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뜨더니 변한 스타들

하기 싫음 말지…억지로 방송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걸그룹 대전에서 신인 걸그룹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과한 섹시 콘셉트를 내세웠다가 선정성 논란에 휘말린 반면 최정상급 걸그룹들이 방송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된 소녀시대, 걸스데이, 티아라의 방송 태도 논란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달 19일, SBS <인기가요> 방송 직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녀시대’ 리더 태연의 무대 위 모습을 조명한 캡쳐 사진이 게시됐다. 1위 후보 공연 무대에서 태연이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타이틀곡‘파티’ 공연 무대에서 활기찬 표정으로 댄스를 선보인 소녀시대 멤버와는 달리 태연은 무표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안무에서도 고개를 숙였다는 주장이다.

촬영장서 인상

‘밤과 새벽사이’ 커뮤니티 카페에서 누리꾼 제크는 ‘말 많던 태연 태도’라는 제목으로 태연의 방송 캡쳐 플래쉬 영상을 게재하며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카메라 안 보고 기분 안 좋은 티를 낸 태연을 두고 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연은 인스타그램할 때가 가장 밝은 거 같다’(SM이수만) ‘소녀시대 모두 기분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카메라 안 보고 저렇게 티내는 건 태연뿐’(Moonstar) ‘김기복(태연)이라고들 하던데 진짜 기복이 심한 듯’(천국의계단회전목마) ‘1위 후보 공연인데 좀 심했던 듯’(Howl)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태연은 방송 태도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09년 9월, 태연이 MBC FM4U ‘태연의 친한 친구’ 진행을 하던 중 게스트 김신영에게 오른손 중지를 들어 올렸다. 보이는라디오 녹화가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태연은 뒤늦게 웃음을 보이며 위기를 모면했으나 방송 직후 커뮤니티사이트 베스티즈에 영상을 공개되고 말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신영은 ‘자신을 향해 욕을 한 것이 아니다’, 태연은 ‘이모티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한 김신영에게 이해를 돕고자 손가락을 잠시 폈던 것’이라 해명했다.

2011년 10월, 미국 MTV <IGGY>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태연이 턱을 괴고 무표정한 표정을 잠시 보였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태연은 논란 이후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서 “일방적으로 안 좋은 기사”고 언급했고, 티파니는 “감기에 걸려 있었고 시차 적응도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턱을 괴고 멍을 때렸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인기가요> 태도 논란에 지난 문제점들이 다시 한 번 조명되자 태연을 옹호하고 나선 누리꾼들도 있다. ‘별 게 다 논란이다’(사랑둥이슈밍), ‘감기몸살로 아픔’(이진욱:-)),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러는지’(찬열이는알찬열매), ‘약 먹는 장면도 있는데…’(ggongchan) 등의 댓글을 남겼다.

걸스데이도 컴백을 앞둔 지난달 8일, 아프리카TV <최군TV>에 출연했다가 방송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혜리는 시청자의 ‘재미가 없다’는 실시간 댓글에 “너희가 더 재미없어”라고 반말로 응수했으며, 민아는 소리를 지르며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소진은 진행자 최군이 만두를 테이블로 올려놓자 “우리 애들은 만두 별로 안 먹어요”라며 바닥에 내려놓았으며, 자신의 젓가락이 최군의 입술에 닿자 거북한 표정을 지으며 젓가락을 교체했다.

방송 출연 유명 걸그룹 태도 논란
무성의 기본…썩소에 반말·팬 무시

개인블로그 운영자 얄루(g****)는 “먹방 촬영에서 최군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먹기만 했으며 최군을 종 부리듯 했다”며 “최군이 다가오면 이상한 사람 보듯 하면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군이 방송 녹화 후 멤버들이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다고 좋은 분위기를 전했으나 되레 최군만 착해 보였다”며 “나름 잘나가는 가수가 됐다고 거만해질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을 가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태도 논란에 걸스데이는 신곡 ‘링마벨’의 활동을 3주 만에 접었다. 민아는 MBC뮤직 <걸스데이의 어느 멋진 날>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방송을 보고 우리를 유쾌하고 발랄한 친구들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티아라의 전 멤버 화영의 탈퇴로 왕따설 구설수에 올랐던 티아라는 지난 10일, MBC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육상·농구·풋살·양궁 선수권대회> 녹화 촬영장에서 팬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뜨더니 변한 스타’로 주목됐다. 홈마(팬클럽홈페이지마스터)가 SNS에 “티아라가 팬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홈마의 주장에 따르면 티아라 전 멤버가 팬들에게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촬영 현장에 있었던 팬들의 주장이 홈마와 엇갈리고 있어 홈마가 안티성 주장을 내세웠다는 여론으로 바뀌었다. 일부 팬들은 티아라로부터 선물 받은 도시락과 실시간 인증샷을 공개해 반박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티아라는 팬들을 위해 점심에 햄버거, 저녁에 도시락을 줬으며, 촬영 중간에 음료수도 선물했다는 것이다.

아육대 폐회식 자리에 참석한 티아라의 멤버 큐리의 트위터에도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 문구가 남아 있다. 큐리의 트위터에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아육대 녹화를 함께해 주고 응원해 준 팬분들 고마워요. 멀리서 우리 얼굴 잘 보이지도 않았을텐데…. 마지막에 팬들 얼굴 보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잘가요♡’라고 적혀 있다.

티아라 팬 소연츄(트위터닉네임)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육대에 참가해줘서 고마워요. 끝나고 인사도 엄청 해주고, 사진 못 찍었느냐고 걱정도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단 말밖에 안 나오네요”고 트윗을 남겼다. 

벌써 몇번째?

논란이 확산되자 큐리의 팬페이지 ‘이큐리왕국’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3일간 잠을 못 잔 상태여서 굉장히 지쳐있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며 “성급한 판단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누리꾼들은 “섣부른 마녀사냥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FUNPIC_TV) “왕따사건과는 별개로 오해가 쌓이는 건 바라지 않는다”(셔링), “홈마가 2013년 아육대 사진을 내세워 조작된 글을 썼다”(생연어), “아무리 싫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나도몰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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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