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벤틀리·페라리 부부 정체

팽팽 노는 백수가 수억 슈퍼카를?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인적드문 새벽 4시 강남 한복판에서 흰색 벤틀리가 붉은색 페라리를 들이박았다. 사고로 페라리 차량은 뒷범퍼가 완전히 부서졌고 벤틀리도 앞범퍼가 떨어져 나갔다. 두 차량의 운전자는 부부였다. 일종의 부부싸움이었던 것. 그런데 두 차량의 명의자는 따로 있었다. 자신의 차량도 아닌데 어떻게 이 같은 간 큰 행동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 미심쩍은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에 이어 세무당국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강남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외제차 벤틀리와 페라리로 추돌사고를 낸 부부가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세무당국이 박모(37)씨와 이모(28·여)씨 부부의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조사 자료를 건네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인 명의로 등록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수억원이 넘는 벤틀리를 몰고 나가 신호 대기 중이던 남편 박씨의 페라리를 뒤에서 들이박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 박씨의 외도를 의심해 박씨가 자주 다니던 유흥주점을 찾다가 근처에서 남편의 페라리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중고차 매매업자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말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벤틀리와 페라리의 실소유주인 박씨는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빌라에서 월세 700만원을 내며 살고 있지만, 벤틀리와 페라리의 명의자는 지인인 중고차 매매업자 장씨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은 직업이 없다는 두 사람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차량 소유관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미뤄 타인 명의를 이용해 탈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재산세를 적게 내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압류 등을 피하려고 자동차를 타인명의로 등록했을 수 있다.
한 세무당국 관계자는 “남자는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여자는 룸쌀롱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 돈다”고 귀띔했다. 경찰은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부의 탈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중고차 업자서 최종 무직으로 확인
월세 700만원 거주 파악…탈세여부 조사
 
이들 부부가 타고 있던 외제차의 가격은 ‘억’ 소리가 난다. 우선 박씨가 타고 있던 페라리 ‘F12 베틀리네타’는 최하 가격이 5억원대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다. 아내 이씨가 타고 있던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6000cc의 트윈터보차지 엔진을 장착하고, 정시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기까지 단 4.5초에 주파할 정도로 막강한 가속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격은 4억원에 달한다. 차량의 옵션까지 더해지면 차 값은 더 높아진다. 수리비도 일반 차량과 다르다. 당시 사고로 페라리는 뒷범퍼가 완전히 부서졌고 차량 뒤쪽에 위치한 엔진도 온전치 못했다.

슈퍼카 전문 수리 사설업체에 따르면 페라리 범퍼 하나를 교체할 경우 차대번호를 조회한 뒤 연식과 옵션을 꼼꼼히 따져 주문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거쳐 현지 딜러를 통해 직접 수입해오는 페라리 범퍼로 교체된다. 여기에 범퍼레일과 충격완화장치, 브라켓도 함께 갈게 되면 공임비와 부가 비용이 들어 범퍼 교체비용이 증가한다. 엔진까지 손상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 실제로 사고당일 보험사에 사고접수된 벤틀리의 수리비 견적은 1억2000만원이었다. 일주일 뒤 접수된 페라리 수리비도 3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13일 인적이 드문 새벽 4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사거리에서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페라리를 뒤에서 벤틀리가 작정하고 달려든 듯 속도를 내며 들이박았다. 페라리 뒤편은 엉망이 됐고 그 앞에 있던 택시까지 파손을 일으켰다. 들이박은 벤틀리 앞범퍼는 너덜너덜해졌다.
 
사고를 낸 이씨는 뒷목을 잡고 앞차에서 내린 남편 박씨를 향해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인 상태로 면허 취소수치의 만취상태였다. 이 와중에 같이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는 벤틀리 운전자 이씨에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협박해 사고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사고 당일 2200만원을 뜯어냈다.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더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음주 후 고의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이 뒤따르고 보험혜택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택시는 뒷범퍼가 약간 손상됐고 기사는 입원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부상 부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택시기사에게 2000만원 이상을 건넨 사실에 주목했다. “일행이 따라오다가 운전미숙으로 추돌했다”는 보험사의 사고조사 내용이 있긴 했지만 부부가 나란히 차량 교통사고의 양 당사자(가해자·피해자)가 된 것이 미심쩍었다. 페라리 차량의 뒷범퍼가 원형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와 연루?
 
이후 벤틀리·페라리 부부가 사건 당일 바로 합의를 진행한 점, 사고 전까지 부부 간 통화 내역이 없었던 점 등으로 부부와 기사의 자작극이 드러났다. 택시기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가해차량 운전자 이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사고차량들의 수리비는 이씨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측은 3억원의 페라리 수리비용은 박씨의 책임이 없어 보험사가 내주지만, 들이박은 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막힌 보험사기단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 보험설계사 및 명의 제공자 등 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지난 19일 사기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송모(67·여)씨등 3명을 구속하고 아들 손모(41)씨와 일용직 근로자 이모(4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안전사고, 대리입원, 허위 분실신고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4억8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이씨 등 12명을 각종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일부 대납해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일용직 근로자 이씨가 손가락 골절상을 당하자 이씨를 아들 손씨 등 3명 이름으로 병원 3곳에 대리입원시켜 보험금 2500만원을 타냈다. 병원에서 환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송씨의 범행을 돕는 대가로 보험사기 건당 20만∼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송씨 등은 또 2009년 8월에는 아들 손씨 부부가 금반지 등 귀금속을 분실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도록 한 뒤 귀중품 분실 관련 보험으로 530만원을 받는 등 2건의 허위 분실신고로 1000여만원을 챙겼다. 특히 현직 보험설계사인 송씨와 아들 부부 등 3명은 일용직 근로자 3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1인당 3∼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보험사로부터 고객모집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