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야생화 탐방 ④성주 가야산야생화식물원

내연산에서 만나는 개성 넘치는 12개 폭포

산으로 올라갈수록 계곡물이 줄고, 폭포 역시 규모가 작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내연산은 계곡이 깊어질수록, 산으로 올라갈수록 수량이 많고 근사한 폭포가 나온다. 계곡 따라 12개 폭포가 있는데,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개성이 넘친다. 마치 누가 더 아름다운지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 오디션을 펼치는 듯하다. 내연산 12폭포가 벌이는 꿈의 오디션을 심사 위원이 된 듯 차례차례 감상해보자.

걷는 재미 더하는 돌, 흙, 바위 길
정비된 등산로에 가족 단위 인기

내연산은 활엽수가 빼곡하고 군데군데 적송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룬다. 해발 710m로 그리 높지 않지만, 바다 가까이에 불쑥 솟아 정상에 오르면 동해의 푸른 물결을 감상할 수 있다. 숲길을 걷는 내내 계곡물이 따라와 발걸음이 가볍다. 돌길, 흙길, 바윗길, 데크 로드 등 길에 변화가 많아 재미있다. 계곡에 모두 12개 폭포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에 없던 폭포가 생겨나기도 하고, 가물 땐 얕은 폭포가 사라지기도 한다. 마침 비 내린 직후에 도착해 내연산 폭포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등산로는 보경사 앞에서 시작된다. 절 앞으로 시원스레 물길이 통과한다. 계곡물을 절 앞까지 끌어와 마을 논밭에 대는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절벽과 동굴 사이
떨어지는 폭포

활엽수가 많아 등산로에 그늘이 짙다. 수량이 풍부한 계곡과 그늘진 등산로 덕분에 한여름에도 비교적 시원하게 걸을 수 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연산폭포까지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초등 저학년도 어렵지 않게 다녀올 만하다. 등산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첫 번째 폭포인 상생폭포가 나온다. 사자쌍폭, 쌍폭 등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상생폭포라 한다. 다음 선수는 보현폭포다. 바위 절벽과 폭포가 어우러진 풍경에 감탄사가 나온다. 삼보폭포, 잠룡폭포, 무풍폭포도 멀지 않다. 잠룡폭포 아래서 영화 〈남부군〉의 목욕 장면을 촬영했고, 영화 〈가을로〉에서도 내연산계곡의 비경이 등장했다.

내연산 12폭포 가운데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은 제6폭포인 관음폭포다. 깎아지른 듯 곧추선 절벽과 자연스레 형성된 동굴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가 한 쌍의 그림 같다. 관음폭포 위에 걸린 구름다리를 지나면 천둥같이 요란한 연산폭포가 길을 막아선다. 높이 30m, 길이 40m 폭포에서 터져 나오는 우렁찬 물소리에 속이 뻥 뚫린다며 연산폭포를 첫손에 꼽는 이도 많다. 가까이 다가서면 폭포에서 날아온 물보라에 얼굴이 시원하다. 옛사람들도 연산폭포에 반했는지 주변 바위에 한자를 새겨놓은 흔적이 많다.


취향 따라 꼽는
12폭포 매력

가벼운 걸음으로 떠난 폭포 오디션은 여기까지다. 아직 5개 폭포가 남았지만, 제8폭포 가는 길부터 험해져 대부분 연산폭포까지 보고 돌아선다. 보경사에서 연산폭포까지 왕복 1시간30분~2시간 걸린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경사 경내로 들어간다. 신라 진평왕 때 창건한 고찰이다. 천왕문을 지나면 경내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적광전이 나온다. 높은 축대나 계단 한 칸도 없이 낮고 소박하게 지은 게 인상적이다. 원진국사비, 보경사부도 등 보물 4점과 유형문화재 다수가 있다.

보경사에서 나와 비학산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길에 덕동문화마을에 들른다. 경주 양동마을의 한 갈래로 여강 이씨가 집성촌을 이룬 지 300년이 넘었다. 계곡 옆에 운치 있게 지은 용계정을 비롯해 고택도 여러 채 있다. 마을을 감싸 안은 솔숲이 보기 좋다. 아름드리 소나무마다 이름표가 있는데, 주민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를 관리하도록 짝을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 마을 앞에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포항전통문화체험관도 들러볼 만하다. 단체용 체험 프로그램이 많은데, 숙소나 마당에 펼쳐놓은 민속놀이는 가족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비학산자연휴양림은 지난 6월 초에 정식 개장했다. 학이 날아가는 형상이라는 비학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로가 있고, 깔끔하고 편리한 산림휴양관, 오토캠핑장, 야외물놀이장, 숲속교실, 야외무대 등이 있다. 오토캠핑장은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와 캐러밴으로 나누는데, 특히 캐러밴은 토끼나 코끼리 등 동물 모양이라서 어린아이를 둔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다.
도전적으로 바다를 즐기는 방법도 있다.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딩기, 카약, 윈드서핑, 조정, 용선 등 무동력으로 즐기는 해양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1일 체험도 가능하고, 직접 타고 싶다면 2~8일 전문 강습을 받는다. ‘작은 요트’라는 뜻이 있는 딩기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무동력 요트다. 전문 강사와 함께 딩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바람만으로도 제법 빠르게 움직인다. 4일간 강습을 받으면 강사의 도움 없이 요트를 끌고 바다로 나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강사는 제트스키를 타고 요트 옆을 지킨다.

다리로 연결된 해상 누각은 일대 풍광을 한눈에 담고 일출을 감상하기 좋은 전망대다. 전통 누각 형태로 지어 더 특별하다. 전망대 서쪽으로 길게 이어진 해변이 영일대해수욕장이다. 백사장 길이 1.7km, 너비 40~70m로 시내에 있어 포항 시민이 가장 아끼는 해수욕장이다. 테마거리로 조성해서 여러 예술 작품이 놓였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많다. 포항불빛축제의 주 무대도 이곳에 마련된다. 시끌벅적한 시내를 벗어나 자연 속의 해변을 누리고 싶다면 칠포해수욕장이나 월포해수욕장이 제격이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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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