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롯데’ 일본자금 들어간 기업들 어디?

한국기업? 일본기업? ‘헷갈리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일본’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 일본자금이 들어간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쟁점으로 ‘열도’가 타깃이 될 때마다 숨죽인다. 자칫 불똥이 튈까봐서다.

 
#1. 선대회장이나 그 조상의 친일 행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지금도 잘나가고 있다.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가 재계에도 깊게 뿌리박힌 셈이다. 선대의 과오나 오점을 무턱대고 후손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잔혹하지만,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재계 특성상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에 민감한 국민
 
#2. 매년 국내에서 일왕 생일파티와 자위대 창설기념식 등 일본 행사가 열릴 때마다 소동이 벌어진다. 누가 참석했고, 어떤 기업이 화환을 보냈는지를 두고 시끌시끌하다. 도마에 오른 기업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뺀다.
 
#3. 기업이 절대로 해선 안 될 실수가 있다. 상품이나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그동안 이 문제로 구설에 오른 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독 ‘일본’에 민감하다. 삼일절·광복절마다, 징용·위안부 문제와 독도 망언 등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열도’가 타깃이 되면 더하다. 국내에 반일 기류가 형성되면 일본자금이 유입된 기업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일본하면 가장 먼저 롯데그룹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일본기업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게 롯데는 일본색 짙은 가족과 기업문화, 무엇보다 일본자금으로 묶여 있다.
 
외관상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지만,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대부분 일본롯데 쪽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일본 L투자회사 12개가 72.65%,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다. 롯데는 ‘한국기업’이란 점을 내세워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반감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서둘러 개혁안도 내놓았지만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롯데에서 시작된 일본기업 논란은 재계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들 기업은 자칫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도 그중 한곳이다. 신한은 롯데가 남의 일이 아닐 정도로 서로 닮은꼴이다. 2010년 벌어졌던 경영진 간 갈등이 그렇고, 뿌리와 지분구조도 비슷하다.
 
국내 1위 금융사인 신한은 재일동포들이 일군 은행이다. 1982년 재일동포 소액주주 341명이 출자했다. 고 이희건 명예회장이 주도했다. 지금도 재일교포 지분이 20% 안팎이나 된다. 경영진에도 재일동포와 일본인이 포함돼 있다.
 
롯데사태로 불거진 재계 일본색 논란
투자하거나 합작…100% 넘어가기도
 
에스원도 일본기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본계 기업이 사실상 ‘주인’인 탓이다. 삼성그룹은 1980년 일본의 SECOM과 합작해 에스원을 설립했다. 삼성 계열사로 분류된 에스원의 최대주주는 일본SECOM(세콤)으로, 2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 지분은 삼성SDI 11.03%, 삼성생명 5.34%, 삼성카드 1.91%, 삼성증권 1.32%, 삼성화재 0.97% 등 모두 20.57%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일본인이 주요 요직도 꿰차고 있다. 에스원은 육현표 대표이사와 마끼야 사네노리 대표이사의 공동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마츠자 키츠네오·이시카와 히로시 상무이사와 사토 사다히로 감사도 포진해 있다.
 
‘1000원 샵’으로 유명한 다이소아성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본자금이 투입된 회사다. 다이소는 박정부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일맨파워와 일본 유통회사인 다이소(대창산업)가 2002년 합작해 만든 회사다. 한일맨파워와 일본 다이소는 각각 50.02%, 34.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태평양시멘트가 지분 27.49%를 소유한 최대주주. 쌍용그룹 모기업이었던 쌍용양회는 IMF 외환위기 때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자금이 유입됐다. 야마시타 유타카 대표이사, 도쿠우에 게이지 이사회 의장, 기쿠치 켄 이사 등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일러 업계의 대명사 린나이는 사실상 일본 회사다. 당초 국내 사업자와의 지분 비율이 49대51 정도의 합작사 형태로 출범했으나, IMF 직후 린나이재팬으로부터 들여온 차입금 55억엔(한화 864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2009년 지분이 넘어갔다. 린나이는 전체 지분 97.7%를 일본 린나이가, 나머지 2.3%는 린나이홀딩스가 들고 있는 엄연한 일본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CJ라이온도 일본기업이나 다름없다. CJ는 2004년 일본 라이온사에 1990년부터 꾸려온 생활용품부문을 매각했다. 현재 일본 라이온사가 99%를, CJ올리브네트웍스는 단 1%만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계 지분이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될 때마다 일본기업이란 싸늘한 시선을 받는다”며 “아무리 토종기업임을 강조해도 곤욕을 치른다”고 말했다.

일본 얘기에 화들짝
 
진로의 경우 한때 일본 자금설로 난리가 났었다. 진로 측은 ‘진로에 일본 자금이 유입됐다’는 소문이 확대되자 즉각 진화작업에 나섰다. 심지어 제품과 신문 지면에 ‘일본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란 문구와 함께 주주 현황과 보유지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일본’에 두드러기 반응을 보인다는 방증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일청구금 수혜기업은?
 
일본자금이 들어간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60∼70년대 일본정부가 제공한 대일청구권자금이 유입된 기업도 있다. 일본은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2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지급했다. 이 자금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배분됐다.
 
1976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펴낸 ‘청구자금백서’와 200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에 따르면 대일청구금 수혜기업 및 기관은 포스코, 농협, KT&G, KT, 외환은행, 서울대병원 등이다. 또 한국농촌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병원, 기상청 등에도 ‘일본돈’이 들어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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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