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최태원 광폭행보 막전막후

회장님 돌아오니 활기가 넘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역대 재벌 총수 중 최장인 2년7개월(926일)간의 긴 수형생활을 마치고 ‘광복절특사’로 돌아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고 경기활성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뉴 SK 비전’을 내놨다. 최 회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경영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주말도 반납한 채 광폭행보를 보이며 경영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14일 오전 0시5분께 경기 의정부교도소 광복절 특사 출소자 43명 중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밝은 미소를 보였다. 926일 만이었다.

‘뉴 SK 비전’
투자·고용 확대
 
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 받은 김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SK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SK그룹과 최 회장 가족들은 오너의 사면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해 연봉 301억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87억원을 옥중 기부했다. 이번 사면과 복권으로 최 회장은 주요 계열사 등기 이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출소 직후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 들러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그룹 경영진을 만났다. 연휴 기간이었던 15일과 16일에도 출근해 그룹의 위기 극복 현황과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여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 의장과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영태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지동섭 통합사무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를 극복해 온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 회장이 풀려나면 종합검진을 받는 등 수감생활 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악화된 건강부터 챙길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출소 직후부터 업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책임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은 일단 최 회장의 출소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17일 최 회장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쉴 시간이 없다”며 “절박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강행군에 돌입했다. SK그룹은 최 회장 주재로 첫 ‘확대 경영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산업계의 두뇌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의 장비투자 및 2개의 신규공장 증설 등에 46조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회장은 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계획보다 투자규모를 늘리는 ‘획기적 투자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SK전략위원회에 반도체 분야 46조원 검토안에 에너지와 화학, 정보통신 부문 투자를 확대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는 현 경영환경의 제약요건에서 과감히 탈피해 투자시기를 앞당기고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공격적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외에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확대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영여건, 힘든 환경 아래 내가 앞서서 풍상을 다 맞을 각오로 뛰겠다”면서 그룹의 전 구성원이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다.

926일 공백 무색
거침없는 강행군
 
SK그룹은 향후 수년간 반도체를 중심으로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 등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펙스추구협의회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철길 사장은 투자가 시급한 반도체 분야에서 향후 신규 공장 2곳을 완공할 때까지 4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건설 중인 경기도 이천의 M14 반도체 생산라인의 장비투자와 2개의 신규공장 증설에 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18일 최 회장은 계열사 공장이 아닌 대전과 세종시, 충북 등 3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했다. 대전·세종·충북 창조센터를 첫 현장 방문지로 택한 것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SK그룹은 “최 회장이 대전·세종센터에서 추진 중인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시설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창조센터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대전 혁신센터를 찾아 “창조경제 분야에서도 현재 속도와 범위보다 더 큰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개소 당시 “창조경제의 성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SK가 갖고 있는 전 역량을 다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대전 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인사한 뒤 입주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광복절특사로 2년7개월만에 경영 복귀
쉬지 않고 바로 출근…무리한 일정 소화
 
최 회장은 일부 업체의 시연장면을 지켜보면서 “다음 번 목표가 무엇인가” “사업 모델 특징이 무엇인가” “기술은 좋은데 사업모델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등 다양한 질문을 건넸다. 이후 인큐베이팅을 받고 졸업을 앞둔 벤처기업 대표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도 진행했다. 최 회장은 대전센터의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입주 벤처기업의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오후에는 세종센터를 찾아 창조마을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세종센터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창조마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전시켜 농촌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SK그룹의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접목시킨 첨단 농법을 개발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 있다.
 
최 회장은 세종센터 관계자들에게 “농업이 첨단산업을 만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농촌형 창조경제 현장”이라면서 “이런 모델이 전국과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구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방침에 따라 대전과 세종에서 진행되는 ‘쌍끌이 창조경제’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룹이 보유한 특허 기술 공유를 확대하고 에너지·화학·반도체 기술을 벤처기업의 사업화 모델에 이식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바이오·신약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문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산재한 만큼 각 센터들의 특장점을 벤치마킹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대전·세종센터와 연계해 창조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SK그룹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고용 디딤돌’ 프로젝트와 청년 창업지원 모델인 ‘청년 비상’ 프로그램에 대해 “혁신적인 접근”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성공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SK그룹은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경쟁력 확보를 방향으로 일자리 프로그램을 기획, 내년부터 2년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대책 발표에 호응해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 2개년 프로젝트를 내놓는 등 재계 경제 활성화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쉴시간 없다는 
절박함 느낀다”
 
주 내용은 매년 취업을 원하는 청년 2000명씩 모두 400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통해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2만명을 교육시켜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SK그룹의 행보에 다른 대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최 회장은 “경영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기업은 사회 양극화, 경제활력,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와 별개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육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업인에게는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기여가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복 70년에 내가 (사면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온 선배 세대와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기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영 보폭도 넓힐 준비를 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0월 SK종합화학의 울산 넥슬렌 공장 준공식을 열고 사빅의 모하매드 알마디 부회장과 회동한다. 최 회장의 오랜 지인인 알마디 부회장과 만나는 것은 지난 2011년 4월 중국 보아오포럼 이후 4년여 만이다. SK종합화학과 사빅은 지난달 5일 SK의 고기능 폴리에틸렌 브랜드인 넥슬렌 생산 판매를 위해 자산 710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SSNC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SK종합화학은 이미 지난해 사빅과 합작사업의 일환인 넥슬렌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한 제품을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SK그룹은 최 회장과 알마디 부회장의 회동이 합작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04년 12월 알 마디 부회장이 사업차 내한했을 때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이를 바탕으로 2011년 3월 알마디 부회장에게 자사의 넥슬렌 기술을 소개했다.
 
협상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비행기에 오른 최 회장은 10여차례 알마디 부회장을 직접 만나 협상타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당초 SK와 사빅은 울산의 넥슬렌 제1공장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제2공장 건립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최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옥중 로드맵 출소 후 곧바로 실현
사업 현장 둘러보고 대규모 투자
 

같은 날 SK하이닉스를 찾은 최 회장은 “그동안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 덕분에 SK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그룹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줘 자랑스러웠다”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임금 상승분의 일정액을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내놓기로 한 ‘임금공유제’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임직원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SK하이닉스발 상생문화 확산도 주문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안에 3세대(48단) 256기가비트(Gb) eTLC(엔터프라이즈트리플레벨셀) 3D 낸드플래시의 개발을 완료하고 자사 상표를 단 SSD를 직접 출고하고 관련 소비자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 전망이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현장경영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에서 집필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저서를 통해 소외계층이 자립해 기업을 일구는 게 국가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그 일환으로 최 회장은 ‘경제기적’을 이끈 선배 세대들의 복지를 위해 통 크게 10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SK그룹은 국가 발전에 기여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200억원, 내년에 400억원, 2017년 400억원을 순차적으로 기부한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SK그룹 주요 계열사 주도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경북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농촌공동체연구소 등을 지원 대상에 넣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들 기관이 제안한 사업에 1년간 총 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청소년 자립 카페 및 바리스타 교육장, 농촌지역 다문화 여성 제빵 작업장, 요양원 세탁작업장, 북한이탈주민 패션상품 가공기업 등을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 1년간 총 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경제에 기여
사회적 역할 강화
 
사회적기업 투자도 본격화된다. 최 회장은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자 작년에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를 만들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5명을 올해 초 첫 투자 대상자로 선정했다.
 
출소 직후부터 전국 사업장을 도는 강행군에 나서며 현장경영을 이어가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최 회장을 두고 업계에서는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대한 보답차원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SK그룹 임금피크제 로드맵
“정부 노동개혁에 동참”
 
SK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청년 고용확대 및 고용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17일 SK그룹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나머지 계열사들도 모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SK그룹은 이미 계열사의 9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이지만, 다른 모든 계열사까지 대상으로 그룹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최근 노동 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에 따라 SK그룹도 청년 고용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임금피크제를 전 계열사에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도입
이미 90% 조치 마무리 수순
 
SK그룹은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17개사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완료했으며 SKC 계열과 워커힐도 수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새로 SK그룹에 편입된 계열사나 일부 소형 계열사만 동참하면 그룹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SK그룹은 다수의 계열사가 고령자법 개정 전부터 이미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었으며, 정년 60세 미만인 회사는 고령자법 개정을 전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었다. SK이노베이션과 SK네트웍스, SK C&C 등은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고, SK텔레콤은 59세부터, SK하이닉스는 58세부터 매년 연봉을 전년보다 10% 줄여 책정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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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