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점검> ③말뿐인 경제공약

지금도 대통령만 아는 ‘창조경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하반기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대선공약이행평가’를 토대로 그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공약이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총 4주에 걸쳐 복지·안보·경제·정치 분야로 나눠서 다룰 예정이다. 그 세 번째로 경제 분야를 점검해봤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시점에 맞춰 복수의 언론은 절반의 국정운영기간 동안 보여준 박근혜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보수·진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각론에선 차이가 났지만 총론에선 외교·복지 분야에서는 발전했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경제·정치 분야에서는 정체·퇴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핵심 공약 사항이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취임 1년 만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 평가
여야 대척점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온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경제민주화’란 단어는 2013년 11월18일 이후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야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을 했다”며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고, 구시대 유물로 전락한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이 회귀한 결과 국가경제의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가난한 사람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정책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거 처리했고,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이 완료됐다”며 “경제적 약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도 대부분 입법 완료됐다”고 봤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 3주차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34%로 9주째 답보상태를 보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56%를 기록했다.

눈여겨 볼 점은 응답자 564명 중 73명이 부정 평가를 내린 이유로 ‘경제 정책’을 꼽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체 13%를 차지하는 수치로써 항목 중 2위에 해당된다(소통 미흡이 20%로 1위).

경제민주화 분야
1개 공약 이행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2주차 때까지만 해도 5%대를 유지하던 수치가 3주차에서 9%, 4주차에서 12%까지 상승했다. 5주차에선 2%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지만, 8월 1·2주차 들어서는 다시 11%로 상승, 3주차 들어서는 13%로 최소치를 기록했다. 즉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8월 4주차 결과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확실시되지만, 이는 안보 이슈가 대두됐기 때문이지 경제정책에서 활로를 찾은 결과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권영철의 Why뉴스>에서는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기보다는 안보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라고 내다봤다.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지난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이 대선 공약이었고, 1년 지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4대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식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해 왔을까. 대선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수록된 내용 중 경제 공약은 ‘경제민주화(18개)’ ‘힘찬경제(51개)’ ‘창의산업(14개)’으로 3개 분야, 총 83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실물경제 꽁꽁 “서민들은 죽을 맛”
갈수록 양극화 심화…재벌정책 여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2월16일 박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약 이행도를 진단한 결과 전체 83개 세부공약 중 완전이행이 27개(경제민주화 5개, 힘찬경제 21개, 창의산업 1개)로 전체의 32.5%, 후퇴이행이 34개(경제민주화 4개, 힘찬경제 19개, 창의산업 11개)로 41.0%, 미이행은 22개(경제민주화 9개, 힘찬경제 11개, 창의산업 2개)로 26.5%를 차지했다.

6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미이행 공약 9개 중 단 1개의 공약만 후퇴 이행 됐고 나머지는 아직 미이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힘찬경제 분야는 전체 11개 중 2개는 완전이행, 2개는 후퇴이행으로 변경됐다. 미이행된 창의산업 분야 공약 2개는 변함없이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다.
 

종합해보면 2015년 전반기 동안 경제관련 공약 완전이행은 기존 27개에서 29개로(32.5%→34.9%), 후퇴공약은 34개에서 37개(41.0%→44.6%)로 상승, 미이행은 22개에서 17개(26.5%→20.5%)로 감소했다.

변화된 내역을 보면,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에 도입한다는 공약이 미이행에서 후퇴이행으로 바뀌었다. 경실련이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계류 중이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로 한정하는가 하면, 배임·횡령 등 일부 비리에 대한 심사 내용이 빠져있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변화가 많았던 힘찬경제 분야에서는 총 4개의 공약(완전이행 2개, 후퇴이행 2개)이 이행됐다. 특히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는 영역에 포함된 3개 공약이 모두 완전·후퇴이행으로 전환됐다.

힘찬경제 분야
4개 공약 이행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자격에 기준을 둔다는 공약은 지난 2014년 12월29일에 발의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완전이행으로 바뀌었다. 새로 신설된 대부업 관련법 제3조의5 등록조건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는 자 ▲관련 교육 이수를 받은 자 ▲고정사업장이 있는 자 ▲만약 대표자·임원이 벌금형 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자로 기준을 확정·공표했다.

대부업 자율규제 기구를 지정하고, 금감원 업무를 분담한다는 공약과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공약은 지난 2013년 3월22일 발의된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이 대안반영되면서 각각 완전이행과 후퇴이행됐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음에도 대부업 신용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이행이라 평가하기 힘들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을 빼가는 횡포를 막겠다는 공약은 미이행에서 후퇴이행으로 진전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산하에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를 마련해 접수를 받는가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내놔 지난 2월경보다 제도적으로 나아갔다는 평가다.


그러나 동반위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로써 신고가 접수된다 해도 인력을 빼간 대기업에게 가할 법적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태다. 무엇보다 개인이 가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힘찬경제’11개 중 4개만 이행
‘창의산업’전무…창조센터로 끝?


반면 최근까지 미이행으로 남아 있는 공약 중 눈에 띄는 것들도 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공약은 광복절에 맞춰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 경영권자들을 사면함으로써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이 됐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한다는 공약은 지난 2013년 11월29일 개정법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음에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재벌가에서 공식처럼 활용되는 ‘횡령·배임→형기의 2분의1까지 감경해 집행유예 선고→대통령의 특별사면’ 공식을 깨고자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횡령·배임 등으로 재산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힘찬경제 분야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공약 3개가 아직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6일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은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법안심사소위에 9번이나 상정됐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이 법은 이로써 9월 정기국회 중 10번째 상정을 바라보게 됐다.

창의산업 분야
공약 이행 0건

창의산업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인의 대우와 관련된 법안이 아직 미이행 상태다. 과학기술인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지원 한다는 안은 지난 2014년 4월25일에 발의된 관련 개정법(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근거가 취약한 상태다.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해 사기 진작책을 내놓는다는 안 또한 관련 법안들이 모두 계류·철회되고 있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권, 재벌가 겨눈다

최근 여의도 정가가 ‘재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지난 27일 재벌개혁특위(이하 재벌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새누리당은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핵심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 소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특위는 지난 27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은 “2년 전 8월28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와 회동한 날이자 박근혜정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실종된 날”이라며 국회 차원의 재벌특위 구성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여’ 롯데 겨냥, ‘야’ 재벌특위 구성

전체회의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재벌특위는 ▲소유구조 개혁 ▲상법 개혁 ▲행태 개혁 ▲특혜 개혁 등 4가지 분야를 설정하여 관련 분과위를 설치해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면·조세감면은 물론 일감몰아주기 등의 편법에 대한 금지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재벌과의 전쟁을 위한 물밑작업에 있다. 새누리당 내에도 신동주-신동빈 형제를 증인으로 채택하길 원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에서 여당의 한 의원의 입을 빌려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받은 국감 증인 신청 결과, 여·야 의원 상당수가 신동주-신동빈 형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덧붙여 여·야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를 사실상 합의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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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