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내외 피서골프장 대타험

온도도 가격도 시원한 골프 “한번 떠나볼까?”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골프장들도 발 빠르게 ‘피서골프’를 준비했다. ‘시원한 골프’는 단순하게 기온만 낮은 것이 아니다. 시원하게 내려간 그린피뿐 아니라, 풍성한 이벤트와 경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시원한 그린피부터 풍성한 이벤트 진행…
아름다운 낭만 어우러져 가족여행으로 제격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몽베르CC(36홀)는 ‘피서골프 그린피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다. 해발 420m에 자리한 몽베르CC는 한여름에도 서울 등 도심지역보다 평균기온이 4~5도 낮아 피서골프로 유명하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동부화재 프로미오픈을 치렀던 북코스에 한해서는 2부 티오프 시간에만 13만원을 받는다. 주말에는 토요일 최저 17만원부터, 일요일은 16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가족여행 가능한
골프리조트 시설

가족들과 함께 찾을 수 있게 ‘1박2일 패키지’도 내놨다. 36홀 그린피와 숙박, 조식을 포함해 주중 22만원, 금·토요일 32만원, 토·일요일 36만원, 일·월요일 29만원이다. 2인 플레이도 가능하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클럽모우 골프클럽(27홀 회원제)은 오는 8월 말까지 다양한 여름 이벤트와 서비스를 준비했다. 먼저 여성골퍼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우먼 데이 이벤트’를 열고 신페리오 방식의 스코어 집계를 통해 무료 라운드권, 고급 드라이버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IP존 이벤트 등 재미를 느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또 카트마다 얼음을 가득 채운 ‘냉 찜질팩’을 1인 1개 기준으로 구비해 수시로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했고, 체크아웃 후에도 시원한 생수를 제공해 기분 좋게 귀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 춘천 라비에벨 골프장은 8월까지 ‘4가지 이벤트’를 만들어 골퍼들을 유혹한다. 먼저 2명만 가도 된다. 라비에벨 골프장은 가족, 친구, 연인 등의 친선 플레이를 위해 주중은 물론 주말 2인 플레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7~8월에 한하며 라운드 5일 전에 예약이 오픈된다.
만약 ‘공짜 보너스 라운드’를 하고 싶다면 오전 8시 이전에 가면 된다. 27홀을 예약하면 18홀 라운드 후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 이후 9홀이나 18홀 플레이를 해도 27홀 그린피와 카트피만 받는다.
골프장 토털서비스기업 골프존 카운티는 안성지역 3개 골프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8월 말까지 골프존 카운티 안성H, 안성Q, 안성W 중 2개 이상 골프장에 내장하면 각종 할인 혜택과 쿠폰을 제공하며, 지급된 쿠폰은 9월13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골프존 카운티 모든 골프장에서는 우천 시 우의와 휴대폰 방수팩, 지퍼백을 무료로 제공하고 혹서기 시즌 그늘집에서 수박을 공짜로 제공한다.
안성H와 Q에서는 OB 특설티가 설치된 홀에서 OB를 한 고객이 보기를 할 경우 선크림을 증정한다. 여기서도 만약 ‘공짜 보너스 라운드’를 하고 싶다면 오전 8시 이전에 가면 된다. 27홀을 예약하면 18홀 라운드 후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 이후 9홀이나 18홀 플레이를 해도 27홀 그린피와 카트피만 받는다.
도전 이벤트도 있다. 도전료 1만원만 내면 코오롱 웰케어의 천연 화장품 시자르 샘플키트 3종 세트, 그리고 2인 커피 쿠폰을 준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매주 우승팀에게 마우나오션리조트 2박 숙박권(별장형 콘도·90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제일모직은 가평, 안성, 글렌로스 등 3개 골프장에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낼 수 있는 여름 이벤트 ‘어메이징 베네스트’를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 가평, 안성베네스트, 글렌로스 등 제일모직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본격적 여름철을 맞아 어메이징 베네스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최상의 코스 품질과 품격 높은 서비스 등 만반의 준비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했다.

가평·안성베네스트 등 3곳
어메이징 베네스트 진행

또한 국내 골프장 최초로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스마트 스탬프’를 도입했다. 이는 일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골프삼성 앱을 실행한 후 화면 위에 전자 스탬프를 찍으면 마치 실제 도장이 찍힌 듯한 이미지가 나타나며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먼저 ‘3.6.9 모바일 스탬프 랠리’ 이벤트가 있다. 골퍼들이 3개 골프장을 입장할 때마다 클럽하우스에서 스마트 스탬프를 매회 1개씩 찍어주는데 스탬프가 3, 6, 9개 모일 때마다 특별한 선물이 쏟아지는 이벤트다. 8월 말까지 스탬프를 최다 날인한 고객 3명에게는 주중 4인 무료 라운드권을 별도로 증정한다.

더위 날리는 시원한 샷
여름 해외 골프여행

‘버디 룰렛 이벤트’도 실시한다. 버디를 기록한 고객에게 즉석에서 해당 고객의 스마트폰에 스탬프를 찍어 주는 방식이다. 버디 스탬프가 3개 모일 때마다 스마트폰에 생성되는 모바일 룰렛 화면을 실행해 드라이버 헤드커버, 골프삼성 로고볼, 생맥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1000개를 증정한다. 스마트 스탬프를 이용한 이벤트는 제일모직의 3개 골프클럽에서 누적해 이용할 수 있다.
피서골프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다. 이맘때 골프 애호가들의 가슴은 설렌다. 본격적으로 무더워지는 국내를 벗어나 쾌적하게 즐기는 해외 골프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 장소 선택이 더 중요한 이유다. 여름에도 서늘한 기후, 휴가 후에도 일상 복귀에 무리가 없는 편안함, 가족과의 휴가까지 겸할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골퍼의 요구에 맞는 해외 골프장이 손짓하고 있다.
골드코리아가 운영하는 일본 고베 아와지 스프링 골프&아트리조트가 골프와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가족여행상품을 선보였다. 고베 아와지 섬은 일본의 지중해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골프여행은 2박3일 32만원, 3박4일 44만원(이상 숙식과 그린피, 카트피 포함), 골프를 하지 않으면 2박3일 20만원, 3박4일 28만원이다. 항공료는 별도로 개인이 직접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골드코리아에서도 제반 수속을 대행해 준다.
습한 더위는 없다. 일본 홋카이도는 7~8월에도 평균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면서 쾌적한 기후 때문에 여름골프의 최적지로 불린다. 특히 유바리시에 자리한 샤토레제CC는 아즈고원의 능선과 시원한 이시카리만을 따라 펼쳐진 정통 27홀 규모의 골프클럽이다. 일본여자프로골프 토너먼트 대회인 샤토레제퀸스컵이 열리는 골프장으로 골퍼들 사이에서 명문클럽으로 인정받는 곳이다. 홋카이도 치토세공항에서 50분 만에 닿는 만큼 이동의 피로가 적다.
시원하게 즐기는 골프와 함께 쌓인 피로를 온천욕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장점. 샤토레제의 천연온천은 탄산수소이온을 함유해 아토피 등 피부병에도 효과가 좋다. 투어피플(tourpeople1.com)은 3일의 짧은 일정부터 10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샤토레제 상품을 판매한다. 89만9000원부터.
짧은 기간에 여름휴가와 골프를 겸하고 싶다면 규슈의 미야자키로 눈을 돌려보자. 인천공항에서 미야자키국제공항까지는 약 1시간40분이면 닿는다. 보통 5~6시간 걸리는 동남아여행이 피곤하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많은 클럽 중에서도 시가이아리조트는 가족을 동반한 골퍼들에게 최적이다. 리조트 내 피닉스CC와 톰왓슨CC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다. 피닉스CC는 일본골프투어(JGTO)대회인 던롭피닉스토너먼트가 펼쳐지는 곳으로, 타이거 우즈가 이곳에서 2004년, 2005년 2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면서 더 유명해졌다. 큰 대회를 여는 골프장인 만큼 그린 상태는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페어웨이 양쪽으로 뻗은 울창한 해송들이 바람을 막아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운드 후에는 리조트에 있는 미야자키쉐라톤호텔에서 편히 쉴 수 있다. 넓은 객실과 태평양 해안이 펼쳐지는 전망으로 유명하다. 호텔 주변에는 온천, 동물원과 식물원, 야외수영장과 스파 등이 있어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도 걱정이 없다.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골프를 치고 관광까지 하고 싶다면 선택지를 넓혀보자. 사이판공항에서 30분 안팎이면 닿는 라오라오베이 골프&리조트는 사이판 유일의 36홀 골프클럽이다. 사이판 최고봉인 타포차우산을 뒤로 한 뛰어난 풍광이 인상적이다.

남태평양과 열대우림의
색다른 낭만까지 체험

라오라오만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코스 설계는 세계적인 프로골퍼 그레그 노먼의 솜씨. 경기 후 리조트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바비큐를 즐길 수 있고, 전 객실에서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수영장, 스파,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일성여행사(ilsungtour.com)는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4박5일 상품을 판매한다. 인천에서 사이판까지 제주항공을 이용하며 골프 외에 한국인 위령탑, 만세절벽 등 관광지 투어가 포함된다. 가격은 135만원부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