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여자의 지갑 - 몸을 가꾸는 데 여는 지갑

그녀들의 지갑 속 비밀이야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전문가, 부동산자산관리사 등으로 활동하며 무려 14년 동안 부동산에 올인한 부동산전문가인 이여정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WC&C) 대표가 여성들을 위한 재테크 지침서를 펴내 화제다.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돈 밝히는 여자’라고 말한다는 이여정 대표는 우리에게 “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라”고 충고한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여자의 지갑>의 주요부분만 발췌, 4회에 걸쳐 연재한다.

나부터도 그렇듯이 여자들은 주로 장지갑을 선호한다. 좋은 선택이다. 지금 당신의 지갑이 반지갑이라면 장지갑을 골라 보는 것은 어떨까? 반지갑은 항상 뚱뚱한 모양을 갖고 있으니 슬림하고 길게 뻗은 잘빠진 몸매의 지갑을 원한다면, 장지갑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자신을 사랑하자

‘지갑의 모양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자는 지갑도 잘 빠지고 볼 일이다. 상상해 보자. “내가 살게!” 당당하게 말하고 계산대로 다가가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드는 멋진 순간. 당신은 사람들에게 뚱뚱하고 투박한 반지갑을 보이길 원하는가? 아니면, 슬림하고 잘빠진 장지갑을 보여주길 바라는가? 장지갑 유저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장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모양새가 반지갑의 그것보다 좋다는 거다.

지갑은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 사는 집이다. 돈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도 장지갑 선택이 틀린 일이 아닐 것이다. 돈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 반 구겨진 상태로 집에 들어오고 싶겠는가, 아니면 반듯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고 싶겠는가. 생각해 보면 왜 굳이 장지갑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첫인상은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첫인상은 한 번 새겨지면 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인상은 그 사람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첫인상에서 슬림하고 길게 잘빠진 멋진 지갑을 갖고 있는 당신을 사람들이 발견할 때, 당신의 이미지는 분명 좋은 쪽으로 ‘플러스’되리라 장담한다.

장지갑이 주는 이미지처럼, 자신의 첫인상이 다른 사람들에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고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히 어느 정도는 경제관념을 가진 여자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러두고 싶다. 장지갑은 단지 패션아이템 이상의 문화적 코드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다. 가장 먼저 보이는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물론, 입는 옷과 구두, 섬세한 액세서리와 네일 케어 하나하나까지 모두가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다.

모르는 누군가에게 처음 소개될 때 나는 어떤 이미지일까? 지금 떠올려 보자. 그리고 ‘나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자. 타인에게 사랑 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존감을 높이는 건강한 공주병을 앓아도 좋다.

비밀이란 단어는 유독 여자들에게 잘 어울린다
비밀이 많아서 여자일까? 여자라서 비밀이 많을까?


겉모습에 있어서라면 먼저 자기의 얼굴과 몸매 그리고 전체적인 외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얼굴형은 생각지도 않고 영화에 등장하는 화려한 여배우와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는 바보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다. 그 동생은 아이를 낳은 뒤 불어난 몸 때문에 한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늘 함께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뚱뚱한 몸에 대한 ‘불만의 시선’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꾸면서 동생은 180도 달라졌다. 지금은 어떤 모임이든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매력을 찾은 결과다.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자신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 아직 자신의 감춰진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동생은 항상 바지를 입고 다녔다. 여성스럽고 귀여운 스타일인 그 동생은 항상 자신의 다리가 두껍다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외출을 위해 옷을 입을 때, 항상 자신의 두꺼운 다리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지만을 고집했다.

모임이 있던 어느 날, 나는 그 동생을 일부러 조금 일찍 불러내어 미니스커트를 선물했다. 동생은 바지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날씬해 보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예뻐 보였다. 우리는 함께 모임에 참석했고, 당연히 그날의 베스트드레서는 미니스커트가 잘 어울렸던 그 동생이 차지했다. 내가 동생에게 선물해준 건 미니스커트가 아니라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예쁘다’는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얼굴’과 ‘인상’이 다르듯이 ‘몸매’와 ‘스타일’ 또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몸매로 만들어진 ‘미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감출 수 없다.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고만 하는 노력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다. 콤플렉스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아무 쓸모없는 자기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질 뿐이다. 사랑받고 싶다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한다.

남자는 돈이 없는 날 일찍 귀가하고 여자는 스타일이 맘에 들지 않는 날 귀가를 서두른다고 한다. 역시 남자와 여자는 다른 부분이 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돈과 시간’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일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소모를 먼저 계획한다. 반면, 여자들은 얼마나 즐거울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등을 먼저 생각한다.

남자는 먼저 ‘쓸모’를 따지지만 여자는 ‘멋’을 먼저 따진다. 그래서 남자에겐 빵빵한 지갑이, 여자에겐 잘빠진 지갑이 대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몸매 관리는 여자에게 있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몸은 나의 영혼을 감싸주고 있는 옷과 같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하고 멋지게 가꿀 필요가 있다.

몸매 관리는 필수

나는 20대 시절, 많이 먹어도 그리 살이 찌지 않는 체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도 30대 전까지였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나잇살은 어쩔 수가 없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했고 식이요법을 시작했다. 식이요법은 생각보다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전해주었다.

좋은 음식이 좋은 몸매를 만드는 것만은 확실했다. 게다가 먹고 싶은 만큼보다 약간 모자라게 먹는 것이 정신을 좀 더 맑게 해주는 느낌이었다. 대개 점심식사 후 식곤증을 호소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은데 평소 자신이 포만감을 느끼는 식사량보다 조금 덜 먹는 것의 효과가 꽤 크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 몸매관리를 해보자.

습관은 우리를 적응하게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망각하게 만든다. 처음 시작했던 몸매 만들기의 굳은 다짐과 열정은 ‘귀찮음’과 ‘망각’을 통해 서서히 흔들리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균형 잡힌 좋은 몸매는 절대로 우리의 게으름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여정 작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전주대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WC&C) 대표
▲2015 경기 미스코리아대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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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