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황당한 ‘시선폭력’ 논란

길 가던 여성 쳐다만 봐도 성추행?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20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커뮤니티 ‘여성시대’, 일명 ‘여시’가 최근 ‘시선폭력’이라는 다소 황당한 논란을 일으켜 화제다.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남성에게 시선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게 사건의 발단이다. ‘과했다’ ‘신고할 만했다’ 등 이 여성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얼마 전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여시)’ 회원 A씨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지하철에서 반대편에 앉은 남성 B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봐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보며 웃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몰카’를 의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휴대폰을 숨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역무원에게 신고했다.

눈길 줬다가…
 
역무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지하철 내부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B씨는 황당했지만 휴대폰을 공개했다. B씨는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개인 앨범과 옷 주머니 등을 전부 공개했지만 A씨와 관련된 사진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빼앗겼고, 수치심을 느껴야했다. B씨가 당한 상황을 보면 B씨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A씨를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모습은 A씨가 B씨에게 “제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등의 말을 건네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보이나 A씨는 되레 ‘나는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에게 사과해야하느냐’는 식의 내용을 담은 글을 여시에 올리면서 ‘시선폭력’ 논란을 낳았다. 
 
다수의 여시 회원들은 시선폭력을 주장한 A씨를 옹호했다. B씨의 휴대폰에서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불쾌했다면 성추행이 맞다며 맞장구를 쳤다. 일부에서는 A씨의 주장을 비판했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두 명의 회원은 ‘오해였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 H회원은 “사과도 안하다니‥ 진짜 봉변이네”라며 논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짚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알고보니 과민반응

‘여시’ 회원간 옥신각신 하다가 고소까지
 
그러나 다수의 회원들은 “저 남자가 봉변을 당했다고?” “왜 이게 봉변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H회원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H회원은 “몰카 찍었다고 의심해서 내리게해서 폰검사까지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으면 사과해야지 왜 봉변이냐니…”라며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자기랑 자꾸 눈이 마주친다고 뭐 훔친 걸로 오해해서 가방 검사해보자고 하면 응하기 싫을 수도 있고 경찰 대동해서 요구해서 마지못해 응해도 훔친물건 없으면 당연히 직원이 사과해야하는거 아냐?”라며 예를 들며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회원들은 H회원을 이해하지 못했다.
 
 
“폰 검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그게 봉변이라고 할 것 까지는…” “내가 이 댓글에서 봉변당한 기분” 등 H회원을 몰아가는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이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거친 단어들이 난무하며 H회원은 집단공격을 당했고 급기야 자신의 글과 관련해 사과글을 남기게 됐다. 소신 발언을 했던 H회원은 결국 카페 활동정지를 당하는 처분을 당했다.
 
이후 H회원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한 E회원을 고소했다. 최근 자유게시판에는 ‘나 경찰한테 전화왔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회원은 “댓글 모욕사건이라는데 뭐지?”라며 한 장의 캡처사진을 올렸다. ‘다음카페 여성시대 댓글 모욕 사건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보낸문자였다.
 
이때부터 여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찰로부터 문자를 받은 회원은 “댓글 쓴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아니라고 주장 못 하는 거야? 난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해야 하는 거야? 저거 착오 있을 수도 없는 거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H회원에게 ‘개XX’이라고 남긴 댓글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추행범으로 몰려
 

E회원의 이중성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E회원은 ‘악플을 단 사람들 반드시 죄값을 받을 거고 분명히 사과하셔야 할겁니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어서였다. 댓글 모욕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H회원과 같이 소신발언을 했다가 같은 조치를 당한 M회원도 자신을 모욕한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시는 수많은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 여성 ‘일베’로 불리고 있다. 이용자 성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은 같다는 의미다. 
 
<khle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