부정부패 비리척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임기 반환점 즈음 기강을 잡기 위해 권력은 사정드라이브를 걸어왔다”며 “과거 성완종 사태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차 사정드라이브 진행 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갑작스레 자살해 ‘성완종 리스트’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듯 이번 2차 사정드라이브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품효과

내색은 하지 않지만 박근혜정부는 내심 9월 1주 차 지지율 50% 돌파 소식을 반기는 눈치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라”는 박 대통령의 평소 지침에 따라 청와대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 변동 추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에게 약식으로 된 서면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지지라는 사실을 청와대 참모진도 인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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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