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여자의 지갑 - 몸을 가꾸는 데 여는 지갑

그녀들의 지갑 속 비밀이야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전문가, 부동산자산관리사 등으로 활동하며 무려 14년 동안 부동산에 올인한 부동산전문가인 이여정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WC&C) 대표가 여성들을 위한 재테크 지침서를 펴내 화제다.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돈 밝히는 여자’라고 말한다는 이여정 대표는 우리에게 “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라”고 충고한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여자의 지갑>의 주요부분만 발췌, 4회에 걸쳐 연재한다.

나부터도 그렇듯이 여자들은 주로 장지갑을 선호한다. 좋은 선택이다. 지금 당신의 지갑이 반지갑이라면 장지갑을 골라 보는 것은 어떨까? 반지갑은 항상 뚱뚱한 모양을 갖고 있으니 슬림하고 길게 뻗은 잘빠진 몸매의 지갑을 원한다면, 장지갑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자신을 사랑하자

‘지갑의 모양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자는 지갑도 잘 빠지고 볼 일이다. 상상해 보자. “내가 살게!” 당당하게 말하고 계산대로 다가가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드는 멋진 순간. 당신은 사람들에게 뚱뚱하고 투박한 반지갑을 보이길 원하는가? 아니면, 슬림하고 잘빠진 장지갑을 보여주길 바라는가? 장지갑 유저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장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모양새가 반지갑의 그것보다 좋다는 거다.

지갑은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 사는 집이다. 돈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도 장지갑 선택이 틀린 일이 아닐 것이다. 돈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 반 구겨진 상태로 집에 들어오고 싶겠는가, 아니면 반듯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고 싶겠는가. 생각해 보면 왜 굳이 장지갑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첫인상은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첫인상은 한 번 새겨지면 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인상은 그 사람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첫인상에서 슬림하고 길게 잘빠진 멋진 지갑을 갖고 있는 당신을 사람들이 발견할 때, 당신의 이미지는 분명 좋은 쪽으로 ‘플러스’되리라 장담한다.

장지갑이 주는 이미지처럼, 자신의 첫인상이 다른 사람들에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고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히 어느 정도는 경제관념을 가진 여자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러두고 싶다. 장지갑은 단지 패션아이템 이상의 문화적 코드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다. 가장 먼저 보이는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물론, 입는 옷과 구두, 섬세한 액세서리와 네일 케어 하나하나까지 모두가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다.

모르는 누군가에게 처음 소개될 때 나는 어떤 이미지일까? 지금 떠올려 보자. 그리고 ‘나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자. 타인에게 사랑 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존감을 높이는 건강한 공주병을 앓아도 좋다.

비밀이란 단어는 유독 여자들에게 잘 어울린다
비밀이 많아서 여자일까? 여자라서 비밀이 많을까?

겉모습에 있어서라면 먼저 자기의 얼굴과 몸매 그리고 전체적인 외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얼굴형은 생각지도 않고 영화에 등장하는 화려한 여배우와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는 바보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다. 그 동생은 아이를 낳은 뒤 불어난 몸 때문에 한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늘 함께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뚱뚱한 몸에 대한 ‘불만의 시선’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꾸면서 동생은 180도 달라졌다. 지금은 어떤 모임이든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매력을 찾은 결과다.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자신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 아직 자신의 감춰진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동생은 항상 바지를 입고 다녔다. 여성스럽고 귀여운 스타일인 그 동생은 항상 자신의 다리가 두껍다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외출을 위해 옷을 입을 때, 항상 자신의 두꺼운 다리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지만을 고집했다.

모임이 있던 어느 날, 나는 그 동생을 일부러 조금 일찍 불러내어 미니스커트를 선물했다. 동생은 바지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날씬해 보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예뻐 보였다. 우리는 함께 모임에 참석했고, 당연히 그날의 베스트드레서는 미니스커트가 잘 어울렸던 그 동생이 차지했다. 내가 동생에게 선물해준 건 미니스커트가 아니라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예쁘다’는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얼굴’과 ‘인상’이 다르듯이 ‘몸매’와 ‘스타일’ 또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몸매로 만들어진 ‘미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감출 수 없다.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고만 하는 노력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다. 콤플렉스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아무 쓸모없는 자기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질 뿐이다. 사랑받고 싶다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한다.

남자는 돈이 없는 날 일찍 귀가하고 여자는 스타일이 맘에 들지 않는 날 귀가를 서두른다고 한다. 역시 남자와 여자는 다른 부분이 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돈과 시간’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일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소모를 먼저 계획한다. 반면, 여자들은 얼마나 즐거울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등을 먼저 생각한다.

남자는 먼저 ‘쓸모’를 따지지만 여자는 ‘멋’을 먼저 따진다. 그래서 남자에겐 빵빵한 지갑이, 여자에겐 잘빠진 지갑이 대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몸매 관리는 여자에게 있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몸은 나의 영혼을 감싸주고 있는 옷과 같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하고 멋지게 가꿀 필요가 있다.

몸매 관리는 필수

나는 20대 시절, 많이 먹어도 그리 살이 찌지 않는 체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도 30대 전까지였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나잇살은 어쩔 수가 없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했고 식이요법을 시작했다. 식이요법은 생각보다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전해주었다.

좋은 음식이 좋은 몸매를 만드는 것만은 확실했다. 게다가 먹고 싶은 만큼보다 약간 모자라게 먹는 것이 정신을 좀 더 맑게 해주는 느낌이었다. 대개 점심식사 후 식곤증을 호소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은데 평소 자신이 포만감을 느끼는 식사량보다 조금 덜 먹는 것의 효과가 꽤 크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 몸매관리를 해보자.

습관은 우리를 적응하게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망각하게 만든다. 처음 시작했던 몸매 만들기의 굳은 다짐과 열정은 ‘귀찮음’과 ‘망각’을 통해 서서히 흔들리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균형 잡힌 좋은 몸매는 절대로 우리의 게으름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여정 작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전주대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WC&C) 대표
▲2015 경기 미스코리아대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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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