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집> ‘뿌리박힌’ 일제 잔재들 ①‘힘깨나 쓰는’ 친일파 후손들

각계각층 요직에 앉아 ‘떵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받은 이 문장처럼 역사는 그 민족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8월15일을 기점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에 대한 친일 의혹이 터져 나온다. 국민들이 바라는 과거사 청산은 요원하기만 한 것일까.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친일파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의혹을 <일요시사>가 정리했다.

친일파 의혹에 대해 말하기 전 한 가지 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연 친일파는 존재하는 것일까? ‘야권에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말 아닐까’하는 데서 오는 의문이다. 마치 여권의 종북 프레임처럼 말이다. 실상 그렇게 악용되지 않았던가. ‘종북’처럼 ‘친일’도 명백한 기준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둘 다 대한민국이 청산해야 하는 과거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친일파 청산
과거사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사학계에서도 지난 70년간 그 기준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이른바 ‘역사 바로잡기’라는 큰 줄기를 토대로 여러 프로젝트가 사회각계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그 시작과 끝에는 친일의 기준이라는 문제가 발목을 잡아왔다.

사전적 의미로 친일과 친일파는 다르다. 친일이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친일파는 집단을 기준으로 한다. 각각 제국주의 시절 일본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일반적으로 친일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른다면 친일파는 과거의 특정인물의 행적을 규정하는데 많이 쓰인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과거 총리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문창극 전 후보자의 경우 엄밀히 말해 친일을 한 것이지 친일파는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사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2009년 11월8일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은 큰 의미를 지녔다. 민문연은 1991년 설립돼 사학계와 함께 과거사 연구에 몰두해왔다. 2001년부터는 120여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사전 발간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중간에 보수단체로부터 각종 소송과 발행금지 신청 등을 받긴 했지만 이를 이겨내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사전을 출간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문연도 친일파 후손에 대한 언급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전 출간을 연구했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친일인명)사전의 출간 목적은 과거에 친일을 한 사람을 가려내서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라며 “연좌제처럼 자손에게 그 책임을 묻자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민문연에서는 가계도 연구 등 친일파와 그 후손들을 연결 짓는 연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확실히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8·15를 맞아 다시 한 번 친일 논란에 휩싸일 분위기다. 언론에서는 친일파와 그 후손들로 추정되는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최근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통렬히 꼬집었다.
 

칼럼에서 볼 수 있는 김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은 다음과 같다. 김 대표 선친의 이름은 김용주, 전 전남방직의 회장으로 일찍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본의 조선인 징병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1943년 10월3일에 발간된 <매일신보>를 보면 김 전 회장이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존재한다. 또한 김용주는 경북도회 의원을 지냈으며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수의 언론은 최근 김 대표가 방미 일정 중 보여준 ‘큰절’ 등을 보면서 ‘과공비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칼럼을 통해 미국을 향해 큰절한 김 대표와 일본을 향해 감사를 표한 김 전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박근혜 끊이지 않는 의혹
영원히 자를 수 없는 평생 꼬리표

역대 대통령 중 50∼70년대 활동했던 대통령은 친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잇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후 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친일파를 중용하고(정부 수립이 용이하도록 기존 인물들을 그대로 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반민특위를 해산시켰다는 측면에서 후대에 친일 행적을 의심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논쟁은 매년 이맘때 나오는 최고의 화두 중 하나다. 일부 언론에서는 칼럼을 쓸 때 ‘다카기 마사오’라는 박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으로 게재되기도 한다. 공개석상에서는 2013년 7월경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서울 시청광장에서 일본식 이름을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친일 매국 세력, 다카기 마사오가 반공해야 한다면서 쿠데타로 정권잡고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친일파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과거행적을 지적한다. 일제강점기 때 자발적으로 만주군관학교를 찾아간 것이 그 중 하나다. 당시 만주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일본군에 자원입대한 것과 같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시 발간된 신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일본을 찬양하는 듯 한 편지를 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편지가 실려 있는데 내용에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고 적혀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애가 현재 18대 대통령이라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특히 친일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것 아니냐며 야권으로부터 친일정부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박정희·박근혜
김용주·김무성

대표적인 예가 이인호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장과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친일 논란이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내정 당시 “과거 일제시대 친일행위를 비호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조부의 과거 친일 행적 때문이다. 조부인 이명세는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로 일제강점기 시절 징병제를 찬양하는 글을 발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이사장은 조부의 행적에 대해 인정했다. 2014년 10월22일에 열렸던 KBS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이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조부의 행적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일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오역이었다”며 “일본과 타협하고 체제에 안주했던 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오히려 이 이사장 본인의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대중의 정서와 괴리가 느껴지는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강연을 다니며 “백범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적 있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친일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KBS는 문 후보자가 내정된 직후 교회에서 ‘일제의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는 총리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결국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문 후보자는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알려져 아이러니함을 자아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문창극 후보자의 할아버지와 건국훈장을 추서 받은 문남규 선생이 동일 인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문남규 선생은 지난 1921년 평안북도 삭주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다 전사한 대한독립단 소속 독립투사로 알려져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정치인 선친
자유롭지 못한 고위공직자도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직에서는 새정치연합 신기남·이미경 의원이, 전직 국회의원으로는 정동영·유시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신 의원은 아버지 신상묵은 일본 헌병을 지낸 이력이 있으며, 이 의원의 부친 이봉권은 황군 헌병오장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있다.

정 전 의원의 부친 정진철은 조선 농민들의 자금과 인력을 동원을 담당했던 금융조합에서 서기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유 전 의원의 부친 유태우는 일제가 세운 전쟁으로 빼앗아 세운 만주국에서 역사 훈도로 재직했는데, 당시 역사 훈도는 일본 군국주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친의 친일 또는 본인의 행적을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람도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05년 부친의 친일 행적을 사과하며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직을 사퇴하는 용단을 보였다. 신 의원은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부친의 친일인사 명단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새로운 국민통합의 역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일 논란이 거짓으로 드러난 사례도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과거 청문회 자리에서 조부가 친일파였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나, 사실과 다름을 밝혀냈다. 학계의 뒷받침이 결정적이었다. 한 장관 측은 “(아버지) 한봉수 의병장에 대한 행적은 이미 학계에서 검증됐고, 친일 행적은 없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사실이 다름을 알렸다.

신기남·이미경
정동영·유시민

이항녕 전 홍익대 총장은 살아생전 자신의 친일 행위를 반성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는 경남 하동초등학교 강당에 올라 “저는 하동군수로 1년, 창녕군수로 3년간 있었는데 그때는 징용·징병·학병을 보내기 위한 일을 했다”며 “그때 그렇게 집을 떠나야 했던 분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앞잡이로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나쁜 죄인이었다”고 고백했다.

대중을 향해 고해성사를 한 이 전 총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어도 당시 군수 이상의 관리는 친일파로 볼 수 있다.” 과연 이 전 총장의 말처럼 구분을 하면 친일파, 또 그의 후손들을 모두 골라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후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연좌제가 아닐까. 아직까지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hm@ilyosisa.co.kr>



<광복 70주년 특별기고> 일본의 무사도는 짝퉁이다

무사도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사랑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정신이다. 가히 일본의 국민정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일본 고유의 정신이 아니라 서양의 기사도를 모방한 정신이라고 믿어진다.  일본역사에 있어 ‘무사도(사무라이 정신)’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에 의하여 1899년 <BUSHIDO -The Soul of Japan>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하면서이다. 당시 니토베 이나조는 37세에 불과한 젊은이였다.

무사도라는 글자가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1585년의 <고요군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에서 무사도의 뜻은 무사의 용감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 오늘날 같이 충성, 명예, 청빈 등 여러 가지의 뜻을 포함한 무사도개념(사무라이정신)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글자의 모양은 같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른 글자인 것이다.

니토베 이나조는 일본 문헌에서 무사도라는 글자가 사용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전혀 모른 채 무사도라는 글자를 스스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전에 나오는 무사도라는 글자와 그의 무사도 글자는 모양만 일치할 뿐 뜻은 전혀 다른 글자가 된 것이다.

모양만 일치할 뿐 그 뜻은 전혀 다른 별개의 글자라는 면에서 니토베 이나조 이전에는 무사도라는 개념뿐 아니라 글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저자 니토베 이나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인 여자와 결혼까지 한 서구 문화에 상당히 익숙한 젊은이였다. 반면 일본 역사에는 매우 어두워 당시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읽는 수필집 <쓰레즈레구사(徒然草)>조차도 몰랐다고 한다. 

그가 유학시절 유럽의 교수로부터 “일본은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도덕적 규범을 가르치며 일본의 도덕적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는 당혹스런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색해 자존심이 상했던 그는 며칠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무사도였다 라는 것을 겨우 생각하게 됐다고 책 서두에서 말하고 있다. 그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지 않지만, 서구 문화에 익숙해 있던 그는 여기서 기사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

옛날 서양의 기사들에게 있었던 ‘기사도’라고 하는 규범이, 오늘날 서구인들에게 신사도라고 하는 도덕적 규범의 모태가 되었듯이, 옛날 일본의 무사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떤 규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규범을 인용해 오늘날 일본인의 도덕적 규범을 설명하면 서구인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작가 스스로 “서양의 기사도와 일본의 무사도처럼 비슷한 것도 없을 것”이라고까지 책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 사무라이들의 행태를 서양 문화와 기사도에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나, 책을 쓴 과정과 환경 등을 살펴보면 서양 문화와 기사도의 여러 행태에 일본 문화와 사무라이의 행태를 끼워 맞추어 쓴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전쟁터의 정신사(한글판: 무사도는 없다)>를 쓴 ‘사에키 신이치’도 “니토베 이나조는 무사도를 쓰면서 기사도를 뼈대로 하여 새로운 개념을 덧붙일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였다”고 씀으로써 무사도가 기사도의 모방임을 밝히고 있다. 

니토베 이나조는 무사도는 충(忠)·의(義)·용(勇)·인(仁)·예(禮)·성(誠)을 기본으로 하며, 이 무사도가 바로 일본 민족의 아름다운 이상이자 도덕적 규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상상력에 근거하여 저술한 창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영어로 출간된 이 책이 미국에서 유명해지자, 일본으로 역수입하게 되고 일본에서 또한 유명해지게 된다. 당시 침략을 준비하던 군국주의의 일본정부가 자국 군인과 국민들에게 충성심과 용맹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정신 교육용으로 이 책의 주 내용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저자가 상상을 하며 제멋대로 쓴 책의 주장을, 정훈교육 관점에서 홍보하고 교육시키면서 더욱 과장하고 미화시켰다. 그리고 한번 과장하고 미화하기 시작한 바람은 더욱 거세지면서 많은 어용학자들이 나서서 시시콜콜한 사무라이들의 이야기조차도 무슨 대단한 일인 양 부풀려 가면서 자국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일본정부는 문단총동원(文壇總動員)령을 내려 문인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을 선동하고, 어용 논리를 만들어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침략전쟁을 일본민족의 성전이라며 선동하고 참전 열풍을 일으켰다.

사무라이와 관련된 논문과 책이 대량으로 발행된 것도 이때였다. 이렇게 하여 정확한 역사 사실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37세의 젊은이가 기사도를 모방하며 멋대로 쓴 엉터리 창작품 무사도가 오늘날 일본인들의 기본 정신인 양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저자 장성훈

 

*본 내용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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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