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롯데’ 일본자금 들어간 기업들 어디?

한국기업? 일본기업? ‘헷갈리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일본’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 일본자금이 들어간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쟁점으로 ‘열도’가 타깃이 될 때마다 숨죽인다. 자칫 불똥이 튈까봐서다.

 
#1. 선대회장이나 그 조상의 친일 행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지금도 잘나가고 있다.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가 재계에도 깊게 뿌리박힌 셈이다. 선대의 과오나 오점을 무턱대고 후손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잔혹하지만,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재계 특성상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에 민감한 국민
 
#2. 매년 국내에서 일왕 생일파티와 자위대 창설기념식 등 일본 행사가 열릴 때마다 소동이 벌어진다. 누가 참석했고, 어떤 기업이 화환을 보냈는지를 두고 시끌시끌하다. 도마에 오른 기업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뺀다.
 
#3. 기업이 절대로 해선 안 될 실수가 있다. 상품이나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그동안 이 문제로 구설에 오른 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독 ‘일본’에 민감하다. 삼일절·광복절마다, 징용·위안부 문제와 독도 망언 등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열도’가 타깃이 되면 더하다. 국내에 반일 기류가 형성되면 일본자금이 유입된 기업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일본하면 가장 먼저 롯데그룹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일본기업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게 롯데는 일본색 짙은 가족과 기업문화, 무엇보다 일본자금으로 묶여 있다.
 

외관상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지만,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대부분 일본롯데 쪽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일본 L투자회사 12개가 72.65%,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다. 롯데는 ‘한국기업’이란 점을 내세워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반감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서둘러 개혁안도 내놓았지만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롯데에서 시작된 일본기업 논란은 재계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들 기업은 자칫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도 그중 한곳이다. 신한은 롯데가 남의 일이 아닐 정도로 서로 닮은꼴이다. 2010년 벌어졌던 경영진 간 갈등이 그렇고, 뿌리와 지분구조도 비슷하다.
 
국내 1위 금융사인 신한은 재일동포들이 일군 은행이다. 1982년 재일동포 소액주주 341명이 출자했다. 고 이희건 명예회장이 주도했다. 지금도 재일교포 지분이 20% 안팎이나 된다. 경영진에도 재일동포와 일본인이 포함돼 있다.
 
롯데사태로 불거진 재계 일본색 논란
투자하거나 합작…100% 넘어가기도
 
에스원도 일본기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본계 기업이 사실상 ‘주인’인 탓이다. 삼성그룹은 1980년 일본의 SECOM과 합작해 에스원을 설립했다. 삼성 계열사로 분류된 에스원의 최대주주는 일본SECOM(세콤)으로, 2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 지분은 삼성SDI 11.03%, 삼성생명 5.34%, 삼성카드 1.91%, 삼성증권 1.32%, 삼성화재 0.97% 등 모두 20.57%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일본인이 주요 요직도 꿰차고 있다. 에스원은 육현표 대표이사와 마끼야 사네노리 대표이사의 공동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마츠자 키츠네오·이시카와 히로시 상무이사와 사토 사다히로 감사도 포진해 있다.
 

‘1000원 샵’으로 유명한 다이소아성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본자금이 투입된 회사다. 다이소는 박정부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일맨파워와 일본 유통회사인 다이소(대창산업)가 2002년 합작해 만든 회사다. 한일맨파워와 일본 다이소는 각각 50.02%, 34.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태평양시멘트가 지분 27.49%를 소유한 최대주주. 쌍용그룹 모기업이었던 쌍용양회는 IMF 외환위기 때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자금이 유입됐다. 야마시타 유타카 대표이사, 도쿠우에 게이지 이사회 의장, 기쿠치 켄 이사 등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일러 업계의 대명사 린나이는 사실상 일본 회사다. 당초 국내 사업자와의 지분 비율이 49대51 정도의 합작사 형태로 출범했으나, IMF 직후 린나이재팬으로부터 들여온 차입금 55억엔(한화 864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2009년 지분이 넘어갔다. 린나이는 전체 지분 97.7%를 일본 린나이가, 나머지 2.3%는 린나이홀딩스가 들고 있는 엄연한 일본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CJ라이온도 일본기업이나 다름없다. CJ는 2004년 일본 라이온사에 1990년부터 꾸려온 생활용품부문을 매각했다. 현재 일본 라이온사가 99%를, CJ올리브네트웍스는 단 1%만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계 지분이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될 때마다 일본기업이란 싸늘한 시선을 받는다”며 “아무리 토종기업임을 강조해도 곤욕을 치른다”고 말했다.

일본 얘기에 화들짝
 
진로의 경우 한때 일본 자금설로 난리가 났었다. 진로 측은 ‘진로에 일본 자금이 유입됐다’는 소문이 확대되자 즉각 진화작업에 나섰다. 심지어 제품과 신문 지면에 ‘일본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란 문구와 함께 주주 현황과 보유지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일본’에 두드러기 반응을 보인다는 방증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일청구금 수혜기업은?
 
일본자금이 들어간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60∼70년대 일본정부가 제공한 대일청구권자금이 유입된 기업도 있다. 일본은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2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지급했다. 이 자금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배분됐다.
 
1976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펴낸 ‘청구자금백서’와 200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에 따르면 대일청구금 수혜기업 및 기관은 포스코, 농협, KT&G, KT, 외환은행, 서울대병원 등이다. 또 한국농촌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병원, 기상청 등에도 ‘일본돈’이 들어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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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