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영화처럼 살다간 이맹희

하고 싶은, 묻어둔 이야기가 많은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이 명예회장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비운의 삼성가 장남’으로 재계 오너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파도를 탔던 그다. 화려한 출생과 비운의 주인공이었던 이 명예회장의 84년을 되돌아봤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1931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다. 그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3남 5녀(이맹희·이창희·이건희·이인희·이숙희·이숙희·이순희·이명희) 중 장남이다. 이 명예회장은 어린 시절 대구 수창초등학교와 경북중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입학은 서울(수송초등학교)에서 했으나 이내 대구로 내려갔다.
 
잘나간 젊은 시절
탄탄대로였는데… 
 
이 명예회장은 광복 이후 일본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도쿄농업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 막바지인 1956년 12월1일 손복남 CJ 고문과 결혼했다. 당시 이 둘은 만난 지 한달 만에 혼사를 올렸지만, 이 명예회장은 생전 “빠른 속도로 성사된 결혼이었지만,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결혼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일본 유학을 마친 이 명예회장은 곧바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결혼식을 치른 지 두 달 만인 1957년 2월이다. 이 명예회장은 미국에서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명예회장은 그야말로 ‘황태자’에 울리는 어린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다.
 

1960년 이 명예회장은 한국에 돌아왔다. 그의 첫 직장은 한일은행이었다. 이 명예회장은 한일은행에 입사한지 2년 만인 1962년 안국화재로 직장을 옮겼다. 당시 이 명예회장을 경계한 이병철 회장의 비서진이 이 명예회장을 모함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명예회장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병철 회장의 일부 비서진이 이 명예회장의 그룹 경영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모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은행에 입행한 이 명예회장이 행장에게 대들고 대부 알선을 해주면서 ‘커미션’을 받는다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이병철 회장에게 보고됐다. 이에 화가 난 이병철 회장이 이 명예회장을 한일은행에서 나오게 해 안국화재에 들여보냈다는 비화가 전해진다.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 3남5녀 중 장남
대권 내준 비운의 황태자 파란만장한 삶
 
하지만 이 명예회장은 삼성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창업주의 장남으로서 그룹 후계자 과정을 착실히 밟아 나갔다. 그러나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고, 이병철 회장이 열한 살이나 아래 동생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후계 자리를 내주면서 그의 인생은 파도의 연속이 됐다.
 
이 명예회장의 변곡점은 1966년에 찾아왔다.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에 연루되면서다. 
 
1966년 5월24일 삼성이 경남 울산시에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비료가 사카린 2259포대(약 55톤)를 건설자재로 꾸며 들여와 판매하려다 들통이 났다. 뒤늦게 이를 적발한 부산세관은 같은해 6월 1059포대를 압수하고 벌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은 한국비료 공장을 짓기 위해 일본 미쓰이사로부터 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상업차관 4000만달러까지 들여왔다.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이토록 국가적으로 거대한 파문이 일어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박정희 정부가 내걸은 국정 구호가 구악 일소, 즉, 부패척결이었다. 그런데 사카린 사건으로 정권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당시 삼성에서 중앙일보를 세우고 언론계에 진출할 시기와 맞물렸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사카린 사건에 대한 경쟁사 언론들의 공격이 따가웠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으로 사카린 사건은 범국민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으로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구속됐다. 이병철 회장은 한국비료 지분 51%를 국가에 헌납한 후 재계 은퇴까지 선언하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 계기로 이 명예회장은 삼성의 총수에 올랐다. 비록 불미스럽게 총수에 오르긴 했으나, 장남으로서 그의 위상은 변함이 없었다. 이 명예회장은 10여개 부사장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던 시절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당시 삼성 참모진에게 “맹희 부사장에게 세 번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게 가져오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장자 상속의 대원칙에서 삼성의 대권을 받은 이 명예회장의 경영 행보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사카린 사건 후
부친 눈밖에 나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에서 ‘주위의 권고도 있고 본인의 희망도 있어 장남 맹희에게 그룹 일부의 경영을 맡겨 보았다’며 ‘그러나 6개월도 채 못 되어 맡겼던 기업체는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고 회고했다. 이 명예회장으로서는 부친의 경영 부재가 자신의 경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오히려 이때가 부친의 눈 밖으로 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됐다.
 
거기에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다. 1969년 이병철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려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에는 이병철 회장이 직접 개입됐다는 내용의 투서가 전달된 것. 이른바 ‘청와대 투서사건’이다. 이 투서에는 이병철 회장의 탈세와 비리 내용을 소상히 기록돼 있었다. 이 투서의 작성자로 이 명예회장이 주목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부자 관계는 틀어지고 만다. 이 명예회장은 이 일을 두고 평생을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일가에서는 오히려 이 명예회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여겼다. 결국 이 명예회장은 1973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동생인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 총수 자리를 내주고 만다. 
 
이후 1976년 9월쯤 이병철 회장은 암수술 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 밤, 가족회의에서 삼성의 차기 경영자로 삼남 이건희 회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구두로 유언을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명예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의 충격을 나는 잊지 못한다”며 “그 무렵엔 벌써 아버지와의 사이에 상당한 틈새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나에게 삼성의 대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자서전에서 이병철 회장과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갔다는 점도 회상했다. 그는 “부산의 어느 양심 없는 의사를 찾아가 당시 돈으로 300만원인가를 주고 내가 정신병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냈다고 한다”고 적었다.
 
1984년 9월 중순 어느 날 밤 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부산 해운대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브라우닝 6연발 샷건이 있었다. 잠시 뒤 현관문에서 건장한 사내 둘이 들어오더니 주춤거리며 “삼성 비서실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총을 쏴서 사내들을 별장에서 몰아냈다고 한다. 이 명예회장은 이를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 격리시키려는 시도였다고 회상했다.
 
 
1987년 이 창업주가 작고한 뒤 이 명예회장은 해외로 떠났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명예회장은 “동생 건희가 정식으로 삼성의 총수가 된 마당에 그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혹시 조금이라도 건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그것이 바로 삼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외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귀국하지 않을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이 명예회장은 이후 5년여 동안 아프리카, 남미,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여러 나라를 다니며 노력했지만 한 곳에 6개월 이상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아버지와의 갈등,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 등이 공개된 것은 지난 1993년 이 명예회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 <묻어둔 이야기> 등의 책을 내면서다. 이 명예회장은 책 출간 이후 다시 은둔에 들어갔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훗날 제일제당이 삼성에서 계열 분리해 나오고 CJ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명예회장은 경영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장남인 이재현 회장의 딸이자 직계손녀의 결혼식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동생에 밀리고 
평생 야인으로
 
이 명예회장은 그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간혹 친자확인 소송 등 양육비 소송 등으로 구설에 올랐을 뿐이다. 하지만 그뿐, 맹희씨의 거취는 베일에 싸여있었다.
 
이 명예회장은 그동안 이건희 회장과 재산 분쟁으로 언론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2년 이건희 회장은 형을 ‘이맹희씨’라고 지칭하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희 회장은 형을 지칭해 “우리 집에서 퇴출당한 사람, 나를 포함해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발했던 사람”이라며 청와대 투서 사건의 배후가 이맹희 명예회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건희 회장이 이 명예회장에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소송 때문이었다. 지난 2012년 이 명예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 유산을 내놔라”며 소송을 걸었다. 1990년대에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 등 자녀들의 유산 분배는 다 끝났으나 뒤늦게 알려진 유산이 따로 있었다. 
 
가족간 사이 틀어지면서 불행
결국 외국서 쓸쓸하게 눈감아
 
이병철 회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했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차명 주식이었다. 2007년 삼성 법무팀 소속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통해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다. 그러자 이건희 회장은 관련 주식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변경했다. 
 
여기서 이맹희-이건희 형제 간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세간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이 명예회장이 7000억원대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걸었다. 아버지의 유산이니 100% 이건희 회장 몫이 아니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법정은 이 명예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1, 2심에서 패했다. 지난해 2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상속 소송은 끝났다. 
 
 
항소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은 재판부에 A4 용지 5장 분량의 편지를 제출하며 이건희 회장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 명예회장은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삼성이 거래하던 대한통운 물량을 빼는가 하면 재현이 CJ그룹 회장을 미행하고,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 명예회장의 별세로 형제 간 직접 화해는 영영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 지난 14일 이 명예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숨을 거뒀다. 2012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수술했지만 암이 재발했고 타향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건희 회장도 지난해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병상에 누워 있다. 이로써 삼성가 2세대의 화해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회장은 입관식과 발인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입관실(시신안치실)을 찾아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지난 17일 이 명예회장의 관을 봉인하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재현 회장의 눈시울은 점점 붉어졌고, 관이 끝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크게 오열했다. 이 명예회장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17분이 흐른 뒤  입관실을 빠져나와 암병동 입원실로 향했다.

말년엔 가족소송
끝내 갈등 못풀어
 
이재현 회장은 발인식 전날인 19일 밤 11시 30분경에도 다시 장례식 지하 1층에 위치한 시신 안치실을 찾았다. 다음날 있을 발인식에 앞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일 것이다. 이재현 회장은 부인과 아들 선호 등 직계가족만 함께한 채 입관실내 시신안치실에 있던 아버지의 관을 수차례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으며, 약 12분이 흐른 뒤 입관실을 빠져나왔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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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