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아닌데…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멈춘 이유

“장사도 안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지하철역사에서 인근상가로 이어지는 출구에는 이용객의 이동 편의 제공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 에스컬레이터가 운행되고 있다. <일요시사>가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에스컬레이터 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외부업체가 운영·관리하는 5곳의 에스컬레이터가 잠정·전면 중단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가 서울지하철(1∼9호선) 420개 구간의 에스컬레이터 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역(가양역, 불광역, 신림역, 월곡역, 이수역)의 인근상가 연결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잠정·전면 중단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에스컬레이터의 관리·운영 업체가 지하철(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메트로9) 측이 아닌 인근상가 측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원 폭발

인근상가 연결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상·하행 양측 모두 운행이 중단된 곳은 월곡역 1번 출구(코업스타클래스)와 이수역 9번 출구(자이아파트), 가양역 10번 출구(SK그레이스힐)다. 코업스타클래스, 자이아파트, SK그레이스힐의 주상복합아파트 측은 에스컬레이터의 관리·운영·보수로 인한 관리비 지출이 부당하다는 입주민 및 상주입점자의 불만에 에스컬레이터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 1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입·출입로 벽보에는 ‘운행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점검 및 고장수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코업스타클래스가 연결 출구 개통으로 시범운행을 실시한 이래 단 한 차례도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용객들의 주장이다.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서울도시철도가 코업스타클래스 시행사(대한토지신탁, 코업피엠씨)에 월곡역 1번 출구 연결통로 및 에스컬레이터의 관리·운영·보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설사인 대한토지신탁이 코업스타클래스 시공을 마친 지난 2011년, 코업피엠씨에 월곡역 1번 출구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코업피엠씨가 인수거절 의사를 밝혔다. 코업스타클래스 입주민 및 상주입점자가 관리비 부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코업피엠씨가 서울도시철도에 에스컬레이터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학규 월곡역장은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아 서울도시철도에서 수억원의 교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를 운행하려고 했다”며 “코업스타클래스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업피엠씨가 서울도시철도에 사유지를 기부채납해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도시철도와 코업스타클래스 시행사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하철 7호선 이수역 9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도 지난 6월24일부로 운행이 중단됐다. 자이아파트 측이 ‘입주민과 상가입점자가 에스컬레이터 사용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명목을 내세워 잠정 중단 운영에 돌입한 것이다. 자이아파트는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9번 출구의 엘리베이터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분 운행(주말 미운행)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는 자이아파트와 체결한 계약서의 ‘서울도시철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자이아파트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외부업체 운영·관리 대부분 운행 중단
이용객들 편의 무시…무용지물로 전락

자이아파트는 이수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의 중단 안내문에 ‘지하철을 이용한 외부인은 가능한 사용을 자제해 주길 당부’ 문구를 포함했다가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수역 측도 이용객들의 불만에 해당 에스컬레이터 입·출입로 벽보에 ‘관련 문의는 이수자이로’라는 벽보를 부착했다가 이용객들의 불만을 샀다.

가양역 10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도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됨에도 운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9호선 관계자는 “SK그레이스힐 상가의 경영 문제로 인한 잠정 중단으로 재개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7번 출구에는 르네상스쇼핑몰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르네상스쇼핑몰이 이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을 평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부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림역 인근은 하루 평균 14만명의 유동인구가 몰리는 상권으로 이용객들의 입·출입이 잦은 7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가 상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르네상스쇼핑몰 관계자를 직접 만나 상시 운영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매출 하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서울메트로가 맡겠다고 했음에도 에스컬레이터 운영에 따른 전기료가 부담된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6호선 불광역 NC백화점 출구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만 부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광역 사거리에서 대조불광시장 삼거리 방향의 지하철 출구인 6·7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인근 거주 교통약자들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불광역 인근 거주자 유현서(32)씨는 “계단이 아닌 중단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갈 때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하행 에스컬레이터가 부분 운행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책임 회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도시철도도 공덕역 10번 출구의 1구간 에스컬레이터(27·28호기)를 2013년 7월부터 중단 운영 중이다. 효창공원역, 문정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10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어 이용객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 420개 구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서울메트로(1∼4호선) 498대, 서울도시철도(5∼8호선) 1078대, 메트로9(개화역∼신논현역 9호선) 459대로 총 2035대(3월 기준)다. 서울매트로는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까지 에스컬레이터 102대와 엘리베이터 88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도 2016년까지 에스컬레이터 44대와 엘리베이터 10대를 완공할 계획을 밝혔다.

<evernuri@ilyosisa.co.kr>

 

<표> 외부관리 출구 에스컬레이터 운행여부 현황

구분 역사명 출구번호 운행여부
2호선 신림 7
5ㆍ9ㆍ공항철도 김포공항 4 O
5호선 오목교 7 O
2ㆍ5호선 충정로 7 O
2ㆍ6호선 합정 8-1, 9, 10 O
2ㆍ6호선 신당 11 O
6호선 월곡 1 X
2ㆍ7호선 건대입구 4 O
4ㆍ7호선 이수(총신대입구) 9 X
1ㆍ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2, 3 O
2ㆍ8호선 잠실 10, 11 O
9호선 가양 10 X
2ㆍ9호선 당산 10 O
9호선 신논현 3 O
7호선 강남구청 3, 3-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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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