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뜨더니 변한 스타들

하기 싫음 말지…억지로 방송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걸그룹 대전에서 신인 걸그룹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과한 섹시 콘셉트를 내세웠다가 선정성 논란에 휘말린 반면 최정상급 걸그룹들이 방송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된 소녀시대, 걸스데이, 티아라의 방송 태도 논란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달 19일, SBS <인기가요> 방송 직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녀시대’ 리더 태연의 무대 위 모습을 조명한 캡쳐 사진이 게시됐다. 1위 후보 공연 무대에서 태연이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타이틀곡‘파티’ 공연 무대에서 활기찬 표정으로 댄스를 선보인 소녀시대 멤버와는 달리 태연은 무표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안무에서도 고개를 숙였다는 주장이다.

촬영장서 인상

‘밤과 새벽사이’ 커뮤니티 카페에서 누리꾼 제크는 ‘말 많던 태연 태도’라는 제목으로 태연의 방송 캡쳐 플래쉬 영상을 게재하며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카메라 안 보고 기분 안 좋은 티를 낸 태연을 두고 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연은 인스타그램할 때가 가장 밝은 거 같다’(SM이수만) ‘소녀시대 모두 기분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카메라 안 보고 저렇게 티내는 건 태연뿐’(Moonstar) ‘김기복(태연)이라고들 하던데 진짜 기복이 심한 듯’(천국의계단회전목마) ‘1위 후보 공연인데 좀 심했던 듯’(Howl)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태연은 방송 태도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09년 9월, 태연이 MBC FM4U ‘태연의 친한 친구’ 진행을 하던 중 게스트 김신영에게 오른손 중지를 들어 올렸다. 보이는라디오 녹화가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태연은 뒤늦게 웃음을 보이며 위기를 모면했으나 방송 직후 커뮤니티사이트 베스티즈에 영상을 공개되고 말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신영은 ‘자신을 향해 욕을 한 것이 아니다’, 태연은 ‘이모티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한 김신영에게 이해를 돕고자 손가락을 잠시 폈던 것’이라 해명했다.

2011년 10월, 미국 MTV <IGGY>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태연이 턱을 괴고 무표정한 표정을 잠시 보였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태연은 논란 이후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서 “일방적으로 안 좋은 기사”고 언급했고, 티파니는 “감기에 걸려 있었고 시차 적응도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턱을 괴고 멍을 때렸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인기가요> 태도 논란에 지난 문제점들이 다시 한 번 조명되자 태연을 옹호하고 나선 누리꾼들도 있다. ‘별 게 다 논란이다’(사랑둥이슈밍), ‘감기몸살로 아픔’(이진욱:-)),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러는지’(찬열이는알찬열매), ‘약 먹는 장면도 있는데…’(ggongchan) 등의 댓글을 남겼다.

걸스데이도 컴백을 앞둔 지난달 8일, 아프리카TV <최군TV>에 출연했다가 방송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혜리는 시청자의 ‘재미가 없다’는 실시간 댓글에 “너희가 더 재미없어”라고 반말로 응수했으며, 민아는 소리를 지르며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소진은 진행자 최군이 만두를 테이블로 올려놓자 “우리 애들은 만두 별로 안 먹어요”라며 바닥에 내려놓았으며, 자신의 젓가락이 최군의 입술에 닿자 거북한 표정을 지으며 젓가락을 교체했다.

방송 출연 유명 걸그룹 태도 논란
무성의 기본…썩소에 반말·팬 무시

개인블로그 운영자 얄루(g****)는 “먹방 촬영에서 최군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먹기만 했으며 최군을 종 부리듯 했다”며 “최군이 다가오면 이상한 사람 보듯 하면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군이 방송 녹화 후 멤버들이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다고 좋은 분위기를 전했으나 되레 최군만 착해 보였다”며 “나름 잘나가는 가수가 됐다고 거만해질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을 가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태도 논란에 걸스데이는 신곡 ‘링마벨’의 활동을 3주 만에 접었다. 민아는 MBC뮤직 <걸스데이의 어느 멋진 날>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방송을 보고 우리를 유쾌하고 발랄한 친구들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티아라의 전 멤버 화영의 탈퇴로 왕따설 구설수에 올랐던 티아라는 지난 10일, MBC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육상·농구·풋살·양궁 선수권대회> 녹화 촬영장에서 팬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뜨더니 변한 스타’로 주목됐다. 홈마(팬클럽홈페이지마스터)가 SNS에 “티아라가 팬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홈마의 주장에 따르면 티아라 전 멤버가 팬들에게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촬영 현장에 있었던 팬들의 주장이 홈마와 엇갈리고 있어 홈마가 안티성 주장을 내세웠다는 여론으로 바뀌었다. 일부 팬들은 티아라로부터 선물 받은 도시락과 실시간 인증샷을 공개해 반박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티아라는 팬들을 위해 점심에 햄버거, 저녁에 도시락을 줬으며, 촬영 중간에 음료수도 선물했다는 것이다.


아육대 폐회식 자리에 참석한 티아라의 멤버 큐리의 트위터에도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 문구가 남아 있다. 큐리의 트위터에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아육대 녹화를 함께해 주고 응원해 준 팬분들 고마워요. 멀리서 우리 얼굴 잘 보이지도 않았을텐데…. 마지막에 팬들 얼굴 보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잘가요♡’라고 적혀 있다.

티아라 팬 소연츄(트위터닉네임)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육대에 참가해줘서 고마워요. 끝나고 인사도 엄청 해주고, 사진 못 찍었느냐고 걱정도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단 말밖에 안 나오네요”고 트윗을 남겼다. 

벌써 몇번째?

논란이 확산되자 큐리의 팬페이지 ‘이큐리왕국’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3일간 잠을 못 잔 상태여서 굉장히 지쳐있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며 “성급한 판단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누리꾼들은 “섣부른 마녀사냥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FUNPIC_TV) “왕따사건과는 별개로 오해가 쌓이는 건 바라지 않는다”(셔링), “홈마가 2013년 아육대 사진을 내세워 조작된 글을 썼다”(생연어), “아무리 싫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나도몰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evernur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