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롯데’ 일본자금 들어간 기업들 어디?

한국기업? 일본기업? ‘헷갈리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일본’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 일본자금이 들어간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쟁점으로 ‘열도’가 타깃이 될 때마다 숨죽인다. 자칫 불똥이 튈까봐서다.

 
#1. 선대회장이나 그 조상의 친일 행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지금도 잘나가고 있다.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가 재계에도 깊게 뿌리박힌 셈이다. 선대의 과오나 오점을 무턱대고 후손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잔혹하지만,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재계 특성상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에 민감한 국민
 
#2. 매년 국내에서 일왕 생일파티와 자위대 창설기념식 등 일본 행사가 열릴 때마다 소동이 벌어진다. 누가 참석했고, 어떤 기업이 화환을 보냈는지를 두고 시끌시끌하다. 도마에 오른 기업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뺀다.
 
#3. 기업이 절대로 해선 안 될 실수가 있다. 상품이나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그동안 이 문제로 구설에 오른 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독 ‘일본’에 민감하다. 삼일절·광복절마다, 징용·위안부 문제와 독도 망언 등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열도’가 타깃이 되면 더하다. 국내에 반일 기류가 형성되면 일본자금이 유입된 기업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일본하면 가장 먼저 롯데그룹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일본기업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게 롯데는 일본색 짙은 가족과 기업문화, 무엇보다 일본자금으로 묶여 있다.
 
외관상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지만,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대부분 일본롯데 쪽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일본 L투자회사 12개가 72.65%,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다. 롯데는 ‘한국기업’이란 점을 내세워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반감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서둘러 개혁안도 내놓았지만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롯데에서 시작된 일본기업 논란은 재계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들 기업은 자칫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도 그중 한곳이다. 신한은 롯데가 남의 일이 아닐 정도로 서로 닮은꼴이다. 2010년 벌어졌던 경영진 간 갈등이 그렇고, 뿌리와 지분구조도 비슷하다.
 
국내 1위 금융사인 신한은 재일동포들이 일군 은행이다. 1982년 재일동포 소액주주 341명이 출자했다. 고 이희건 명예회장이 주도했다. 지금도 재일교포 지분이 20% 안팎이나 된다. 경영진에도 재일동포와 일본인이 포함돼 있다.
 
롯데사태로 불거진 재계 일본색 논란
투자하거나 합작…100% 넘어가기도
 
에스원도 일본기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본계 기업이 사실상 ‘주인’인 탓이다. 삼성그룹은 1980년 일본의 SECOM과 합작해 에스원을 설립했다. 삼성 계열사로 분류된 에스원의 최대주주는 일본SECOM(세콤)으로, 2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 지분은 삼성SDI 11.03%, 삼성생명 5.34%, 삼성카드 1.91%, 삼성증권 1.32%, 삼성화재 0.97% 등 모두 20.57%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일본인이 주요 요직도 꿰차고 있다. 에스원은 육현표 대표이사와 마끼야 사네노리 대표이사의 공동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마츠자 키츠네오·이시카와 히로시 상무이사와 사토 사다히로 감사도 포진해 있다.
 
‘1000원 샵’으로 유명한 다이소아성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본자금이 투입된 회사다. 다이소는 박정부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일맨파워와 일본 유통회사인 다이소(대창산업)가 2002년 합작해 만든 회사다. 한일맨파워와 일본 다이소는 각각 50.02%, 34.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태평양시멘트가 지분 27.49%를 소유한 최대주주. 쌍용그룹 모기업이었던 쌍용양회는 IMF 외환위기 때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자금이 유입됐다. 야마시타 유타카 대표이사, 도쿠우에 게이지 이사회 의장, 기쿠치 켄 이사 등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일러 업계의 대명사 린나이는 사실상 일본 회사다. 당초 국내 사업자와의 지분 비율이 49대51 정도의 합작사 형태로 출범했으나, IMF 직후 린나이재팬으로부터 들여온 차입금 55억엔(한화 864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2009년 지분이 넘어갔다. 린나이는 전체 지분 97.7%를 일본 린나이가, 나머지 2.3%는 린나이홀딩스가 들고 있는 엄연한 일본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CJ라이온도 일본기업이나 다름없다. CJ는 2004년 일본 라이온사에 1990년부터 꾸려온 생활용품부문을 매각했다. 현재 일본 라이온사가 99%를, CJ올리브네트웍스는 단 1%만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계 지분이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될 때마다 일본기업이란 싸늘한 시선을 받는다”며 “아무리 토종기업임을 강조해도 곤욕을 치른다”고 말했다.

일본 얘기에 화들짝
 
진로의 경우 한때 일본 자금설로 난리가 났었다. 진로 측은 ‘진로에 일본 자금이 유입됐다’는 소문이 확대되자 즉각 진화작업에 나섰다. 심지어 제품과 신문 지면에 ‘일본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란 문구와 함께 주주 현황과 보유지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일본’에 두드러기 반응을 보인다는 방증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일청구금 수혜기업은?
 
일본자금이 들어간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60∼70년대 일본정부가 제공한 대일청구권자금이 유입된 기업도 있다. 일본은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2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지급했다. 이 자금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배분됐다.
 
1976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펴낸 ‘청구자금백서’와 200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에 따르면 대일청구금 수혜기업 및 기관은 포스코, 농협, KT&G, KT, 외환은행, 서울대병원 등이다. 또 한국농촌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병원, 기상청 등에도 ‘일본돈’이 들어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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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