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여름에 잘나가는 이유

푹푹 찌는 데 불 땔 일 많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우리나라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1년 연속 자살률 1위로 기록돼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 평균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12.1명의 2.4배에 달하는 28.5명(2012년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최근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번개탄에 대한 구매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대 사인으로 인한 사망자 18만6769명 가운데 1만4427명(7.72%)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9.5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셈이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대비 5.9명이 늘어난 28.5명(인구 10만명당)으로 조사됐으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사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10대·20대·30대의 사인 1위, 40대·50대의 사인 2위로 ‘자살’이 지목됐다. 자살자의 성별 구분에서도 남자가 1만60명, 여자가 4367명을 차지했으며 자살률도 각각 39.8명, 17.3명으로 나타났다.

베르테르 효과

보건복지부가 2013년 자살사망자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3대 사인은 목맴, 추락, 번개탄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까지 3대 자살 사인에는 번개탄 대신 음독이 기록됐으나 2008년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음독 자살사망자보다 더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실제로 번개탄 자살사망자의 규모는 2004년 50명, 2005년 62명, 2006년 64명, 2007년 66명, 2008년 262명, 2009년 721명, 2010년 641명, 2011년 1125명, 2012년 10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사망자가 1825명으로 나타나 2004년 대비 10년 만에 36.5배나 증가했다.

2008년 이후 번개탄 사용 자살사망자가 급증한 데는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베르테르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8년 9월8일 배우 고 안재환이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하면서 번개탄을 사용한 자살사망자가 급증하게 됐다는 것이다. 고 안재환의 사망 전후 번개탄 자살사망자는 2007년 66명에서 2008년 262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2014년과 2015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2000여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 안재환의 자살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급증한 데 이어 유명인들의 번개탄 자살이 2013년부터 연달아 발생한 이유다.

2013년 7월23일 드라마 <모래시계>의 연출은 맡았던 고 김종학PD가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3년 5월 가수 손호영의 당시 여자친구의 번개탄 사망에 이어 손호영도 뒤따라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무명배우 판영진도 지난 6월22일 자동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원진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번개탄 자살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큼 이미 비슷한 사회 문제를 겪은 홍콩과 대만의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국내 연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건 어렵지만 자살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라도 규제하는 걸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 센터장도 “위험성 물질인 번개탄을 경고 문구 삽입이나 나이 제한 같은 규정 없이 온라인에서까지 누구나 살 수 있게 한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1998년 한 여성화학자의 번개탄 사망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16명에서 2002년 276명으로 급증했다. 각종 언론 및 방송에서 여성화학자의 사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홍콩인들이 번개탄 자살에 대해 신체적 손상 및 고통이 없는 것으로 인식한 까닭으로 분석된다.

이에 홍콩 정부는 실외에서 취사할 때 번개탄 대신 전기 그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대만의 신베이시는 번개탄을 자물쇠가 달린 보관함에 보관하고, 구매희망자에게는 사용목적을 물은 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타이난시도 번개탄 자살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술과 번개탄의 동시 구매를 억제하고 판매원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번개탄 구매 시 사용 목적과 사용 장소를 판매원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방안을 내세워 실행 중이다.


캠핑족보다 많은 자살기도자 구매율
세 번째 사인…외국처럼 규제 나와야

홍콩·대만·일본 등의 번개탄 자살사망자 예방책을 두고 우리 국민들도 번개탄 구매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형 번개탄 개발 방안만 제시할 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번개탄 자살 등을 포함한 치명적 수단 차단 방안, 심층적 자살예방정책 수립 위한 심리적 부검 실시 등의 방안을 담은 3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을 6∼7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번개탄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영세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다 보니 일괄 규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번개탄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떨어뜨리면 시중에 시판되는 번개탄보다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중간에 깨어나 자살 의지를 스스로 꺾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번개탄의 구매 접근성과 번개탄 자살률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철 숯불구이용 번개탄 구매율 급증에 따라 자살기도자의 구매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번개탄은 인근 슈퍼마켓 및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구매가 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0대의 자살 사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 청소년에 대한 번개탄 구매 제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쇼핑몰 G사의 경우 번개탄의 낱개 당 최저 248원에서 최대 840원까지 40개 묶음 내지 60개 묶음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발송해주는 업체도 있었다.

예방문구 표기

번개탄의 포장지 및 박스에 자살예방 문구가 표기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자살예방문구 표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지난해 1월 밝힌 바 있으나, 에너지 재활용 정책에 따라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기도만이 지역 내 유일 번개탄 제조업체인 대명챠콜과 자살예방문구 표기를 지난 4월 합의했다. 9개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대명챠콜의 번개탄 포장지에는 ‘생명은 소중합니다’는 자살예방문구와 자살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콜센터(120)의 연락처가 표기돼 있다.

 

<evernur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