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뿔이 흩어진 교보일가 남매들 근황

다 떠나고 장남 혼자 ‘덩그러니’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교보생명 창업주 고 신용호 명예회장의 막내아들이자 신창재 회장의 동생이 사업을 접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보일가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 외에는 이렇다할 활동을 보여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창업주 고 신용호 명예회장은 일제강점기 청년사업가로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동참했던 인물이다. 신 명예회장은 해방 후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을 세웠다. 신 명예회장은 명문가 출신의 고 유순이씨와 결혼해 2남2녀를 낳았다.

어디서 뭐하나
 
장녀 신영애씨는 함병문 전 서울의대 마취과 교수와 결혼했다. 둘째 신경애씨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지낸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1남1녀를 뒀다. 셋째 큰아들이 신창재 현 교보생명 회장이다. 2010년 지병으로 사망한 고 정혜원 전 봄빛여성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신 회장은 2013년 이화여대 대외협력처 박지영씨와 재혼했다. 박씨의 부친은 조각가인 박병욱 전 한국미술협회 부회장이고 오빠는 건국대 예술학부 교수다.
 
교보일가 2남2녀 중 유일하게 경영권을 쥔 신 회장은 경기고-서울대 의대를 나온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다. 20년 가까이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6년 교보생명 부회장으로 경영에 참여해 2000년 회장직에 오른 뒤 지금까지 그룹 지휘봉을 잡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 최대주주는 신 회장이다. 신 회장은 지분 33.78%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특수관계인으로 사촌동생 신인채 필링크 사장이 2.5%를, 누나인 신영애씨가 1.4%, 신경애씨가 1.7%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과 고 정혜원 전 봄빛여성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중하·중현 형제, 그리고 신 회장의 재혼녀 박지영씨는 교보생명 지분이 없다. 신 회장의 장남 중하씨는 지난달 교보생명 자회사인 KCA손해사정 대리로 입사했다.
 
교보그룹은 2012년 4월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보그룹은 모회사 교보생명보험을 중심으로 교보증권(증권 중개), 교보악사자산운용(집합투자기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생명보험), 생보부동산신탁(토지신탁), KCA손해사정(손해사정업), 코에프씨교보한화그로쓰챔프(사모투자)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비금융계열사인 교보데이터센터유한회사(기반설비), 교보리얼코(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교보문고(대형서점), 교보핫트랙스(문구·음반), 교보정보통신(컴퓨터 시스템 관리), 제일안전서비스(경비용역) 등도 보유하고 있다. 또 해외계열사인 교보생명자산운용(금융투자업)도 보유하고 있다.
 
2남2녀 중 신창재 회장만 경영활동 중
누나들 칩거…막냇동생 독자사업 실패
 
계열사의 손익현황을 보면 금융계열사 중 교보생명보험, 교보증권 외에는 당기순이익이 낮은 편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지난해 1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비금융계열사 중에서는 교보문고와 교보핫트랙스만이 두드러지는 실적을 나타냈다. 다른 계열사들은 미미한 실적을 기록했다.
 
기존 사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자 교보생명은 신사업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 회장은 26일 인터넷전문은행 현지조사를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우리은행 인수를 검토했으나 막판 입찰 참여를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신 회장은 “은행 인수 꿈을 접지 않았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종종 내비쳤다.
 
이 와중에 신 회장의 남동생이자 교보일가의 막내아들 신문재 디자이너이미지 대표가 개인사업을 접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호 명예회장의 막내아들이자 신창재 현 회장의 동생이기도 한 신 대표는 2008년 교보생명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2012년 7월께 친인척 계열분리를 공정거래위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서 교보생명그룹에서 독립해 나와 독자 사업을 전개했다.
 
신 대표의 디자이너이미지는 ‘WE SUGGEST DESIGN’을 모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의 상품과 해외 유명브랜드 100여개의 상품을 실용적 감각으로 셀렉팅한 종합 편집 스토어다. 당초 매장은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청담동 등 목 좋은 자리에 오픈했다. 입소문을 타고 신세계백화점 본점까지 진출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6월에는 한남점 철수, 7월에는 신세계 본점 철수, 이어 이번 달에는 청담점이 문을 닫게 생겼다. 이렇게 줄줄이 문을 닫는 배경 중 적자가 이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디자이너이미지는 신 대표가 2012년 자본금 5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서적과 문구 도소매업으로 등록돼 있다. 한남동과 청담동 매장 건물은 임대가 아닌 개인 소유 건물로 알려져 있다. 디자이너이미지는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가구나 식기 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국내에 적극 소개하며 국내에 북유럽 스타일을 유행시켰다. 일본 마루니 가구, 프랑스 톨릭스 체어 등은 디자이너이미지에서 수입해 온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북유럽 스타일을 추구하며 일부에서 뜨거운 인기를 받았던 디자이너이미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으로 고급화 추구와 해외직구의 영향을 꼽는다.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디자이너이미지 홈페이지는 방치돼 있는 상태다.
 
디자이너이미지는 다음 달 철수할 예정이지만 직원 채용공고는 여전히 홈페이지 대문에 걸려있다. 디자이너이미지 관계자는 “홈페이지 관리는 안 하고 있었다”며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디자이너이미지 철수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안풀린 막둥이
 
신 대표는 미국 파슨스스쿨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 신 대표는 1991년부터 2005년 8월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내 문구 액세서리 음반 팬시용품 등을 판매하는 400여평 매장의 문보장(핫트랙스)을 비롯해 전국 6개 교보문보장을 운영했다. 교보문고가 직접 문보장을 운영하기 위해 신 대표로부터 문보장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새 사업을 구상했다. 그리하여 2012년 문구용품 도소매업체인 디자이너이미지를 세웠던 것이다. 하지만 사업을 실시한 지 불과 3년 만에 폐점수순을 밟게 됐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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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